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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무현 당선자의 교육 공약

2003.01.06 18:03

처음처럼 조회 수:1988





제목 없음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


 


■머물고 싶은 학교, 신뢰와 존경받는 교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적인 교육을 다양성 교육으로


■타율적인 학교를 자율적인 학교로



  1. (교원 우대정책
    추진) 교원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교원 우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인재의 교직유인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교원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 존경받는 전문직으로 위상을
      새롭게 하고,「우수교원확보법」제정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교원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재정립하여 법정 정원, 보수기준 책정 등에서
      보다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담임수당을 현실화하고, 초·중등교원의 경제적 처우를 같게 하겠습니다.
       


  2. (교원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원 자녀의 대학학비 보조, 무주택 교원의 주택마련지원 확대 등 교원의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교육 관련 문화활동을 무상화하겠습니다.

    • 교원 전용 연구실과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잡무를 경감하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보험 성격의 보상제도인 「(가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교원 승진제도
    개선) 교원의 승진·전보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며,
    계약직 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 교원의 능력위주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교장의 수평적 리더십과 탈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진작을 위해 외부초빙제·보직제를
      포함하여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 현행 교원 순환전보제도를 개선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부부교사·주말부부의 특별전보를 우선 실시하고, 시·도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 기간제 교원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계약제 교원제도의 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4.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원의 수업부담을 적정화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초·중등학교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하여 초과수업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확충하고 보조교사제를
      도입
      하겠습니다.

    •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원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교원의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연구를 장려하겠습니다.
       


  5. (교원양성·임용체제
    개선)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여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제도를 포함한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 교원의 양성 대 임용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교원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6. (학교자치 확대)
    분권화와 민주화 및 학교자치를 대폭 확대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교육주체의 참여,
      학교자치와 민주화,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사회·학부모회
      전원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확대
      하는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교육주체가 선택적으로 확대·강화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의 교수회를 법제화하여
      대학의 자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중·장기 학교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교예산
      편성·운영 등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재량범위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 교사의 수업자율성을 확대하여 단위 학교와 교사들이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원칙상 모두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7. (사학개혁과 사학진흥)「사립학교법」개정과「사학진흥법」제정을
    통해 사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학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의 다양화와 자율적 발전을 적극 유도하며,
      조세감면 등 사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 (고교평준화 정책)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학교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나가겠습니다.


    •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공립학교 설립 확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
      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를 비롯하여 교육과정의
      자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특수목적고교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9. (교육과정개혁과
    교육평가체제 재정립) 교육과정개혁과 교육평가체제를 재정립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학교자치의 확대를 위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수준으로 대폭
      자율화·특성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교육과정을 전면개편 하되, 교육과정 개편을'일괄개편-전면수정체제'에서
      '상시개편-수시개정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입시위주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서열중심의 평가제도를 질적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업성적관리제도에 관련된 각종 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10. (대학입시제도
    개선) 현행 수학능력시험제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대학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
      하며, 복수 응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대학입학전형·선발제도의 근본적 발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원인을 제거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교과목과 교과분량의 축소, 예·체능과목의 평가체계 개선,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인증제도 도입, 참고서가 필요 없는 충실한 교과서 편찬과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특기·적성교육을 내실화하고, 과감한 예산과 행정지원, 지역사회
      연계체제를 도모하겠습니다.

    • 인터넷 학습네트워크를 통하여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 학습부진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시제도 개선과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사교육 수요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12. (교육여건 개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안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교육체제를 다양화·특성화하겠습니다.


    •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규모로 줄이고, 학교 규모는
       '작은 학교'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 교실의 조도·소음 등을 개선하고, 책걸상·화장실·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과 실험학교를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하며,
      입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교육제도 안으로 적극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 교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설 학교는 도시형 소규모학교를 지향하고,
      다양한 소규모학교 모형을 개발·시범실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녹색학교') 학교공간을 녹색화·생태화하여 '녹색학교(Green School)'로
    만들고 학교시설을 복합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하겠습니다.


    •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까는 등 지상의 학교공간을
      녹색화·생태화하여 '녹색학교(Green School)',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학교 운동장 지하를 체육관·수영장·주차장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하겠습니다.

    • 폐교를 초등교육 생태·환경체험학교로 만들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학생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체험·수련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학생체험활동 최소이수시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4.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교육정보화체제 구축)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학교의 중심영역으로
    만들고, 교육정보화 연계망을 통한 원격교육·사이버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사서교사 배치 및 도서관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정보화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교육정보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교육정보시스템, 정보통신보안체제
      구축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강화하여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겠습니다.
       


  15. (대학교육의 자율화·특성화)
    대학교육의 특성화·다양화·자율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하여「고등교육법」개정 등 법규를
      정비하고, 학력인증제 도입 등 고등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적극 촉진하겠습니다.

