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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특집_교원평가, 안일한 대응이 파괴적 결과를

2005.04.18 14:46

jinboedu 조회 수:1490

교원평가, 안일한 대응이 파괴적 결과를

교원평가, 안일한 대응이 파괴적 결과를

이민숙 | 영남중

 

1. 들어가며

교원평가 실시가 목전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조용하다. 아니 전교조가 조용하다. 문제는 결코 이렇게 조용할 사안이 아니라는데 있다. 문제의 출발은 ‘교원평가’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다. 교원구조조정의 실질적인 견인차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원평가가 교원구조조정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해왔고 이를 도입 단계부터 저지해야 한다고 목이 쉬어라 외쳤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한 안일하고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고 특히나 합법 4기 집행부가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 사례들은 교원평가가 교원구조조정,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의 핵심임을 이미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구조조정이라 볼 수만은 없다’라는 인식은 너무나 안이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안이함을 넘어 ‘해악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교원평가의 실체를, 교원정책의 변화(신자유주의 방향으로의)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법 4기 집행부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는다. 아울러 지금부터, 우리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확인한다.


2. 교원평가의 본질과 문제점


(1)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의 전개 “교원 노동의 유연화”


우리나라의 교원 노동 유연화1) 정책은 ‘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충분히 ’가시화‘되어 있다. 법정 정원의 지속적인 하락2), 비정규 교원의 확대3)뿐 아니라, 복수전공제, 부전공제, 순회교사 확대 등으로, 이미 교직도 더 이상 ’철밥 그릇‘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아직 다수의 정규직 교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유연화 정책의 완성은 흔히 성과급 등 보수체제의 전면개편과 계약제로 대표되는 자격제의 변화이며,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1년 능력주의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후, 현재 도쿄도를 중심으로 “성과급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방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성과급’과 ‘자격갱신제’가 들어있으며, 지난해 11월 19일 교직단체에 소개된 교육부의 ‘교원연수 방안’에도 ‘성과급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마련한 2003년 로드맵에도 2006년 공무원 성과급 도입 전면화가 계획되어 있고, 2004년 4월에 개최한 교육부 제13차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교원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 성과급 확대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되었다.

즉,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 노동 유연화 정책의 흐름 속에, 이제 ‘구조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원평가제’ 도입이 전면화한 것이다. 우수교사와 능력개발 필요 교원으로 선별, 분리되는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는, 결국 교사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승진․보수차등․자격단계 등의 인센티브와 퇴출압력과 연계되는 필연적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강조하여 말하지만 ‘교원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교원평가’가 어떻게 위치 지워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원평가, 추진 과정과 문제점


1) 추진 과정


① 2004년도 논의 과정

◦2004. 2.2 안병영 교육부총리,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교원평가 도입,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발언

◦2004년, 2․17 사교육비절감 중기방안으로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평가 추진 :

- 교육부, 교원평가도입 필요성에서 여론조사 결과(국민의 73%찬성) 인용하며

ꡒ교장․교감․동료교사․학부모 등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 우수교원은 인센티브, 지도력 부족 교원에게는 특별연수 등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교장은 학교경영평가를 통해 진행ꡓ(영미식 평가 방향을 명확히 함)

◦ 4월 한국교육개발원 : 근평개선 수준(평가주체를 교장, 교감에서 동료교사까지)에 머물고 이후 수업평가와 수석교사제 등 자격증체제와 연동

◦ 5월, 『5.24 사교육경감방안 후속대책』에서 교원평가도입목적과 추진계획 발표 ꡒ교원 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교원의 책무성․신뢰성 제고ꡓ

- 추진실적 및 추진일정 제시 : 교원평가 T/F팀(교육부 및 전문가 7명, 04. 3)을 구성 운영 중, 교원평가 개선방안 시범 운영을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진행

◦상반기, 교원평가 실시 확정하고 예산기획처에 2005년 교육예산안 중 교원평가 예산안 약 3억4천만원 요구(16개교 시범학교 운영비 포함)

◦7월 6일 교육부총리 의견 조사 서한 배포 : 영미일 교원평가의 예를 들며, 평가 대세화 강조, “교원신분에 관련해서 활용하지 않겠다”며 내년 시범운영을 통해 추진 의사 피력

◦7월 6일, 국회 교육상임위 교육부 보고에서, 교육부총리 ‘교원평가 제도 개선 연구 추진 (05년 2월까지), 10월말 시안 공개, 연말까지 안 확정ꡑ

◦ 10월말 시안 공개를 미루고 12월 4차례 공청회 개최


② 2005년도 논의 과정

◦ 2005년도 대통령 주요 업무보고4) :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

- 현행 인사관리형 교원평가제를 능력개발형 평가제로 전환하여, 관리자 ․ 동료교사 ․ 학생 ․ 학부모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며,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개인 역량과 학교경영능력을 평가한다.

※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05년 시범운영(48개교)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연공서열중심 교장승진제를 능력중심 승진제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모형 초빙제를 확산하여 능력있는 교원의 학교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초빙제 교장의 학교경영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평가로 책임을 강화한다. 

   ☞ ’05년 중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06년 법제화 추진

◦3월 중순 교육부, 교원단체에 내부안 설명

◦4월 20일 발표 예정


2) 4월 20일 발표를 앞둔 교원평가의 실체


※ 교원평가 방안(교육부, 2005)5)

▣ 평가 목적

□ 수업 활동의 전문성 개발, 신장하는 계기 마련

 ◦ 교사가 자신의 수업활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둠

□ 수업의 질 향상과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교사 평가를 통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교원평가’의 목적과 방법, 활용도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평가의 목적을 “교사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한다고 해 놓고,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평가 방식은 사기업에서의 인사고과 평가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자기개발도구로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결과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우수교원과 능력개발 필요교원으로 교원을 분류함으로써 실제로는 교원의 보수 및 인사개편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다.

