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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자율화추진방안확정발표 최종(2009.6.12)

2009.07.14 15:27

진보교육 조회 수:3407


학교현장 중심 자율화로 다양하고 더 좋은 학교 만든다.
  - 교과부,「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발표
  - 정책토론회, 당정 정책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확정

□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인사 등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6월 11일 확정․발표했다.
◦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지난 5월 1일 발표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4대 권역별 정책토론회(5.1~12)*, 당정 정책간담회(5.18), 학부모․교원 대상 여론조사 (5.19)**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권(부산, 5.1), 수도권(서울, 5.7), 중부권(대전, 5.8), 호남권(광주, 5.12)
    ** 교(감)장 88.9% 일반교사 67.2%, 학부모 62.5% 찬성(전국 초중고 교장 및 교감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조사)


1.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 교과부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유연하고 다양해야 한다고 보고,
◦ 학교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현재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학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이제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모든 학교가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범위 내에서 수업시간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던 형태에서 벗어나 학교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아울러,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 이외에도,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교과부는 특정교과 집중 편성 등 제도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제시하고 단위 학교가 이를 교육과정 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단위학교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직원 인사를 개선한다.

□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모든 학교의 장에게 교원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 및 비정기 전보요청권 등 교원전보상의 권한을 강화하며, 학교장의 소속 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신규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농산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경우,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를 도입하고,
◦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또는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
□ 특히, 시안 발표이후 실시한 의견수렴과정에서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는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 전보요청 대상자는 정기전보 대상자로 한정하고,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 부여,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포상․연수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아울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장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학교장의 소속학교 행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기능직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3.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을 창출한다.

□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습방법 등을 적용하는 자율학교를 교과부 재정지원학교 중심으로 2010년 2,500여개교로 확대하고, 지정된 자율학교는 교장공모제의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 교과별 수업시수의 35% 증감 편성,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 아울러, 자율학교 확대 지정에 따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우려 해소와 동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모교장 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입시위주 교육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자율학교 지정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을 통해 획일화된 입시위주 교육 등 자율학교 지정 취지에 벗어나는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4.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의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교과부는 이번의 학교현장 중심 자율화로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교육이 가능해지고, 학교간 ‘잘 가르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이상과 같은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대한 세부 정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붙임 : 1.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2. 학교자율화 방안관련 Q&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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