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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기도교육청 발표 학생인권조례 초안

2010.03.25 13:01

진보교육 조회 수:3313

제목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밑그림 나왔다
작성자 홍보기획담당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031-2490-963
작성일 2009-12-17 오후 3:28:00 조회수 9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  야간자율학습 학생선택권 보장, 두발길이 제한 금지, 조례에 따른 학칙개정의무 등 담겨  -
-  인권자문위, 의견수렴 거쳐 내년 2월 최종조례안 내기로 -

강제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 없어지고, 체벌과 두발 길이 제한을 금지하는 조례초안이 발표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으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17일 발표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2009. 12. 17. 11시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발표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례안 초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이후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0. 2. 초 최종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초안은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과잉 학습의 제한, ▲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체벌 금지, 집단괴롭힘 금지, ▲ 두발 길이 제한 금지 등 두발 및 복장에 있어 개성 실현의 권리, ▲ 과도한 휴대폰 규제 금지, ▲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 빈곤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 ▲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제개정 과정 등 현안에의 참여권, ▲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보장 등 학생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연수,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각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시정권고, ▲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 등 다양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

2009. 5. 28.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2009. 7. 30. ~ 12. 13.까지 총 10차에 걸친 협의회, 연찬회를 통한 학생인권조례 사례와 쟁점 연구(2009. 9. 10. ~ 9. 11.), 조례제정추진대회(2009. 9. 25.), 권역별 사전협의회(2009. 10. 28. ~ 11. 3. 6개 권역, 학생 177명, 보호자 128명, 교사 141명, 학교관리자 69명 총 515명 참여),

학생작품 공모전(2009. 10. 26.~ 11. 5.), 중간발표회(2009. 11. 20.), 시민단체 및 특수집단 사전협의회(2009. 11. 26.)를 거치고 성공회대학교 연구팀의 실태조사 등 조례안 개발연구 작업(2009. 9월~11월) 결과와 학생참여기획단(2009. 11.부터 활동)으로부터의 의견수렴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번 조례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자문위원회는 교육주체별 공청회(2010. 1. 13. 수, 1. 19. 화), 학생의견 수렴(2010. 1. 25. 월), 조례안 보고를 위한 경기도교육위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2010. 2.초 교육감에게 자문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은 6개 권역 사전협의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 및 특수집단 사전협의회를 통한 교육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통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학생참여기획단과 자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통로로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초안의 축조심의 과정에서도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 초안 발표회는 ▲ 자문위원회의 조례안 초안 성안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말, ▲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과보고와 공청회 개최 등 향후계획, ▲ 조례안의 소개 및 개요설명, ▲ 조례안 작성의 배경과 근거, ▲ 질의 및 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첨부자료 있음}

※ 자료문의 ※

-  김영기 .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031-213-2100, 016-409-2137)
-  오동석 . 아주대학교 교수 (031-219-2766, 010-444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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