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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세부원칙

2003.03.21 16:43

권봉 조회 수:3342 추천:24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지난 2003년 3월 6일 서비스부문 협상, 특히 양허안 제출 이후 이루어질 '양자협상'에서 사용될 협상원칙들에 관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이미 2001년 3월에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에 확정된 것입니다.
초벌번역이고, 오역은 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개방 자발적 자유화나 금융 자유화(외환거래 및 금융시장 등), 경제자유구역법(노동,환경,교육,의료 등)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 지 알게 해주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첨부파일에는 국문번역 과 원문이 순차적으로 실려 있고, 원문편집에는 보기좋게 제가 약간 손질을 했으나 첨삭은 없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출처는 http://www.wto.org/english/news_e/pres03_e/pr335_e.htm 입니다.


WTO 뉴스 : 2003년 언론 발표
Press/335
2003년 3월 10일


서비스 협상
협상국들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세부원칙들에 동의하다

2003년 3월 6일 목요일, 서비스무역이사회 특별회의에서는, 지난 다자간 협상 이래로 WTO회원국들이 스스로 진행해 온 자발적 시장자유화 조치에 대한 세부원칙들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도하개발의제를 실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단계로 올라섰다.

"오늘, 협상권한에서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었다"고, DDA를 관장하는 무역협상위원회의 의장 Supachai Panitchpakdi가 말했다. "이 합의는 서비스협상 뿐만 아니라 도하 아젠다 다른 영역들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별회의의 의장이던 알레한드로 하라 칠레 대사는, 각 국 협상권한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며 환영했다. "시기 적절한 유연성과 정치적 의지 덕분에, 앞으로 Request-Offer 의제들의 진행은 여세를 몰아 더욱 진전될 것이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크레딧을 부여하는 동의 규범들을 만들게 됨으로써, 협상국들은 시장접근에 관한 특정 양허안 양자협상에서 더 확실한 유인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관한 세부원칙들
- 2003년 3월 6일 서비스 무역 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채택


Ⅰ. 도입

1. 회원국들에 의해 지난 협상 이후로 진행된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관한 대우의 세부원칙들은, GATS 19조 3항과 도하 각료 선언(WT/MIN(01)/DEC/1) 15번째 문단 및 서비스무역 협정 진행 가이드라인(S/L/93 World format) 13번째 문단에 따른 것이다.

2. 이 세부원칙들의 목표에서 보면, "(시장)자유화한 회원국"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해 크레딧을 추구하는 국가이며, "협상 상대국"은 크레딧을 요구받는 회원국이다.

3. "자발적 자유화 조치"란 다음의 조치이다.

(a) GATS 3부에 따라 진행과정에 있는 과제나 최혜국 면제조항의 폐기를 이끌어내는 것
(b) 최혜국 대우 원칙과 양립 가능
(c) 전대의 협상 이래로 회원국들이 스스로 (시장)자유화 해온 것이며 GATS 19조에 합치할 것
(d) 특정 혹은 전 서비스 부문에 적용 가능


Ⅱ.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가치 평가규범들

4.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은 다음의 설명적인 예시를 사용할 수 있다.

(a) 분야별 적용범위
(b) 관련 조치를 (시장)자유화한 것의 속성 (예를 들어 시장접근 규제 조항의 제거나 내국민대우나 MFN과 모순된 현행 조치들의 폐지)
(c) 시행 도입 일자와 기간
(d) 무역 상대국의 총 무역량 중 해당 분야의 비중
(e) 회원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장자유화 된 분야 총 무역량 중 협상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f) 시장자유화 한 회원국 경제에서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중요성과 충격 정도
(g) 무역 상대국에 있어, 시장자유화 한 회원국의 시장 잠재력
(h) 그 조치 도입 이후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참가 기회의 확대 여부
(i) 질문된 조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장 자유화 한 회원국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

5.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의 가치 평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자유화 한 회원국과 그 무역 상대국은 질적이고 양적 접근(예를 들어 공식문구, 목록 표시, 순위 조치)이나 이런 접근의 조합을 사용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6. 크레딧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원국은 4항과 5항에 설명된 규범들과 접근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7. 위 접근들과 조항들을 적용함에 있어, 회원국은 전부 혹은 개별 분야에 있어서 개별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 정도와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Ⅲ. 절차

8. 이런 세부원칙들의 적용은 양자간, 복수간, 다자간 협상에서 진전될 것이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에 대한 크레딧 부여는 양자 협상을 통해 확실해 질 것이다.

9. 시장자유화 한 회원국은 그 무역 상대국에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크레딧을 추구해서 알게 해야 한다. 또한 시장자유화 한 회원국은 그것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면, 서비스 무역 이사회의 특별회의에 그런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런 통고는 크레딧에 대한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으며, 시장 자유화한 회원국이 알려진 조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어떤 의무도 뜻하지 않는다.

10. 무역 상대국에 통고되거나 알려진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이런 세부원칙 2부에서 설명된 관련 규범에 기초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크레딧을 특정해야만 한다. 그 크레딧은 다음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a) 시장자유화 한 회원국이, GATS 하에서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자유화 조치
(b) 시장자유화 한 회원국에 보낸 양허요구안의 추구를 억제하기
(c) 시장자유화 한 회원국과 그 무역 상대국이 합의한 어떤 다른 형태

11.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해 크레딧을 추구하는 시장자유화 회원국은 그 무역상대국에 대해 양허요구안에 대해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받게 된다. 만일 무역 상대국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무역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장자유화 회원국이 더 양허요구안에 대해 더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2. 모든 회원국이 이런 세부원칙들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비스 무역 이사회 특별 회의에 제기할 수 있다.


Ⅳ. 개발 도상국

13. GATS의 목적에 따라, 서론과 4조, 19조 3항 및 도하각료선언의 2번째 문단에 명문화한 것처럼, 이런 세부원칙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 무역에 대해 참여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14. 이런 세부원칙들의 적용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세부원칙들에 따른 크레딧을 인정하고 부여함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위 13번째 문단에 기인한 규정 아래, 발전 도상국 회원의 발전 정도와 다른 회원국들의 관련정도에 대해 전적으로 유연한 관심을 쏟아야만 한다. 최빈국 회원들은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


관련 문의 : 세계무역기구,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eva 21,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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