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2002.08.21 17:11
지난 8월 19일자로 입법예고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입니다.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분석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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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2-88호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1. 제정이유
2002.7.24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는 향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제도의 정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IT 인프라의 구축 및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 중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별구역을 지정여부를 결정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 또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특별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다.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기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경제특별구역에서는 대외문서를 한글과 외국어로 동시에 발간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마. 경제특별구역에서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제특별구역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 경제특별구역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사.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허가를 얻거나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아. 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동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의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함
자.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특별행정기구로 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기구로 재정경제부에 경제특별구역기획단을 두며, 경제특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제특별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
차. 시·도지사는 동일한 경제특별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통합행정기구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별도 설치하도록 함
카.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에 대하여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조정2과장, 전화 02-503-9049/9050, 팩스 02-503-90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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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2-88호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1. 제정이유
2002.7.24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는 향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제도의 정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IT 인프라의 구축 및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 중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별구역을 지정여부를 결정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 또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특별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다.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기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경제특별구역에서는 대외문서를 한글과 외국어로 동시에 발간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마. 경제특별구역에서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제특별구역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 경제특별구역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사.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허가를 얻거나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아. 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동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의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함
자.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특별행정기구로 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기구로 재정경제부에 경제특별구역기획단을 두며, 경제특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제특별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
차. 시·도지사는 동일한 경제특별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통합행정기구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별도 설치하도록 함
카.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에 대하여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조정2과장, 전화 02-503-9049/9050, 팩스 02-503-90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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