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2010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0.3.16)
2010.03.17 17:03
Ⅲ 2010년 추진계획
기 선정 통·폐합 대학에 대한 계속 지원
◦ 연차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차별적 재정 지원
- 통합 국립대학에 대한 연차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10년도 지원 예정액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간 차등 지원
◦ 연차평가 방법
- 평 가 단 :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 평가방법 : 서면·발표심사와 현장실사 병행
- 평가내용 : 각 대학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통합의 가시적 효과 발생 여부 등 점검
※ 연차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 : ’10.7.30일까지
※ 그 동안 연차평가가 연말이 임박한 시점에 실시되어 대학에서 잔여예산 집행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10년 연차평가는 8~9월경에 실시할 예정
2010년도 통·폐합 대학 선정·지원
◈ 2개 이상의 국립대학(교대 포함)이 단일대학 체제로 전환하여 유사·중복 학과·학부를 통·폐합하고, 대학과 지역의 강점분야로 학내의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특성화 추진
※ ’10년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11년부터 재정 지원 예정
□ 사업 참여조건
◦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단일대학으로 통합
◦ 입학정원 감축(기준년도 : '10학년도)
통 합 유 형
입학정원 감축 기준
▪대학 + 대학
1개 대학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13학년도까지 감축
▪대학 + 산업대
산업대 입학정원의 25% 이상을 '13학년도까지 감축
▪대학 + 전문대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13학년도까지 감축
▪산업대 + 전문대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13학년도까지 감축
▪대학 + 교육대
초·중등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결정
※ 우리부 추진 타 사업에 의한 정원 감축 실적은 50% 인정하되,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위해 감축한 인원은 불인정
◦ 통·폐합에 따른 대학 발전전략,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제출
- 통·폐합 승인 후 3년간의 연차별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명시적 합의 증빙
*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사업기간 내 교직원의 증원 억제 등 포함
- 사회·기업의 인력수요와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실질적 학과·학부 통·폐합 계획 작성(입학정원 감축, 교수 배치전환 등)
- 지역과 대학(캠퍼스 포함)의 강점분야 특성화 계획 제출
◦ 통합대학의 명칭(학교명)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확정
※ 통·폐합 승인시 학교명을 확정·통보하고, 이에 따라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 통·폐합 승인
◦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원감축,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리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
◦ 승인 기준(붙임 1의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고시) 참조)
- 통합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등 참여조건 준수 여부
- 흡수되는 대학의 장은 필수적으로 폐지
※ 필요시 부총장제 도입 가능
- 학내 구조조정, 대학 특성화 전략 등 통·폐합 추진계획의 타당성
◦ 통·폐합 가이드라인 준수
- 강점분야로의 자원 재배분 등 통·폐합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 통·폐합 신청대학 평가
- 평가방법 : 서면·대면심사와 현지조사·확인 병행
- 평가내용 : 통·폐합 타당성, 유사학과·학부의 통·폐합 계획,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의 특성화 추진계획 등
□ 일반대와 통합한 교육대학에 대한 지원
◦ 일반대-교육대학 통합 등으로 초·중등 종합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을 교원양성 중점대학으로 지원
-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2010년 실시) 결과를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
- 중·장기적으로 통합된 교육대학원에 교육전문박사(Ed.D) 과정 개설 허용 검토 및 전문대학원 전환시 우선권 부여 검토
연합대학 법인화 지원
◈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구축·운영하여, 유사·중복 영역의 통·폐합 및 대학간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
※ ’10년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11년부터 재정 지원
□ 기본 개념
◦ 동일 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MoU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예, 연합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축하여 연합대학체제 형성
- 유사·중복영역 통·폐합, 강점분야 특성화 등 연합참여 대학간 기능을 재조정
-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차 복수전공 인정 등 참여대학 간 연계된 체제로 운영
◦ 일정기간(예 : 3~5년) 동안 연합대학 체제 운영을 통해 법인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단일법인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