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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초점] 1. 교원평가, 이제 그만 끝내자

2012.10.15 15:32

진보교육 조회 수:1783

[초점]1
교원평가. 이제 그만 끝내자.

오동선 / 전교조전북지부정책실장

일제고사, 교원평가, 차등성과급은 MB경쟁교육의 대표적 아이콘이다.
우리는 그동안 줄기차게 싸워왔고 사상자를 내기도 했으며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시간이 지속되면서 싸움의 피로도를 호소하기도 하고 이를 핑계(?)로 지도부는 명확한 투쟁방침없이 현장무력화라는 전술을 펴면서, 경쟁교육이 현장무력화 되기보다는 투쟁이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중 교사들의 불만지수가 가장 높은 교원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Ⅰ 교원평가의 역사

0 교사는 4중의 평가를 받고 있다. ( 근무평정,성과급평가,다면평가, 교원평가까지)

교사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모든 평가를 안받겠다고 하겠는가?
현재 교사들은 학교장에 의해 실시되는 근무평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근무평정이라는 게 평가의 원칙이나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서 그저 교장에게 잘 보이거나 승진을 하기위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아주 많다. 결국 승진이나 학교이동을 하기위해서는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학교에서 쓴소리 하기 보다는 그저 예스맨이나 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게 되었다.

해서 이전부터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해 학교 내 민주화와 공교육의 튼실함을 갖자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주장해왔었고 과거 민노당 최순영의원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 입법할 예정에 있었다.

0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김진표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교육에도 경쟁기조와 정리해고(퇴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갑자기 교원평가제도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 이를 계기로 교육계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 (예를 들어 표준시수법제화, 교원법정정원확보, 교육예산 확보를 통한 물적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해결하는 게 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내팽겨 둔 채 그저 공교육부실화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만 전가하고, 교육계의 정리해고를 염두에 두며 여론몰이를 해나가는 교육부에 당연히 교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0 결국 지난 2005년 6월 20일 교육부장관은 교원3단체장(전교조,한교조,교총)과 함께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교육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뒤 일단락된바 있었다.

0 하지만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한 채 교원평가를 실시하였다.

0 MB정부 들어와서는 지속적인 시범실시 후 2010년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범실시 하였고, 2011년에도 강제 시행했으며 큰 변화 없이 2012년에도 강화되어 시행하고 있다.


Ⅱ MB식 교원평가의 문제점 톱아보기

1. 시행방식, 결과활용의 위법, 편법성

0 지난 2011년 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를 가리켜 교원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0 교과부는 교원평가를 위하여 참여정부 때부터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교원평가 시행의 타당성, 방법, 대상, 효과 등이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는 쉽게 여야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0 그러자 교과부는 하나의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였다. 2010년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하면서 그 근거로 교원평가에 관한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을 만들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적 특수성이나 시‧도교육감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부의 일방적 지시에 복종하도록 한 것이다. 이 교육규칙에는 국회의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져 있었고, 교원평가의 강제시행에 관한 조항이 그 핵심이었다.

0 법치국가 원칙에 따를 때, 교원을 포함하는 국민에게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국가작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을 의미) 법률에 근거하여(법률에 모법 조항을 두고 그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각부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 발동되어야 한다.  

0 교과부가 국무회의 심의의 형식으로 통과시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 참조)으로 하는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교원에게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개정조항에는 교원연수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 있다.
교원의 자격취득이나 교원의 능력배양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대통령령에, 교원평가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갖다 붙임으로써, 하나의 대통령령에 상호 모순되는 조항들의 이종교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0 적법한 교원평가(법률 합치적 교원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0 2011년 편법성과 위법성이 대두되자 교과부는 2011년의 대통령령을 강화한다.
교과부는 2012년 9월 25일 또다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의무화(제18조제1항)하고, 평가결과 활용 연수종류 구체화 및 연수자 선발기준 근거 명확화 했으며, 평가결과 활용 연수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0 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법률로서 정하지 않은 한계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위법성과 지방교육자치장에 대한 권한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명령일 뿐이다.


