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학교육 2010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0.3.16)

2010.03.17 17:03

진보교육 조회 수:3472


Ⅲ 2010년 추진계획

󰊱 기 선정 통·폐합 대학에 대한 계속 지원
◦ 연차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차별적 재정 지원
   - 통합 국립대학에 대한 연차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10년도 지원 예정액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간 차등 지원
◦ 연차평가 방법
   - 평 가 단 :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 평가방법 : 서면·발표심사와 현장실사 병행
   - 평가내용 : 각 대학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통합의 가시적 효과 발생 여부 등 점검
     ※ 연차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 : ’10.7.30일까지
     ※ 그 동안 연차평가가 연말이 임박한 시점에 실시되어 대학에서 잔여예산 집행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10년 연차평가는 8~9월경에 실시할 예정
󰊲 2010년도 통·폐합 대학 선정·지원

◈ 2개 이상의 국립대학(교대 포함)이 단일대학 체제로 전환하여 유사·중복 학과·학부를 통·폐합하고, 대학과 지역의 강점분야로 학내의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특성화 추진
※ ’10년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11년부터 재정 지원 예정

□ 사업 참여조건
◦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단일대학으로 통합
◦ 입학정원 감축(기준년도 : '10학년도)

통 합 유 형
입학정원 감축 기준
▪대학 + 대학
1개 대학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13학년도까지 감축
▪대학 + 산업대
산업대 입학정원의 25% 이상을 '13학년도까지 감축
▪대학 + 전문대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13학년도까지 감축
▪산업대 + 전문대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13학년도까지 감축
▪대학 + 교육대
초·중등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결정

     ※ 우리부 추진 타 사업에 의한 정원 감축 실적은 50% 인정하되,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위해 감축한 인원은 불인정
◦ 통·폐합에 따른 대학 발전전략,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제출
   - 통·폐합 승인 후 3년간의 연차별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명시적 합의 증빙
     *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사업기간 내 교직원의 증원 억제 등 포함
   - 사회·기업의 인력수요와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실질적 학과·학부 통·폐합 계획 작성(입학정원 감축, 교수 배치전환 등)
   - 지역과 대학(캠퍼스 포함)의 강점분야 특성화 계획 제출
◦ 통합대학의 명칭(학교명)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확정
     ※ 통·폐합 승인시 학교명을 확정·통보하고, 이에 따라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 통·폐합 승인
◦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원감축,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리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
◦ 승인 기준(붙임 1의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고시) 참조)
   - 통합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등 참여조건 준수 여부
   - 흡수되는 대학의 장은 필수적으로 폐지
     ※ 필요시 부총장제 도입 가능
   - 학내 구조조정, 대학 특성화 전략 등 통·폐합 추진계획의 타당성
◦ 통·폐합 가이드라인 준수
   - 강점분야로의 자원 재배분 등 통·폐합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 통·폐합 신청대학 평가
   - 평가방법 : 서면·대면심사와 현지조사·확인 병행
   - 평가내용 : 통·폐합 타당성, 유사학과·학부의 통·폐합 계획,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의 특성화 추진계획 등
□ 일반대와 통합한 교육대학에 대한 지원
◦ 일반대-교육대학 통합 등으로 초·중등 종합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을 교원양성 중점대학으로 지원
   -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2010년 실시) 결과를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
   - 중·장기적으로 통합된 교육대학원에 교육전문박사(Ed.D) 과정 개설 허용 검토 및 전문대학원 전환시 우선권 부여 검토
󰊳 연합대학 법인화 지원

◈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의 통·폐합 및 대학간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
    ※ ’10년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11년부터 재정 지원

□ 기본 개념
◦ 동일 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MoU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축하여 연합대학체제 형성
   - 유사·중복영역 통·폐합, 강점분야 특성화 등 연합참여 대학간 기능을 재조정
   -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차 복수전공 인정 등 참여대학 간 연계된 체제로 운영
◦ 일정기간(예 : 3~5년) 동안 연합대학 체제 운영을 통해 법인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단일법인으로 전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 비고츠키교육학 학습커리 file 귀카 2015.02.12 4467
537 고교체제포럼 자료집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file 귀카 2015.02.12 414
536 기획강좌 '관계의 교육학 - 비고츠키' 자료집 file 청국장 2014.03.26 1913
535 교육문화공동학술대회 '비고츠키와 한국교육문화의 재구성' 자료집 file 청국장 2013.06.12 2193
534 [12회 참실대회 토론마당] 비고츠키 교육혁명 자료집 file 귀카 2013.01.17 2569
533 2012 평준화 학술대회- 대학평준화 자료집 file 진보교육 2012.07.09 2775
532 2012 평준화 학술대회- 고교평준화 자료집 file 진보교육 2012.07.02 2473
531 [2012겨울방학 진보교육연구소 기획강좌 자료집] 비고츠키교육학의 이해 file 진보교육 2012.01.28 3039
530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2011. 9. 8) file 진보교육 2011.09.15 2199
529 비고츠키교육학과 핀란드 교육 : 교육혁명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file 귀카 2011.06.06 3951
528 교육과 복지 그리고 교육양극화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file 귀카 2011.05.23 3521
527 5월 월례토론회 "배움의 공동체에 대한 교육학적 검토" file 귀카 2011.05.21 3105
526 4월 월례토론회 "비고츠키 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입시교육의 문제점" file 귀카 2011.04.18 3278
525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file 진보교육 2011.01.31 3038
5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1.1.17) file 진보교육 2011.01.18 3090
523 [교과부] 2011년 주요 업무 계획 file 진보교육 2011.01.18 3257
522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 file 진보교육 2010.11.15 3431
52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자료집(2010.10.18) file 진보교육 2010.10.19 4190
520 곽노현교육감 100일, 서울교육공공성 투쟁의 과제과 전망 토론회 자료집 file 진보교육 2010.10.13 3431
519 비고츠키 자료 - 회보글 모음 file 귀카 2010.09.30 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