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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 한미 FTA와 교육개방: 정부의 거짓말

2006.10.19 17:06

진보교육 조회 수:5003

한미FTA와 교육개방 : 정부의 뻥치기 5종 세트

한미FTA저지 교육공대위


○ 정부의 협상 전략
애초 한국정부가 밝힌 한미FTA 교육서비스 분야의 협상 방침은 ‘초중등교육은 개방 안 하고,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은 과감히 개방하겠다’ 였다. 그리고 ‘미국측에서도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한국정부가 누누이 강조했었다. 실제로 WTO DDA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교육테스팅 서비스와 훈련 서비스 개방을 요구했었지, 초중등교육 개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구체적인 미국의 요구안과 한국측의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협상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 수 없다.

○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속내
지난 7월 10일 2차 협상 첫날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공교육 서비스에는 관심 없다. 다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 등 원격교육을 통한 사교육 진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미측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변경을 요하는 개방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공식확인했다"며 “이미 SAT는 개방이 된 상태라 테스팅 서비스를 개방해달란 요구가 왔다고 해서 공교육 체제가 무너지거나 미국식으로 표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우려다”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 분야는 ‘미래 유보’라 해서 “외형적으로 개방 상태지만 향후 필요할 때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① 초중등교육은 개방 안 할까?

정부는 WTO 양허안을 제출할 때나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초중등교육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했고 실제로 외국이 초중등교육을 개방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는 사실을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외국이 굳이 추가로 초중등교육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 국내 교육의 시장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초중등교육은 사실상 이미 외국자본에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중졸 이상만 외국유학을 갈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도 자유롭게 유학을 떠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서비스는 정부가 시장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진입 제한 기준 조차 없는 상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고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유사한 조치를 취해놓았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태세다. 이렇게 외국학교, 외국인 교원, 외국교육과정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공교육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SAT와 같은 평가시험 판매에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입학경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은 미국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테고, 더구나 현재 대학입학사정이 사실상 대학자율인 점을 감안하면 SAT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 미칠 영향은 가히 파괴적이다. SAT가 한국의 대학입학시험으로 대체되는 순간,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미국의 일개 사기업(ETS)이 실시하는 시험이 한국의 공교육은 물론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시장까지 일거에 장악하게 된다. 미국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한 나라의 교육을 송두리째 내주는 셈이다.
게다가 미국의 SAT 주관업체가 ‘수능시험의 국가 독점이 시장질서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를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강남의 P어학원은 1인당 월 수강료로 600만원을 받으며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 지역의 1인당 월 수강료 기준액인 45만 620원의 1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곳은 미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 과정을 운영하면서 고교생 5명으로 1개 반을 구성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았다. [조선일보]

● 앵커: 이제 사흘 뒤에는 한미 FTA 3차 협상이 열립니다. 미국은 우리로 치면 수능시험격인 SAT 시험개방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 SAT시험과 관련된 시장입니다. 연세대 국제학부 등 주요 대학들이 2년 전부터 SAT 성적을 입시전형의 참고자료로 채택하면서 최근 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② 과감한 개방이 유학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2000년 이후 해외유학이 급증하면서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한국의 유학수지는 33억 달러 적자상태다. 이처럼 유학수지 적자가 확대되자 정부는 과감한 교육개방을 통해 외국의 유수한 대학을 유치하면 유학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정부의 말마따나 유학수지 개선 효과가 있으려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 학교가 국내 학생들의 해외 유학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해야 하는데, 1) 국내에 진출한 외국 학교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엔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할 만한 매력이 없고, 2) 국내 고졸자들이 국내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외국 학교(원격교육 포함)로 대거 진학할 경우엔 국제수지 개선은커녕 오히려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된다.
놀랍게도 이런 전망은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다. 산업연구원(KIET)은 작년 8월 수행한 “한미 FTA 서비스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제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단기 효과(개방후 1년간)
장기 효과(2010년 유학생 기준)
유학생 감소율
국제수지 효과
유학생 감소율
국제수지 효과
시나리오 A
(외국인교사 채용 확대)
-
-
초․중․고․대 5%
0.9억불
시나리오 B
(A+해외원격교육 일부 학력인정)
대학(원) 5%
0.05억불
초․중․고․대(원) 5%
0.9억불
시나리오 C1
(B+영리 고등교육 분교 허용)
대학(원) 5%
0.05억불
초․중․고 5%, 대(원) 10%
1.2억불
시나리오 C2
(B+영리 초중등교육 분교 허용)
대학(원) 5%
0.05억불
초․중․고 10%,
대(원) 30%
4.2억불
시나리오 D
(C2하 유학 수요 불변시)
-
△ 0.3억불
-
△ 1.0억불
*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 중(KIET 연구결과)
** 개방에도 불구 미국 유학수요가 지속될 경우(시나리오 D), 연간 1억 달러 적자 확대


