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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확정 발표
▪시안에 대하여 대학, 협의체, 교원 등의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45개 자율화 과제 최종 확정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9월 12일(금)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 45개를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에 대해 그간 공문접수, 홈페이지 참여마당 정책토론, 대학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학, 대학협의체, 교원, 학생ㆍ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 제출된 의견 중 대학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45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수정ㆍ보완하였다.
□ 수정ㆍ보완한 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임강사의 명칭을 준교수로 변경하는 안과,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안 중에서 대학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여 교원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은 합리적인 최소기간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의료인ㆍ약사ㆍ한약사ㆍ수의사ㆍ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제한하기로 하였다.
◦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권역 범위를 대학의 반경 20km로 제한하지 않고 더욱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본국 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되,
   - 투명한 회계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하기로 했던 과제는
   - 동 과제 검토의 본질이 본교와 캠퍼스간 사회 수요변화에 따른 자체 정원조정을 원활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므로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즉, 총 정원 범위내에서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시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각각 전년도 이상 유지하고, 교원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허용하고
   - 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교사․교지․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방이사 선임을 충족한 법인에 한해 법인 임원의 연임시 취임승인을 보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던 과제는
   -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 만료시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개방이사 선임 충족 여부를 연임보고제와 연계하지 않되
   - 다만, 학교법인 또는 임원이 법위반 등으로 조사, 감사 또는 기소중에 있는 경우에는 연임시 취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