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 논의를 위한 끄적거림1

2002.05.22 17:16

손지희 조회 수:1253 추천:1

연구소에 혼자 있다가 그냥 끄적거려 봤습니다. 아직 잘 정리는 안 되는데요, 일단 끄적거리기 시작해
야 뭐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다른 분들도 뭔가 끄적거리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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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부터 살펴볼 책 : 교육노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일단, [노동과 독점자본] (해리 브레이버만)을 보구요(천샘, 땅콩, 희야 것은 주문해 놓았습니다), 곁들여, 고형일 교수가 전교조 결성시기에 쓴 글을 복사해서 돌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자료가 찾아지는대로 알려드리고 공유하도록 하지요.
** 김철수 (신현직의 논문에서 많이 거론되었음)의 [헌법과 교육]이란 책을 알라딘에 주문해 놨습니다. 살펴보고, '능력에 따른'이라는 어구가 삽입된 근거, 배경, 이에 대한 헌법학자의 해석이 나타나 있다면 다행이구요. 아님.. 다른 자료를 찾아야...
** 신현직의 논문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금요일날 배포될 예정입니다. 고대 근처에서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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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논의를 위한 끄적거림 1>
작성일 : 2002년 5월 21일, 22일

*공공성 관련 허접 자료를 긁으면서 느낀 점 : 개나 소나 공공성을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의미부여가 자의적인 경우도 많음. 특히 사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 방송 같은 경우.

(예) 우편, 통신, 전기와 가스, 청도, 수도, 교육. 심지어, 은행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언론의 공공성, 돈의 공공성, 건축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도서관의 공공성, 정보의 공공성...

'공공성' 건너편에 있는 개념들 : "소유"(사적 소유), "민영화" "사유화" / 시장원리(운영원리) / 그리고... 본질적인 대립물은 아니지만, 흔히 거론되는 건 '효율성' 문제. 이걸 갖고 딴지걸어 시장화를 주장하기 일쑤. '관료주의의 폐해'(효율성 저하) 때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당화함. 이는 시장원리 도입으로 해결되거나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논의를 이동시켜야 풀릴 문제. 담론 지형이나 현실 맥락에서나.

갈등의 지점 : <공공성 v.s 건너편>의 '경계선' 위치를 두고 싸움이 벌어짐. 이미 시장인 곳(사적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공공영역, 공공부문으로 구획된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사유화냐 사회화냐 / 공공재냐 사유재냐) => 설사 공공재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신자유주의자, 신공공관리론자 들의 생각.
-> 교육의 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해선 교육의 기능을 두 차원(개인 차원, 사회 차원)으로 개념적으로(현실 속에선 그다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므로 '개념적'이란 말을 썼음.) 분리하여 논구하여야 함. 교육의 사회적 성격이 점점 더 확장되는 흐름을 살피는 것도 필요. (교육이란 행위의 사회화 경향)

* 한 가지 특이(?특이할 것까지야...)한 사항 : 공공성 개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장화를 추구하겠다는 발상이 눈에 뜨임. (앞의 이야기와 반복되지만) 질 좋은 써비스를 싼 가격에 공급하려면 '민영화'가 선이다? 일종의 '사업'이라고 보는 시각이자 그에 터한 주장. 방송이든 의료든 그 무엇이든. -> 어떤 사회적 행위나 사물을 재화로 규정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해지는 건 아닐까? 그 무엇이든 공급하고 소비해야 할 재화다! -> 공공재도 역시 그렇다. ->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공공재도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는 이 세계의 인간관계를 '재화'(이기에 상품화가 가능한 것)로 매개되는 경제적 관계 즉 소비자와 공급자의 양대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으며, 더불어 모든 사물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음.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보는.
=> 교육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음. 설사 '공공성'을 얘기한다 해도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일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공공성'을 풀 열쇠를 '공공재에 대한 시장원리 적용'에서 찾는다.

* 김진균 교수 : 공공성을 사회주의와 '대결'하게 된 자본주의사회의 '부르주아적 개념'이라 이야기함. -> 부르주아 국가에서 공공성은 사회 운영의 기본원리가 아니라 외부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에 불과하다는 뜻? -> 즉, 부르주아 국가의 공공성은 근원적으로 실현할 조건이 안된다는 뜻?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뜻? ->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원리는 '공공성'과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라는 뜻? -> 고로 자본주의는 '공공성'이랑은 거리가 먼 사회구성체? -> 세상이 바뀌기 이전엔 공공성은 공염불? -> 내가 써놓고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사료됨.
"공공성은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 이후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보진하는 의미의 차원에서 <부르주아 국가들이 제시한 '사회적 가치' 개념인 동시에 제도적 장치를 지칭하는 것"
"사회주의 몰락으로 부르주아 국가의 공공성이 그 가치가 보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주의에 의하여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편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촉진했던 전지구적 통합자본주의의 작동이 부르주아 국가들의 공공적 기구를 쇠퇴시키게 되는 정세이다"

* 자본주의 국가에서 위에 제시한 바의 여러 영역, 혹은 '재화'의 공공성을 보전하는 기능은 국가에 맡겨짐. => 운영주체의 공공성 => 새로운 공적 운영 주체의 문제. (하는 일 : 통제, 관리, 지원 등) => 민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 어떤 기구와 운영원리가 필요한가?

