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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 방안과 교육공공성 강화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입장


교육인적자원부는 혁신 비젼으로서 ▲대화 잘하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목표로 설정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정책에 있어 시장주의적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학부모, 학생, 교원, 직원들의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만 가고 있으나, 교육부 관료들은 교육 주체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피하고 그들만의 탁상행정으로 백년대계의 교육을 표류시킴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참여정부의 전반적 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외면하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악하여 의회 또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다. 결국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으로 나라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교육에 대한 자본의 무차별적 공세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내국인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다.

교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복무하여야 할 교육인적자원부가 스스로 앞장서서 국립대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킴으로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더욱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관료주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통폐합이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의 10년간은 대학의 확장을 주도했던 관료들이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 1999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00년 국립대발전계획, 2003년 로드맵, 04년 대통령업무보고에 이어 2004. 12.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 등 1995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통폐합으로 대학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안달하고 있으며 사학청산법 또한 예외는 아니다.

백년지대계의 교육은 어디가고 10년 단위로 정 반대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 관료들의 탁상행정과 무능으로 대학행정은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여당은 대학 총장선거를 구성원의 합의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제출하였으나, 한나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대학 총장 선거를 교원만의 합의 실시로 개악하여 대학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취업률, 충원율 등의 정보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모든 대학이 대학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은 대학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정보를 왜곡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의 정보는 대학 자율로 공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56%가 차기 정부는 현 정부보다 더 진보적인 정부를 원하고 있다. 국민참여정부는 국민들을 대하기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세우기 위한 마스터플랜에 정부의 혁신비젼에 걸맞게 교육의 모든 주체를 참여시키고 대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것은 자본의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망령으로부터 국민의 교육 자주권을 견고히 하며,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복무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소수의 이익과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면 앞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조속히 민주적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육주체들과의 대화로써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교수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등을 비롯한 WTO 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소속 교육, 노동,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는 지금을 교육의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과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1.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 중단
① 국립대학 통폐합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은 통폐합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더욱 늘려가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을 위함이요, 응당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임무다.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첨예한 위계서열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방·사립·전문대는 해마다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울의 4년제 대학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과/전공별로도 안정적인 고소득이 보장되는 법·경영·사범·의대 등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이나 이공계열은 서울지역에서도 천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편중된 쏠림 현상이 미충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을 없애는 것으로는 올바른 문제해결이 요원하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국립대 통폐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② 국립대 민영화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본질은 기업경영방식을 대학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의 입장에선 국고전입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국고지원이 증가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한 국고지원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강제된 개혁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등지원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어 이를 따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은 경영합리화를 내걸고 ‘효율성’을 명분으로 기성회 직원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이다.
결국 국립대 민영화는 국립대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는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③ 사학청산 양성화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학청산을 양성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비리사학을 끝까지 비호해주려는 교육관료들의 안이한 사태인식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학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사학들은 부실사학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오히려 퇴출양성화 제도를 계기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개방으로 인해 외국교육기관의 영리행위가 가능해져 형평성을 문제삼아 국내 학교법인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비리사학부터 시장에서 퇴출시키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비리사학의 근절이 아니라 비리사학의 양성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사학은 돈 몇 푼 주고 청산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화하여 더 큰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④ 대학정보공시제
대학정보공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함이라고는 하나, 실제 소비자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대학의 교육여건 보다는 대학의 서열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평가란 수치화·계량화 될 수 있는 것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교육목표와 질 등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 대비 산출'과 같은 경영성과, 교육여건의 단순지표 등 '교육'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경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향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상시적인 정보공개와 평가는 결국 기초학문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각 대학들은 평가와 연계된 한정된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적인 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하게 될 것은 뻔하고, 또한 경영합리화란 명분으로 불필요한 인원과 시설,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될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대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은 대학주체들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학내 자치기구(교수회, 학생회, 직원노조)를 공식기구화하고 이들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일상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공개되고 논의되는 민주적인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2.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재단의 전횡과 부정부패가 더욱 극심해져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공익기관으로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채 대학을 사유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사립대학의 비리와 부정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은 지역의 정치, 관료, 언론, 사법부 등과 결탁하여 지역의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고 지역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원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대학운영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시켜 내부 감독과 감시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올바른 대학개혁의 초석인 만큼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3. 대학 및 초․중등학교 자치의 강화
총장의 권한 약화가 대학의 문제점이라는 교육부총리의 발언과 교육행정체제 개펀 방안에서 나타난 학교장 권한 강화 등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총장과 초․중등학교장의 권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대학 총장과 초․중등학교장의 권한 강화를 통해 사실상 대학과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교육부는 총장과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허구적 발상을 중단하고 학내 민주주의 확대․강화를 통한 학교 자치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의 개정에 적극 나서고 교장 선출보직제 실시와 초중등학교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의 법제화에 노력하여 학교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 민주주의 확대와 대학 자치를 가로막는 교육공무원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정부는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대학구성원인 수․직원․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 실시와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또는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하여 대학 민주주의의 확대와 대학 자치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5년 6월 14일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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