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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56(발간 : 2015327)

 

[초점2]

박근혜정권, 공무원연금을 왜 - 어떻게 바꾸려는가?

 

이민숙(전교조 교선실장)

 

 

대한민국, 삶의 지속 가능성이 불안하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연간 노동시간 최상위, 아동의 삶의 만족도 최하위,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청년고용률 최하위, 사회복지 지출 최하위...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나라, 삶의 지속 가능성이 불안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노인 두 사람 중 한 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 자살 원인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경제적 어려움, 즉 빈곤과 건강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공적 연금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노후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그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공적연금이다. , 노후 빈곤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출발한 것이 공적연금이며, 의료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핵심 영역이다. 실제 공적연금 수혜율이 100%인 나라들의 노인빈곤율은 15% 미만이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OECD 1위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출발은 공무원연금우리나라 공적연금은 모두 4종류. 1960년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에 이어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이 혈세 잡아먹는 하마라며 개악을 강행하려는 정부가 다른 공적연금에도 손을 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20141222일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6년 말부터는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 등을 대폭 손질하겠는 것이다. 이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료보장제도와 공적연금제도를 모두 축소하여, 국민의 노후와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담은 발표인 것이다.

공무원연금 손보기의 목적은 연금 민영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은행 등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은 기존의 연금체계를 시장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적연금 축소와 개인연금(사적연금) 확대를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대한민국 역시 IMF 위기에서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자금을 빌리는 조건으로 연금관련 8가지 조건을 약속하였다. 공적연금 급여 축소(소득대체율 하향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사적연금에 세액공제 부여, 연기금을 외부민간에게 위탁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악화되어왔으며, 박근혜정권은 작년 8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공적연금을 훼손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60%에서 40%로 대폭 감소되면서 1차로 사적연금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이후 다시 사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2010년에 이미 깎일 만큼 깎인 공무원연금 1960, 공무원들의 민간 기업 대비 낮은 보수와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90년대 중반 이후 수차례 더 내고 덜 받는구조 즉, (기여금은) 많이 내고 (연금액은)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왔는데, 특히 2010MB 정권에 의한 개악은 심각한 수준. 연금산정기준을 보수월액의 최종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하여 연금액을 크게 낮췄으며, 기여금은 5.5%에서 7.0%로 상향 조정, 연금지급율은 2.1%에서 1.9%로 하향 조정. 2010년 신규임용자부터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유족연금 지급율 60%로 삭감하여 세대간 갈등 유발.

이번에 못 막으면 연금 반토막

기여금 인상 : 7%10%

지급률 인하 : 1.9%1.25%

기여금 납입 기간 연장 : 3340년 또는 폐지

연금 개시 연령 늦춤 : 6065

유족연금 삭감 : 70%60%

연금인상액 : 물가상승률물가상승률 이하

퇴직수당 : 일시불분할 수령 추진

최대 43% 더 내고 34% 덜 받아

소득대체율 악화 63% -> 44%

퇴임 후 연금 개시까지 소득 단절 기간 발생

참을 수 없는 정부의 거짓말 귀족연금’, 존재하지도 않는 적자 484조원’, ‘국민연금과 형평이 안맞는다등등. 정부가 쏟아내는 말들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2014년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은 219만원으로 2012년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부부 기준) 185만원을 약간 상회할 뿐이다. 귀족연금이란 100조나 말아먹은 이명박 대통령이 매달 받고 있는 약 1,700만의 연금에나 어울리는 표현이다. 공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 78% 수준에 불과하다.(교육직 85%)

있지도 않은 빚 484조는, 36만 퇴직자는 물론 미래의 연금지급 대상자인 107만 재직자에게 당장 연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총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이를 빚으로 표현하는 정부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정부는 너무나 적은 부담, OECD 평균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운영해왔으며, 심지어 민간고용주보다도 적은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때문에 재정이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공무원 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현행대로 보전해도 GDP 대비 정부부담률은 1%대로 높아질 뿐이며, 여전히 OECD 평균 1.5%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일 뿐이다.

구 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한국

공공부문

비 율

14.4%

('11)

6.7%

('11)

18.3%

('10)

10.6%

('10)

17.4%

('12)

10.7%

('11)

22.5%

('11)

6.5%

('11)

공적연금

지 출 율

6.8%

('09)

10.2%

('09)

6.2%

('09)

11.3%

('09)

13.7%

('09)

13.5%

('09)

13.4%

('12)

2.1%

('09)

공무원연금

지 출 율

2.7%

('09)

1.3%

('12)

2.0%

('10)

1.7%

('09)

3.6%

('12)

3.3%

('09)

4.3%

('12)

0.7%

('13)

 

 

< 정부와 민간고용주 부담률 비교 >

* 정부 : 공무원연금보험료(7%)+퇴직수당(2.6%) = 9.6%

* 민간고용주 : 국민연금보험료(4.5%)+퇴직()(8.33%) + 고용보험료 1.3%, 산재보험료 1.62% = 15%

독일의 경우 공무원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으며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공적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가 책임으로, 프랑스는 159년을, 독일은 139년을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며 운영해왔다.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이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다. 공무원연금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유용한 금액은 최소 20조에서 최대 34조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국민대타협기구 회의를 통해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퇴직수당·사망조위금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총 14조 가져다 쓴 것)하였다. 그러면서도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상환 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지만 말이다.

공무원연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높이는 것이 대안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있지도 않은 적자로 국민의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자극하며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이 노후에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2014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1%OECD 평균 57.3%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실질 소득대체율로 따지면 30%에도 못미쳐 OECD 회원국의 기초연금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을 연금답게그리하여 교사-공무원은 물론 전체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연금의 강화,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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