    •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사립대학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6.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 지역별·권역별·영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대학들이 상호연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과 지식정보의
      중추기관 및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대학 네트워크의 연구활동에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7. (기초학문 육성)
    기초학문·인문학 육성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출 촉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기초학문과 인문학 육성·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과학영재교육체제의 구축, 이공계
      대학교육 인증사업 활성화 등 이공계 교육을 내실화 하고, 우수 이공계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미취업 학위취득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 (대학강사 처우개선)
    대학강사 지위의 법적 근거 마련·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하여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학 시간강사를 강의교수제 등의 방법으로 법적 지위를 마련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의 확대, 강사료의 현실화(방학기간 포함), 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교수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교육복지 확대)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교육불평등을 적극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농·어촌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교육투자우선지역(Education Zone)을
      설정
      하여,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

    •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를
      지원육성 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
      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특기·적성교육비 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가칭)대학생 학자금 채권유동화기금'을 조성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집단따돌림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치료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20.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만 5세 무상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취학 전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
      하겠습니다.

    •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비지불보증제도(Voucher
      System)를 실효성 있게 확대하겠습니다.

    • 유아교사의 처우를 국·공립과 사립 동일수준으로 개선하고, 종일반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1. (특수교육 지원
    확대) 통합교육의 기조를 유지·확대하며 특수교육을 점진적으로 무상화하는
    등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을 점진적으로 무상화하는 등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통합교육의 기조를 유지·확대하고 특수교육기관을 장애유형별·지역별로
      균형 배치되도록 하며,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자격 특수교사·전문교사·전문치료사,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 등을 확대 배치하며,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22. (학교보건교육의
    강화와 학교급식의 내실화)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예방적 건강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
      하여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교보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 및 학교보건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급식체계의 개선, 급식의 내실화,
      급식·영양교육의 강화,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하여 친환경적 우리 농축산물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사용 법제화, 무상급식의 확대, 급식제공방식의 실효성 확대와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3. (실업계고교 지원
    확대) 실업계고교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며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대폭 자율화하고 산업현장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성화를 촉진하는 등 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업고교 교육을 집중 지원·육성하고
      무상화를 실현
      하겠습니다.

    • 실업계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대 입시에서 특별전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실업계 특성화고교를 확대하겠습니다.

    •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보조금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4. (전문대학 체제
    특성화·다양화) 전문대의 전공심화과정을 학점인정제와 연계하는 등 전문대의
    체제와 운영을 과감히 특성화·전문화함으로써, 전문직업인 양성기관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전문대의 실험실습교육을 통한 전공심화과정을 학점인정제와 연계하여
      학제화 하는 등 전문대의 체제와 운영을 과감히 특성화·전문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재교육 계속기관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전문대를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하여 교육대상·교육프로그램·교육연한
      등을 다양화하고 자격제도에 연계하여 순환형 평생교육·직업교육체제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 교수의
      산업체 연수학기제를 도입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산업체와
      전문대의 지식·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실업계고교와 전문대의 산학협동 프로그램과 산업체 현장실습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된 기업체에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5. (평생교육 진흥)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사이의 연계운영체제를 강화하고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에 자격과 학위 취득에 연계된
      '성인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기관과 사이버대학 등의 교육정보화체제를 연계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시·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영역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 (인적자원개발의
    내실화와 교육·자격의 연계)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그리고 청년·중장년·노인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확대, 직업교육·자격의 연계 강화 등 자격관리체제를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적자원의 양성
      뿐만 아니라 관리·활용에도 중점을 두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전략분야(6T 포함)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관리·활용하고,
      산·학·연 인력·기술개발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비롯한 교육부문 여성임용목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취업과 자격에 관련된 각종 시험에서 학력에 의한 자격제한 등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를 없애겠습니다.

    • '직업능력표준화제도'를 도입하고 자격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 지식정보사회
      직업교육체제에 부응하는 자격관리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각종 자격이 동일 수준간에는 동일한 직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수준평가제'를
      도입하여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7.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육재정을 GDP 6%까지 임기 내에 확충하여, 지속적인 교육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재정을 GDP 6%로 확충하여, 지속적인 교육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재정 투여방식을 정책목표 연계투자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교육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대학의 자치화 등에 대비하여 유아교육·고등교육
      관련 회계를 만드는 등 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조세재원의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재정개혁을 단행하여 교육재정구조를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8.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육혁신의 일관성·계속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둔 교육혁신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습니다.


    •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등 '교육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설치
      하겠습니다.
       


  29. (교육행정개혁
    추진) 교육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과 정책기능 및 지원체계 중심으로
      조직혁신을 포함하여 교육부 개혁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관의 재임기관을 대통령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부의 개방형임용제를 본부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정책에 관한 대통령령·교육부 훈령 등 위임입법·행정입법을
      줄이고 법률화하는 등 교육제도법정주의 원칙 아래 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 인터넷 등 정보화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행·재정
      공개체제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육정책 입안·추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반드시 실효화하여 교육부·교육청 인사를 정책실명제에 연계하여
      정책수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교육전문직의 공채제도를 확대하는 등 교원의 교육행정·정책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 교육전문직·일반직의 임용전 연수제도를 강화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조정하여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겸무, 장학과
      교육과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교현장과 연계성을 높이겠습니다.

    •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초등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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