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교육부, 대학자율화 추진계획(8.2)
2007.08.17 16:20
주요 내용
사립대학 및 사학법인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사립대학에서 확보한 교지가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정거리내 인접교지는 단일교지로 인정(‘08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 학교법인의 기채허가 대상을 축소(‘08년, 사립학교법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차입을 제외한 기채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기채가 가능하도록 하며,
- 건물이나 기자재의 감가상각에 대비하여 별도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충당적립금제도를 도입(‘09년, 대학회계기준 마련)하고,
- 학교법인 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승인이 아닌 보고제로 전환(’08년 사립학교법 개정)함으로써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대학의 수익 창출
◦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 대응자금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08년 사립학교법 개정) 산학협력단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며,
-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현재 102개에서 21개로 축소(‘07년 학교기업 설립·운영 규정 개정)함으로써 학교기업을 통한 수익창출 및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을 유도하고,
- 학교기업을 교지 밖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07년 학교기업 설립·운영 규정 개정)함으로써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사운영 등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
◦ 수업일부를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공동명의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등록요건인 산업체 경력으로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함으로써 ‘일과 학습의 병행’을 유도하며,
- 이 밖에도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에 설립주체(국립, 도립, 사립 등)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헌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대학자율화 과제(33개) 추진 일정
◦ 먼저, 금년 중에 학교헌장 기재사항 축소,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개선, 교명에 설립주체 명기 허용, 학교기업 운영업종 완화, 학교기업 교지 외 설립 허용,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한 자율화를 추진하고,
◦ ‘08년에는 특정거리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하는 방안, 학교법인 기채허가 대상 축소, 학교법인 임원 연임시 보고제로 전환, 교비회계로부터 산학협력단 회계로 산학협력 대응자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0개 과제에 대한 자율화를 추진하며,
◦ 감가상각충당적립금제도 등 9개 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09년에 자율화하게 되며, 교원양성 기능과 재교육기능을 갖는 교육대학원 입학자격 차별 폐지 및 사범계열 학과간 정원 자율조정 등 2개 과제는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정제‘와 연계하되, ’0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쳐 평가우수대학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정책개발, 법령 제·개정,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정보제공 등의 기능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립대학 및 사학법인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사립대학에서 확보한 교지가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정거리내 인접교지는 단일교지로 인정(‘08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 학교법인의 기채허가 대상을 축소(‘08년, 사립학교법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차입을 제외한 기채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기채가 가능하도록 하며,
- 건물이나 기자재의 감가상각에 대비하여 별도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충당적립금제도를 도입(‘09년, 대학회계기준 마련)하고,
- 학교법인 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승인이 아닌 보고제로 전환(’08년 사립학교법 개정)함으로써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대학의 수익 창출
◦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 대응자금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08년 사립학교법 개정) 산학협력단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며,
-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현재 102개에서 21개로 축소(‘07년 학교기업 설립·운영 규정 개정)함으로써 학교기업을 통한 수익창출 및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을 유도하고,
- 학교기업을 교지 밖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07년 학교기업 설립·운영 규정 개정)함으로써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사운영 등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
◦ 수업일부를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공동명의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등록요건인 산업체 경력으로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함으로써 ‘일과 학습의 병행’을 유도하며,
- 이 밖에도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에 설립주체(국립, 도립, 사립 등)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헌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대학자율화 과제(33개) 추진 일정
◦ 먼저, 금년 중에 학교헌장 기재사항 축소,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개선, 교명에 설립주체 명기 허용, 학교기업 운영업종 완화, 학교기업 교지 외 설립 허용,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한 자율화를 추진하고,
◦ ‘08년에는 특정거리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하는 방안, 학교법인 기채허가 대상 축소, 학교법인 임원 연임시 보고제로 전환, 교비회계로부터 산학협력단 회계로 산학협력 대응자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0개 과제에 대한 자율화를 추진하며,
◦ 감가상각충당적립금제도 등 9개 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09년에 자율화하게 되며, 교원양성 기능과 재교육기능을 갖는 교육대학원 입학자격 차별 폐지 및 사범계열 학과간 정원 자율조정 등 2개 과제는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정제‘와 연계하되, ’0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쳐 평가우수대학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정책개발, 법령 제·개정,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정보제공 등의 기능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