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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어교육 혁신 (10건)>

【공교육 과정에서의 영어교육 확대】

󰊱 영어 말하기·듣기 교육 강화

  ㅇ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도입, 수업시수 확대 등 검토

      *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 운영(’06.9~’08.8)

      * [참고] 초등학교 영어시수 : 한국 34시간, 프랑스 36~72시간, 스웨덴 480시간, 노르웨이 437시간 이상, 중국 75~105시간, 말레이시아 116시간

  ㅇ 특수지역(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내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 실시

    * 수학·과학 등 다양한 교과서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

  ㅇ 영어학습 전용 위성 TV를 운영하고 인터넷 포탈을 통해 다양한 수준별 영어 컨텐츠 제공

󰊲 교육목표와 평가방법 연계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말하기·듣기·쓰기 등 실용영어능력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 교사연수 등 공적 목적의 성인 대상 영어평가시험 운영 검토

【다양한 영어습득 및 체험 기회 제공】

󰊱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 구축 지원

  ㅇ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여 영어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

    * 07년에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지역에 시범운영

󰊲 지자체 주관 영어체험 센터의 비용절감 및 운영효율화 유도

  ㅇ 지자체 주관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수익모델 확보를 유도

    * 여수국제화 특구(지역특구)의 경우 관광 복합형 영어마을인 에듀파크(영어타운)를 조성할 계획

󰊳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ㅇ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통해 교육서비스 경쟁력 제고

󰊴 외국교육기관 설립 규제 완화

  ㅇ 현재 경제자유구역, 제주, 기업도시에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활성화 방안 강구

      * 경제자유구역, 제주 : 유・초・중・고/대학 허용, 기업도시 : 대학만 허용

󰊵 제주도에 (가칭) 영어전용타운 건설 검토

  ㅇ 영어교육센터, 초·중·고·대학, 민간 영어교육 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유치하여 대규모 정주형 영어교육 단지를 구축
【우수한 영어교사 및 원어민 교사 확보】

󰊱 영어교사 선발 기준 및 재교육 강화

  ㅇ 영어교사 임용시 영어 구사력과 영어 수업능력이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영어듣기 및 영어논술, 영어수업실기 등 임용시험 강화

  ㅇ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집중심화연수를 실시하여 재교육을 강화

      * 영어교사의 영어능력을 진단하여 능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 제공

  ㅇ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 인정제’를 도입(’09)하여 주기적인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영어교사 양성과정 혁신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관리체계 개선

  ㅇ DB 구축 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연수·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및 해외입양아를 원어민 보조교사로 적극 활용

  ㅇ EPIK(교육부의 원어민 보조교사 모집체제)를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원어민 교사 채용에도 단계적으로 활용

󰊳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ㅇ 2010년까지 초·중·고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충

   - 전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 배치

    * (’06)750명→ (’07)1,300명 → (’08)1,850명 → (’09)2,400명 → (’10)2,900명
<ⅱ.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 수출 (8건)>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

󰊱 대학과 기업간 연계를 통한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지원

  ㅇ 기업의 인재확보 및 유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계하여 유학후 취업까지 고려한 산학연계형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유도

   -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 기업은 유학생에게 장학금, 인턴쉽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

     ※ 산학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① 유형 1 : 유학생의 국내 취업

   - 서울대 : 공동면접을 통해 인도·중국·동남아 등 우수대졸자를 선발하여 삼성전자가 등록금을 지원하고 졸업후 채용

② 유형 2 : 유학생 귀국후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 취업

   - 호서대 :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유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 전원을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기업에 취업 알선

   - 우송대 : 중국, 베트남 등에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유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을 중국, 베트남 내 한국기업에 취업 알선


   -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 지원

  ㅇ 산자부의 Gold Card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기업간 match-making 지원

   - 교육부는 골드카드제 홍보 및 유학생 정보제공 담당, 산자부는 기업 수요조사 및 유학생 취업 알선 담당
󰊲 유학생 유치여건 개선 및 정부초청 사업 확대

  ㅇ 외국인 유학생의 자발적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 분야별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필요분야의 인재유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연차별 지원 규모 : (’06) 255명 → (’07) 500명 → (’10) 2,000명

    * ’06년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은 285명으로 일본(1만여명)의 2.9%에 불과

    * 전공별 지원현황(’06) : 어문계 37%(한국어/한국학 31%), 인문사회계 41%, 이공계 21%, 예체능계 1%(현재는 전공 제한 없이 지원)

  ㅇ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 실적을 대학 특성화지원 사업, NURI 사업 및 각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의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 자체 초청 장학생 확대

  ㅇ 졸업 이전에도 교수 추천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유학생은 영어마을이나 외국어 캠프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사(회화지도) 활동이 아닌 가게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ㅇ 대학의 영어 전용 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해 유학생의 언어적 불편을 완화하고 비영어권 으로서의 한계 극복

    * ’05년 영어 전용강좌 진행 비율(%) : 학사과정 1.6%, 석·박사과정 5.1%
    * ’05년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설비율 : 17.4%(67개교/385개교(2년제 포함))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 지원을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ㅇ 체류자격 변경만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졸업생의 범위를 현행 이공계 졸업생에서 다른 분야 졸업생에게도 확대

   - 해당 외국어를 주로 활용하는 면세점, 쇼핑센터 등 원어민 고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에게도 국내에서 취업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ㅇ 산자부 Gold Card제, 정통부 IT카드제, 과기부 Science카드제 등에 의해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고급 기술인력에 대해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외국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의 구축

  ㅇ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

    *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 외국인 종합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외국인정보 기록의 표준화를 통하여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법무부)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

󰊱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 모델구축 사업추진(’06-’08)

  ㅇ 한국의 교육발전 성과 및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공유하기 위한 모델개발 및 이를 파급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연 도
주  요  사  업
2006년
전략보고서 작성, 국내외 교육수출 사업 현황조사, 모범사업 발굴·지원, 한국교육소개 Tour Package 개발
2007년
개도국 교육분야 수요조사, 연수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모범사업 지원강화, ‘직업교육’/‘E-learning’ 자료개발 등
2008년
개도국 교육분야 수요조사, 연수 및 훈련센터 구축, 모범사업 지원강화, ‘각급학교 발전과정’/‘교사교육’ 자료개발 등

󰊲 교육분야 대외원조 사업 확대·강화

  ㅇ 대외원조 사업시 교육·훈련분야 지원 강화 추진

  ㅇ 대외원조 관련 공조 채널 강화 및 교육분야 원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 단계에 교육부 참여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 교육부 추가

  ㅇ 세계은행(World Bank), IDB의 신탁기금(Trust Fund)을 통해 개도국의 교육·훈련 지원

   -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안하는 등 Trust Fund의 교육 용도 활용을 확대

󰊳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

  ㅇ 국내대학의 외국 분교 설치시 설립요건 완화

   - 외국에 분교 설치시에도 교사·교지를 설립주체의 소유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

  ㅇ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 대학의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외국대학에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내대학과의 공동명의 학위 수여 허용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수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

  ㅇ 외국의 정부 및 대학 등과 외국 분교 설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해외진출 협상시 정부차원에서 지원

    * 해당국의 교육관련 법령 및 제도, 관습 등 안내 및 협상 지원

󰊴 e-러닝 세계화를 위한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ㅇ 중고 PC 및 소프트웨어 지원 및 개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e-러닝 연수 추진

    * 교원연수 실적 및 계획(명)

     (’02) 20 → (’03)11 →(’04) 160 → (’05) 349 → (’06) 628 → (’07)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