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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0-2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교육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교육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평가관리위원회
   원활한 평가실시 및 관리를 위해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평가관리위원회를 둠

다. 대상
   관할 지역내 공・사립/초・중・고・특수 재직 교원

라. 주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2월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마. 내용
   교사는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교감은 학교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

바. 방법
   동료교원평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사. 사립학교 특례
   동 규칙과 달리 시행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장은 시・도교육감에게 서면 보고 및 사전 승인

아. 결과통보
   학교장 및 평가대상 교원에게 개별 통보(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 내지 학교경영자에게도 통보)

자. 결과활용
   시・도교육감, 학교장은 결과에 따른 연수를 지원, 필요시 별도의 우대방안 및 지원책 마련

차. 권한의 위임
   초・중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실시는 지역교육장에게 위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 :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8
  (전화 : 초등 02-399-9420, FAX 02-399-9094, 중등 02-399-9720 FAX  02-399-9153)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를 위한 교육규칙 제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를 위한 교육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함은 동료교원 간의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조사(이하 “학생 만족도조사”라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이하 “학부모 만족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19조의2 의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임용권자”라 함은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관할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교육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학교의 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장은 교육청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학교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관리위원회)

①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자)

①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2. 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을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
3. 그 밖에 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제6조(평가의 주기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7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

①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을, 이외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②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학생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

①동료교원 평가는 당해 학교의 교원을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평가자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학교 교원 또는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③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자(만족도 조사자를 포함한다)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확정・실시하되 그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⑤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개인별 결과의 통보 등)

①교육감과 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응답지 등 자료(이하 “원자료”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교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교육감, 교장 등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자 또는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과 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자료 : 1년
2. 평가결과 : 5년
3. 교육청 종합보고서 : 5년

제12조(권한의 위임)

①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지역교육청에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청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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