산업연구원이 예측한 '시나리오 D'가 시사하는 바는 외국인 교사 확대, 원격교육 학력인정, 영리법인 학교 허용 등 완전 개방 조치를 취해도 유학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1억 달러의 적자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완전개방이 된다 해도 유학수요가 변하지 않는 뻔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오히려 시장개방이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 학교의 영리행위(과실송금)를 허용해주는 것은 국제수지 개선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미국에 직접 가서 소비를 하든, 국내에서 소비를 하든 어느 경우이든 수익금은 미국 학교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떠나는 ‘소비자’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밖으로 새나가는 ‘돈’은 결코 줄일 수 없다.
이렇듯 정부측 보고서조차 개방에 따른 유학수지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를 빌미로 영리법인(과실송금) 허용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편다. 곧 과실송금과 같은 영리행위를 인정해줘야 미국 학교의 국내 진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결국 한미 FTA가 유학수지 개선에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대학의 영리법인화를 재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FTA 협상에서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던 정부는 이를 두고 과연 뭐라 변명할까? 


③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정부는 이미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영리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굳이 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학교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형평성을 제기하며 국내 사학들이 영리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으면, 미국 대학들의 한국 진출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과실송금 등이 가능하지 않다면, 직접투자 형태로의 진출 요인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산업연구원, 한미FTA 관련 교육분야 개방의 영향 분석, 2005. 9.)

개방해봤자 유수한 대학이 들어올 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영리법인까지 허용해봤자 유학수지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이 경쟁력 있는 미국대학 유치를 통해 유학수지를 줄이겠다던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한 정부가 처한 딜레마다. 이처럼 미국의 유수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라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영리법인 허용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사학의 영리행위 허용과 함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끊임없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미리 대학 시장화 기틀을 닦아 놓은 상황에서 미국의 영리형 대학들이 들어온다면 이들에 의해 국내 사학법인의 인수나 매매가 가능해지고 지방 영세사학들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이 충분히 예상된다.


④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들어올까?

미국 유수의 정규대학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은 뻔하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 유학생 수가 미국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국내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한국까지 와서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초기 비용이 크다.
둘째,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외국 진출을 통한 시장 확보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정식 학위를 부여하는 4년제 정규대학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으며 정부도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고등교육기관이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을까?
2년제 단기과정 대학이나, WTO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관련 연수 및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내세우며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은 이미 원격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교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영리법인대학은 2년제 대학 중 29%, 4년제 대학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영리법인 고등교육기관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자본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재투자하기도 한다. 즉 수익창출이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이나 여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수업료 또한 비쌀 것이다.
게다가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원들이 해외 현지에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사무소만을 설치하고 원격교육 형태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로열티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또한 2년제 단기과정은 정식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해외유학 수요는 결코 줄지 않는다. 주로 직업훈련 서비스로 장사를 하는 학교나 학원들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목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을 남발하며 서비스업종에서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된다.


⑤ 교원노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강행과 함께 자율학교, 공영형 자율학교 정책을 통해 학교현장에 ‘산학겸임교사’라 해서 무자격 교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또한 원어민 교사 채용 확대, 외국인 교수 진출을 실질적으로 허용해주면서 이미 외국인 교원의 문호를 대폭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원자격은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자격 교사나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사들이 진출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기업경영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평가, 성과급, 연봉제 등 노동 유연화 전략을 구사하여 교사들은 엄혹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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