→ 실제 영․미․일의 경우에도 교원평가의 도입 단계에서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걸었지만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결국 구조조정으로 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 평가의 기본 방향

□ 수업 활동 위주로 평가

□ 다양한 관련 집단의 대표들이 참여

□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평가 모형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 단위학교 교사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 최소화

→ 초3, 중3, 고1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등에서 보여지듯,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 관리를 교육정책의 핵심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노동관리 또한 이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 즉, 수치화, 계량화된 학업성취 여부는 교원 평가와 맞물리며 상호 강화될 것이다. 현재 제출된 교원평가가 ‘수업활동’에 맞춰져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 평가대상

□ 기존 교사, 교감 외에 교장을 추가

 ◦ 현재 학교 평가시 교장의 교육활동 지원 평가항목이 있으나, 이는 기관평가의 일환이고, 새 제도는 교장 개인에 대한 평가임

□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까지 대상

→ 합법 4기 집행부는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였다며 일부 진전된 안으로 바라보며 반기는 분위기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안이한 판단이다. 교장에 대한 평가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등과 맞물리며 결국 학교기관에 대한 평가의 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며, 이 또한 신자유주의 학교 통치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 한편, 평가 대상에 사립교원을 명시함으로써 “특히나 사학에서” 교원 평가 악용 사례가 가시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시범 운영과 별도로 사학의 경우,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부터 교원평가가 현실화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것이다.


▣ 평가주체

□ 교사평가

 ◦ 자기자신

 ◦ 동료교사 : 초등은 동 학년 교사, 중등은 동 교과(군) 교사 참여

     * 동료교사의 범위에는 관련 부장교사까지 포함

   *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교사가 참여

 ◦ 교장 및 교감

 ◦ 학부모 및 학생

 * 피평가자로서 교사의 권리와 의무

  - 평가관리자의 제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평가자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평가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자기평가 결과와 타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자기 진단을 실시해야 함

  - 자기 진단 결과에 의거하여 자기 계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학교 및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사평가관리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

□ 교장평가

 ◦ 자기자신

 ◦ 교감

 ◦ 교사 및 직원 전원

 ◦ 학부모 : 10% 내외 무선 표집

 ◦ 학생

 ◦ 교육청 인사 : 고교는 교육감,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자

□ 교감평가

 ◦ 자기자신

 ◦ 교장

 ◦ 교사 전원

 ◦ 학부모 : 10% 내외 무선 표집

→ 평가자에 부장교사는 물론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체교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피평가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교원평가가 실시되더라도 형식화되거나 단위학교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평가의 기준이나 활용여부를 결정할 평가위원회에도 반드시 학부모나 지역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단 교원평가가 들어오는 순간 싸워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제 교원평가의 도입으로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할 교육활동을 타 교과전공자, 심지어 비전문가인 학부모나 지역인사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더구나 학교 교육을 ‘입시와 경쟁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 하는 현실 속에서 교원평가의 도입은 이른바 ‘참교육 실현’이라고 하는 전교조의 정체성마저 흔들게 될 것이다.


▣ 평가기준 및 방법

□ 교사평가

 ※ 전 교사의 연 1회 수업공개(공개시기, 방법 등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진단평가

   - 학년초 자신에 대해 평가하여 본인 보관했다가 11월에 타인평가와 비교

   - 수업공개 직후 자신의 수업에 대해 평가하여 타인평가와 비교

 ◦ 동료교사․교장․교감

   - 수업공개시 : 수업참관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제공

     * 수업 참관표 : 수업요소 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4단계 평가

   - 11월 : 평소관찰 및 수업참관을 근거로 전반적 평가

   ․설문지형 문항과 자유기술형 문항 등 2종의 평가표 제공

 ◦ 학부모

   - 수업참관 학부모만 대상

   - 수업참관 후 수업내용 및 수업만족도에 대한 평가표 제공

     * 수업요소 별로 예, 아니오 2단계 평가

 ◦ 학생

   - 11월에 수업만족도 조사

     * 수업요소 별로 예, 아니오 2단계 평가

   - 학생 참여 범위(담당학급 전체 혹은 일부학급)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학년말 자기평가(11월)

   - 학년초에 작성한 자기진단과 타인의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기술

   - 본인 소견 기술 및 향후 계획 수립

□ 교장평가

 ◦ 자기진단표․교원용평가표․일반직원용평가표

   - 설문지형 문항과 자유기술형 문항 2종 병용

 ◦ 학부모 및 학생용 만족도 조사지 : 설문지형 문항

 ◦ 교육청인사의 평가 : 잘된 점, 개선할 점을 자유기술

 ◦ 자기평가표(11월)

   -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결과 비교

   - 본인 소견 기술 및 향후 계획 수립

□ 교감평가

 ◦ 자기진단표․교원용평가표

   - 설문지형 문항과 자유기술형 문항 2종 병용

 ◦ 학부모용 만족도 조사지

   - 설문지형 문항

 ◦ 자기평가표(11월)

   -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결과 비교

   - 본인 소견 기술 및 향후 계획 수립



□ 평가자별 평가영역

  평가영역

 

 평가자

수업활동

수업

계획

수업

실행

평가

수업전문성

만족도

본인

동료교사

-

교장․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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