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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새대학입학전형제도에 내포된 정책주장의 분석

2001.10.31 16:45

김동석 조회 수:1907

새대학입학전형제도에 내포된 정책주장의 논리적 분석 1998年 2月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핸정전공 김동석 님의 논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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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입학전형제도에 내포된 정책주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전형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은 과다한 변인의 작용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도에 내포된 주요 정책주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책주장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입시준비와 관련된 주체들의 행위모형과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전형제도는 입시준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규제적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도의 변경은 문제되는 행위패턴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주장들에 내재된 논리를 구조화하는 것이 주요 연구내용이 되며, "새대학입학전형제도에 내포된 정책주장들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주된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정책주장의 분석을 위해 상황인식, 정책주장, 논리적 기대, 근거체계, 반론 등을 개념요소로 하는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 평가에서 논리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하나의 접근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범위를 정책주장의 논리적 측면의 분석에 제한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결과를 고려한 실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새 제도는 복합적인 전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점수기준의 획일적 평가관행을 변경시키고 있다. 복합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총점극대화를 위한 노력에서 다양한 성취를 위한 노력으로 행위패턴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복합기준의 설정은 전형기준의 교육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적격자선발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을 지닌다. 그런데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은 대학입문의 통로를 복수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열화된 대학체제 및 획일적인 대학운영과는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복합기준의 설정은 대학의 다양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자의적인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기준의 교육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일은 기준 다양화의 전제조건으로 향후 과제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제는 상대평가에서 성취기준평가로 규제적 규칙을 변경시킴으로써 서열경쟁을 교육적 표준과의 경쟁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학생부제는 발달주의적 평가관에 근거를 두고, 전인적 평가를 추구함으로써 교육적 가치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온정주의적 평가가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학교차 반영과 관련한 비교내신 논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평가의 교육적 기능과 선별기능 간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즉, 교육현실은 상대평가에 의한 선별을 중시하고 있으나, 학생부제는 평가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성취기준평가를 적용하고자 함으로써, 상충되는 두 기능 간의 조화를 과제로 남기고 있다.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하고, 대학별고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정책주장은 특정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운영과 학습형태를 변경시킴으로써 교육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그리고 과외전략을 변화시키고, 교과중심의 지식습득 이외에 다양한 성취와 교육적 경험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형의 자율화'에 비추어 볼 때, 대학별고사 실시여부와 고사의 종류 및 필답고사 형태 등 대학별고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제도운영의 자율성 원리와 논리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능시험은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함으로써, 단편적 지식습득 대신에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발전된 학력고사"로서 성격이 규정되고 있는 수능시험은 적성과 학업성취를 동시에 평가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고사로서 성취기준의 미제시도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 제도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조화시켜 전형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복수지원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정모형과 선발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모형과 선발방법의 다양화, 선택권의 확대, 복합기준, 다양한 전형자료의 활용은 제도운영의 '다양성의 원리'로 통합될 수 있으며, 개별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가치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형기준과 자료와 방법에 관한 일련의 합리적인 정책주장의 체계를 지닌 새 제도는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적격자 선발타당성을 제고하며, 기회균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내포된 정책주장들 간의 일관된 논리구조와 교육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점수기준"의 평가관행과 입시준비교육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력지향사회에서 형성된 고학력우대의 사회관행과 학력문화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시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 전형과 전인적 평가를 지향하는 전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에 내포된 규제적 규칙의 변경과 함께, 교육 외적인 규제문화와 제약조건들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접근의 논리가 요청된다. 전형제도의 규제적 규칙의 변경은 사회제도 속에 포함된 규제적 조건의 변경과 일관성이 유지될 때, 제도개선에 반영된 논리적 기대가 실제적 결과로 구체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