(이길상의 정리-어떤 토론회 토론문에 불과하지만)-> 공교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일반인을 위한 교육'이란 조건으로서 <교육의 대상> 혹은 객체와 관련된 특성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교육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평등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으며(=>교육에서도 특히 공교육이란 형태가 출현하여 존재하는 이유(밑바닥의 힘)를 '평등'의 추구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 신현직의 교육권 논의에서는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평등에 대한 동시추구가 이야기됨. 공교육은 교육의 자유와 배치되는 체계는 아니라는 설명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의 진정한 자유가 '선택'의 제한/혹은 부여에만 축소되어선 안 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혀야. 더불어 교육기관 설립의 '자유' 문제도 거론해야.) 이는 의무교육제등 교육기회의 대중화 혹은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건은, '공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되는 교육'이란 특성으로서 직접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와 관련된 조건이나 간접적으로는 <교육목적의 공공성>과도 깊이 관련되는 측면이다. 대부분의 근대 국가들은 근대국가 형성초기에 공통의 사회목표인 국민통합이나 산업화를 성취하니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제도화와 구각관리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이 매우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그럼 노급, 민중의 입장에서의 공공성은 달리 정의될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면 근대국가 태동 시의 공공성이 사실 온전한 의미의 공공성일 수 없었다고 해석해도 좋은가?) 그래서, 공교육을 "국가, 지방공공단체와 같은 공권력 주체가 행하는 교육활동"이라고 하거나 공교육제도를 "국가 혹은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 (이길상의 정리) -> 공교육에 대한 너무 무미건조한, 앙상한 정의라는 느낌.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 논의> => 현 시기 교육공공성이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을 살피기 위해

0. 비용부담(재정)의 문제 : 책임소재를 따지는 문제로 이어짐. (개인이냐 사회냐) 비용의 문제는 통제(형식과 내용에 대한)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됨. 따라서 매우 중요한 문제. 자원을 누가 대느냐.
0. 서비스의 주체의 성격 문제 : 공적 주체 / 사적 주체 (기관의 성격 문제-공적 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 기관의 성격과 더불어 생각할 문제 : 누가 더 주도적이냐에 따라 서비스의 성격이 달라진다.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일 경우, 의료서비스가 왜곡되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이다. (사립학교/공립학교) => 이윤창출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잉진료나 예방보다는 치료위주의 의료관행이 자리잡게 된다. => 여러 형태의 기관이 난립하게 될 경우 '체계성'이 대단히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적 논리, 시장 논리에 의해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생존권의 문제)가 결정되어 버린다. => 교육권의 개념 규정과 연결되어야. (왜 기본권인지 그 근거를 착실히, 체계적으로 댈 수 있어야)
0. 전문 요원의 양성과 관리 문제 : 양성체계와 인사 제도 -> 누구의 통제를 받으며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가의 문제.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의 체계적 공급이 필요한 이유를 대야. 경쟁적 노동시장에 요원수급을 맡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 자유방임이 초래할 생존권으로서의 교육권의 위기 상황을 논의해보아야.

0. 통제, 관리 체계의 문제 : 민주주의적 통제의 부재가 낳는 왜곡

0. 보건 의료 부문에서 말하는 공공성 강화의 방법들
- 총체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의 추구여야 (민주주의 강화, 사회연대의 추구, 소유와 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 모든 면에서의 공공성 강화의 추구 의미. 단순히 국유화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 관료주의의 배제와 민주적 참여기전의 확보. 공공성 담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료주의의 폐해로 인한 효율성 논리이다. 이의 극복은 민주적 참여기전의 확보일 수 밖에 없다.
- 공공성의 추구는 현실적인 운동으로서의 추구여야 한다. 현실의 구체적 계기 속에서 공공성을 관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 (=> 현재에 있어서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강화의 구체적 계기를 파악하고 이를 현안으로 다루어 교육공공성의 내용을 담보할 것. 공공성은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개념이자 이념'이라 여겨야.)
--> 구체적으로, (곧바로 도움을 얻을 순 없지만)
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민주적 참여기전 강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
② 공공의료기관 확대강화
③ 보험적용전면확대 및 보호 확대
④ 보건 예산의 확보 및 보건사업 강화
⑤ 제약산업의 사회적 통제 : 약가와 유통과정의 통제
⑥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⑦ 의료소비자 권리의 보호
⑧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의 사회화
=> [현안문제]에 터하여 공공성 강화의 구체적 내용을 설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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