2. 시도교육감의 자율성 침해

0 법적 근거에 대한 편법성 시비와 함께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다수의 교육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시도교육감들은 교과부에 건의한바 있다. 특히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수업 능력 개선에 목적을 두고 체크리스트, 서술형평가, 체크리스트+서술형평가 방식을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평가의 결과도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자율연수”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0 그러나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재정지원 중단 등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들을 압박하면서 일방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3. 평가결과 활용의 폭력성(부적격교사 퇴출의 수단으로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0 2005년 정부는 부적격 교원의 문제는 교원평가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여기서 부적격 교사를 범죄 수준인 ‘성폭력, 성적조작, 금품수수, 신체적 폭력’의 네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교원징계위원회와의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0 금품수수, 성적조작, 체벌, 언어폭행, 성추행 등 부적격 교사의 엄격한 징계와 처벌 시스템 확립하고, 신고ㆍ심의ㆍ징계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 폭력이나 성추행 등 부적격 교사로 판명된 교사는 우선 "수업권박탈, 대기발령"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엄격한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0 우리는 부적격교사를 감싸고 보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수단으로 교원평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공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화가 나니까 일단 뺨부터 때리고 보자는 식의 분풀이식 방법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식의 교원평가는 공교육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교과부의 얄팍한 수에 다름 아니라 판단한다.

현 교원평가안에 부적격교원의 문제 전부를 담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것이다.


Ⅲ MB식 교원평가 시행 파행사례들

0 대구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로 전 교사의 순위를 매겨 하위 교사는 질책하고 상위교사는 교직원회의에서 발표하면서 한턱내라는 웃지 못 할 일까지 일어남.

0  2010 조사결과
교사 41.9%. 교원평가 이후 ‘학생들의 수업태도, 더 나빠졌다’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로 나타나
교원평가가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력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또 중학생의 28.1%, 고등학생의 20.7%는‘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원평가가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력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0 퇴출예고?
* 2010 성과급 지급 지침 “앞으로 교원평가와 연계할 방침”
* MB 연설 “교원능력 계발 평가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2010.3.17 경향신문)
* 중앙대 소속교수 788명 평가등급 공개. 상위등급은 보너스 지급, 하위등급은 연봉 동결(4.14 연합뉴스)

0 연구결과
2010년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성과와 관련된 전제상 교수의 논문에도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교육발전에 기여하는지‘에 긍정적인 평가는 교원의 15% 학생의 39% 학부모의 50% 내외에 불과
전북대 김천기 교수의 연구논문(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 대상조사) ‘교과부 교원평가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교원의 10.4%,학생의 57%, 학부모의 55%에 불과

0 연수지명자 선정의 파행사례

작년 교원평가결과를 보면 주로 학생부교사나 학생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교사의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고 전국적으로 장단기연수를 받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위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체크리스트방식으로 진행하는 교과부의 방식이 객관적인 평가라 할 수 없는 근거가 아니겠는가.

0 2011년 교원평가 시행 결과

전면시행 2년째인 전국 초ㆍ중ㆍ고 교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원 1,119명이 능력향상연수를 받음. 지난해 12월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연수 심의 대상자 2,179명 중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인원

연수대상자는 지난해 교원평가를 실시한 전국 초ㆍ중ㆍ고 교원 34만3,725명(1만1,067개교) 중 장기능력향상 연수자가 64명, 단기능력향상 연수자는 1,055명. 이들은 8월까지 각각 60시간 이상(단기), 120시간 이상(장기) 출석 및 온라인 연수를 받아야 함.

동료교원평가에서 2.5점(5점 만점)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에서 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장기연수자, 학생만족도에서 2.0~2.5점을 받은 경우는 단기연수자에 해당.

2010년와 지난해에 연달아 장기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원 3명은 올 3월부터 6개월 동안 장기집합연수 730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

2010년 연수 대상자는 827명(장기 53명, 단기 774명)이었으며 2년 연속 연수를 받게 된 교원은 이 중 6.2%인 51명.


Ⅳ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교원평가투쟁의 상황

0 교원평가 자율시행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검찰 불기소

“지난 2012년 2월 10일 교과부가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 이유에서 교원평가를 제외하였다. 이는 최근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폐지 1순위로 교원평가가 꼽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감의 재량으로 평가 방법에 다소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용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했어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뉴시스>

0 교원평가 자율시행 타시도로 번져

현재 광주가 전북과 비슷한 방식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서울과 경기 강원의 경우 체크리스트방식을 인정하고 장단기직무연수를 자율로 운영하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 교과부 방침을 비틀어 시행할 예정이다.

