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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호 [특집1] 2-3. 교원평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2012.03.22 15:59

진보교육 조회 수:725

 

[특집1] 2012년 교육운동의 방향과 과제

2. 2012년 주요 투쟁과제

 

2-3 교원평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오동선 /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1. 2011년을 돌아보며

 

1) 본부의 실천활동 자체 평가(전국일꾼연수 평가서 중)

 

“차등성과급,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MB경쟁교육 저지투쟁을 전개하였음. 10만 서명운동, 1인 시위 및 촛불집회와 검은 옷 입기, 동료교원평가 불참운동 등 대중투쟁과 지도부 농성투쟁을 통해 MB경쟁교육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저지해 나갔음. MB경쟁교육저지 투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기보다 현장에서 저항선을 긋고 그 문제점을 폭로하여 지속적인 투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교과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편법적으로 개정하여 교원평가를 강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교조는 국회 교과위 압박 등을 통해 구조 조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교과부의 의도를 차단시켜 옴. 특히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평가방식의 학교 자율 선택과 능력향상연수의 자율연수 실시 방침의 추진으로, 광주지부는 광주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학부모만족도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설문 참여 대행, 교육과정 파행 운영, 학부모 수업 참관 강요 행위와 동료교원평가 평가참여자 강제 종용 행위를 교원평가 시행의 부적절한 사례로 적시한 교육청 공문을 단위학교에 내려 보냄으로써 MB식 교원평가 저지 투쟁의 돌파구를 열고 향후 법령 개정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2) 2011년 평가

 

(1) 교원평가 투쟁에 대한 구체적 상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교원평가 폐지가 전교조의 공식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구체적 실천 활동은 전개하지 못함. 교과부의 교원평가입법화 시도에 대해 전교조는 상층단위의 국회대응투쟁을 전개하여 입법화를 막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인정하고 성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교원평가에 반대해서라기보다는 근무평정, 다면평가, 교원평가 등 중복된 평가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보완을 위해 입법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현장의 반대여론 확산을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시킴

현장의 거센 반발흐름에도 불구하고 대정부투쟁 시 교원평가제를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하고(국민들로부터 괴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여론 정서상 교원평가제 반대가 전교조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끌려 다니는 양상을 보임

 

(2) 지역별 교원평가투쟁에 대한 무대응

전북지부의 경우 교육감실 점거농성투쟁을 통해 자유서술식 평가방식 도입과 맞춤형 자율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한 돌파구를 냈으나 그 투쟁의 와중에도 본부차원의 통일된 조직방침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전북교육청과-전교조 전북지부 간 타협점을 찾고자 시도하는 등 개량적 모습을 보이고, 본부의 지지성명서와 각 지부의 지지성명서를 내는 선에서 그치는 한계를 보임

 

만일 2011년 4월에 전북의 투쟁이 점화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혹은 최소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라도 지역별 교원평가무력화투쟁을 전개하도록 통일된 지침과 지도를 했다면 지금과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임.

백번 양보해서 전북지부의 일정 성과가 도출된 이후에라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소한 교원평가의 독소조항(평가방식, 평가결과활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했어야 하는 것이 맞음.

실제로 교원평가제가 하반기에 전면 실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상반기에 투쟁을 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기함.

 

애초부터 교원평가투쟁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의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투쟁이 점화되고 성과가 나온다면 이를 확산시키고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부의 역할임에도 실질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한 것임.

 

(3) 교원평가제 폐지가 아닌 현실로 인정하고 소극적 대응투쟁에만 집중

동료평가 참여거부, 파행운영사례 폭로의 전술은 대응투쟁으로서는 일견 유의미 할 수 있으나 교원평가자체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었고, 동료평가거부와 파행사례를 매개로 이를 교원평가 반대투쟁으로 전환시키는 대중투쟁은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2. 2011년 교원평가 시행 결과

 

전면시행 2년째인 전국 초ㆍ중ㆍ고 교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원 1,119명이 능력향상연수를 받음. 지난해 12월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연수 심의 대상자 2,179명 중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인원

 

연수대상자는 지난해 교원평가를 실시한 전국 초ㆍ중ㆍ고 교원 34만3,725명(1만1,067개교) 중 장기능력향상 연수자가 64명, 단기능력향상 연수자는 1,055명. 이들은 8월까지 각각 60시간 이상(단기), 120시간 이상(장기) 출석 및 온라인 연수를 받아야 함.

동료교원평가에서 2.5점(5점 만점)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에서 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장기연수자, 학생만족도에서 2.0~2.5점을 받은 경우는 단기연수자에 해당.

2010년와 지난해에 연달아 장기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원 3명은 올 3월부터 6개월 동안 장기집합연수 730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

2010년 연수 대상자는 827명(장기 53명, 단기 774명)이었으며 2년 연속 연수를 받게 된 교원은 이 중 6.2%인 51명.

 

3. 2012년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교원평가투쟁의 상황

 

1) 교원평가 자율시행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검찰 불기소

 

“지난 2월 10일 검찰이 기소 이유에서 교원평가를 제외한 것은 최근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폐지 1순위로 교원평가가 꼽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감의 재량으로 평가 방법에 다소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용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했어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뉴시스>

 

2) 교원평가 자율시행 타시도로 번져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 교육감의 무혐의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도 교원평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17일까지 시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받기로 했는데 광주와 강원은 제출을 미루기로 했다.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전북에서의 무혐의 처분은 평가 방법의 자율성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3) 차기정부 폐지 1순위 정책 “교원평가”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김영식 금오공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갖고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3168명을 상대로 한 국민교육의식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5점 만점에 2.98점, 자율형 사립고는 3.31점을 받아 17개 핵심정책 중 각각 17위와 16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1위 교원평가(49.4%), 2위 자사고(34.8%) 순으로 나왔다.

 

4. 2012년 투쟁을 위해

 

2011년 교원평가투쟁은 본부의 무원칙과 투쟁의지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거센 반발흐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투쟁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장단기 연수지명자가 발생하고, 교원평가제의 현장도입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교과부는 올해의 성과(?) 및 이탈방지(전북의 경우처럼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된 세세한 지침마련)를 위해 2012년에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교원평가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 교과부는 전북의 경우 장단기연수대상자를 지명하지 못했고, 교과부도 이에 대해 뾰족한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원평가제 자체가 시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이므로 충분히 투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상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본부는 총선과 대선을 맞아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전제로 개혁입법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실력과 투쟁의지가 있을 때 성사되는 것이다.

 

전교조 본부는 상반기 투쟁의 매개고리로 일제고사폐지를 상정하고 있다. MB식 경쟁교육의 아이콘으로 설정하고 반대여론을 점화하고 투쟁을 조직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일정이다.

하지만 일제고사와 더불어 교단을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는 교원평가 차등성과급투쟁에는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상반기에 준비하고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교원평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투쟁의 고리를 만들고 대응점을 찾아야한다. 작년처럼 하반기에 동료평가거부 식의 대응투쟁에만 집중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많지 않다.

 

2) 투쟁의 고리를 재상정하고 지역별 투쟁을 전개하자.

 

5월 전국교사대회를 전후로 하여 전국 통일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대교육청을 상대로 교원평가무력화 및 일제고사 거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진보교육감지역은 농성을 포함한 강경한 투쟁전술을 구사하여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최소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타시도교육청을 압박하며 확산시켜가야 한다.

 

지역별로 교원평가투쟁과 일제고사투쟁에 집중하면서 중앙에서는 일제고사, 교원평가, 차등성과급을 고리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과 응집된 힘이 모아졌을 때 개혁입법의 추진동력도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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