0 차기정부 폐지 1순위 정책 “교원평가”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김영식 금오공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갖고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3168명을 상대로 한 국민교육의식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5점 만점에 2.98점, 자율형 사립고는 3.31점을 받아 17개 핵심정책 중 각각 17위와 16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1위 교원평가(49.4%), 2위 자사고(34.8%) 순으로 나왔다.

Ⅴ 2011-2012년 교원평가 투쟁의 한계

0 교원평가 투쟁에 대한 구체적 상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교원평가 폐지가 전교조의 공식방침임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구체적 실천 활동은 전개하지 못함. 교과부의 교원평가입법화 시도에 대해 전교조는 상층단위의 국회대응투쟁을 전개하여 입법화를 막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들이 교원평가에 반대해서 라기보다는 근무평정, 다면평가, 교원평가 등 중복된 평가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보완을 위해 입법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현장의 반대여론 확산을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위력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유야무야시킴

현장의 거센 반발흐름에도 불구하고 대정부투쟁 시 교원평가제를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하고(국민들로부터 괴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여론 정서상 교원평가제 반대가 전교조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끌려 다니는 양상을 보임

0 지역별 교원평가투쟁에 대한 무대응

전북지부의 경우 교육감실 점거농성투쟁을 통해 자유서술식 평가방식 도입과 맞춤형 자율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한 돌파구를 냈으나 그 투쟁의 와중에도 본부차원의 통일된 조직방침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전북교육청과-전교조 전북지부 간 타협점을 찾고자 시도하는 등 개량적 모습을 보이고, 본부의 지지성명서와 각 지부의 지지성명서를 내는 선에서 그치는 한계를 보임

만일 2011년 4월에 전북의 투쟁이 점화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혹은 최소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라도 지역별 교원평가무력화투쟁을 전개하도록 통일된 지침과 지도를 했다면 지금과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임.

애초부터 교원평가투쟁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의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투쟁이 점화되고 성과가 나온다면 이를 확산시키고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부의 역할임에도 실질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한 것임.

0 교원평가제 폐지가 아닌 현실로 인정하고 대응투쟁에만 집중

동료평가 참여거부, 파행운영사례 폭로의 전술은 대응투쟁으로서는 일견 유의미 할 수 있으나 교원평가자체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었고, 동료평가거부와 파행사례를 매개로 이를 교원평가 반대투쟁으로 전환시키는 대중투쟁은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0 2012년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무력화 투쟁 계획

  동료교원평가 불참하기 자기소개서 제출 않기, 자기계발계획서 제출 않기, 업무거부하기운동 전개, 교육시민사회단체, 학부모 선언 조직, 국정감사 시 각종 파행 사례와 문제점 지적, 100만 국민서명운동에 교원평가 폐지 요구 포함


Ⅵ 제언

0 우리는 학생의 교육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평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근무성적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평가방식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미 2010년,2011년 교과부의 교원평가 방식은 실패로 드러났다. 교사를 경쟁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방식은 결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평가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교과부가 실패한 교육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함양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

0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 중에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교사 간 경쟁을 유발해서 성적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sky대학을 잘 보내는 것이 교사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능력이라면 학교는 입시학원화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학교가 지덕체가 조화롭게 발달되는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은 없이 현 상황에서 성적을 올리는데 급급하게 교원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절대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0 교과부는 전북의 경우 장단기연수대상자를 지명하지 못했고, 교과부도 이에 대해 뾰족한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원평가제 자체가 시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이므로 충분히 투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부는 대선을 맞아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전제로 개혁입법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실력과 투쟁의지가 있을 때 성사되는 것이다.

0 투쟁의 고리를 재상정하고 전국적 투쟁을 전개하자.
우선 지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교사 직접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동료평가 불참투쟁, 학생-학부모 평가 과잉 권유나 강제 동원에 대한 비협조 투쟁 등 교원평가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장의 전선 못지않게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평가와 강제연수를 강요하려는 교과부와 이를 거부하는 전북 등의 진보 교육감 사이에도 중요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역시 대의원 대회 결정처럼 강력한 지도부 투쟁과 대중 투쟁을 통해 교과부를 규탄하고, 진보교육감들이 물러서지 않도록 견인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현장 전선과 상층 전선을 강력히 형성해야지만 정권 교체 이후 교원평가를 폐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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