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자료) 영국 차티스트 운동-선거권 확대 과정

2002.04.30 13:59

희야 조회 수:4271 추천:1

선거권 확대의 과정과 교육권 확대의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지지난 세미나 때 있었지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역사적 지식이 짧기만한 저에게는 그래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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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의 개혁과 차티스트 운동>

1. 나폴레옹 전쟁 후의 반동 정치
19세기를 전후한 산업화는 영국의 경제적·사회적·인구적 구조를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계급인 노동계급의 생계와 복지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대의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1810년경부터 1830년대에 이르는 영국의 개혁은 노동조건의 개선과 선거구의 재조정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먼저 나폴레옹 전쟁 후의 유럽이 전체적으로 반동보수체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던 시기 특히 1820년대 중기까지의 영국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전후 영국은 잉여전쟁물자로 공장이 문을 닫고 많은 실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더욱이 30만의 군대를 동원 해제시킴으로써 실업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수공업에 의존한 직공들과 숙련노동자들의 상태는 극도로 비참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귀족들은 빈곤한 실업자들을 동정하기보다 도리어 프랑스혁명의 쟈코뱅적 영향이라고 한탄하였으며 1815년 집권중의 토리당 정부는 하층계급의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예를 들면 1816년 런던의 대중대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1819년 보통선거를 요구하던 맨체스터대회를 기병대로 해산시켰을 뿐 아니 라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었다. 영국정부는 하층계급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공포심을 품고 탄압적인 입법조치로 대응하였다. 공공집회는 금지되고 자유주의적 신문은 탄압되었으며 반역적 문학은 벌금형이 과해졌다. 1817년에는 인신보호법 (Habeas Corpus Act)이 정지되 었다.
중산층에 속한 자유정신의 소유자들도 하층 노동계급을 위한 항의를 하였다.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의 지식인들은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적 비참에 대해 경고하였다. 영국의 디킨즈, 디즈레일리, 카알라일, 러스킨 등은 그들의 저술과 작품을 통해 산업주의의 단점과 비참을 고발하였다.
한편 1815년경 영국의 대의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약 5%의 성년남자만이 투표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정치단체의 조종을 받았다. 종교면에서도 국교파, 프로테스탄트 각파(세례파, 퀘이커교도, 김리교 등), 카톨릭신도, 유태교도 등으로 4분되어 국교파만이 최대의 특권을 누리고 카톨릭신도나 유대교도들은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나폴레옹전쟁 후의 반동정치는 1820년 후기에 피일이나 카닝과 같은 토리당내의 자유주의파가 주도하는 제 개혁이 실시됨으로써 끝났다. 영국정부는 사형제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런던의 경찰을 창설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비국교도의 의원직피선을 허용하고 카톨릭교도들에 대한 동등권을 주는 「카톨릭해방법」(Catholic Emancipation Bill)을』제정하였다.

2. 공장법

1833년의 공장법(Factory Act)을 제정한 사람들은 토리당내의 지주층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보다는 도시의 졸부와 공장 소유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격한 인도주의 정신의 소유자들이었다.
영국 최초의 이 공장법은 무엇보다도 유년노동자와 부녀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시간에 제약을 가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방직공업노동에 대해 9세 이하 어린아이들의 채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9세-13세의 어린아이들의 노동은 주 48시간으로, 13세-18세의 소년소녀들의 노동은 1주 68시간으로 제한되었다. 18세 미만의 사람의 야간작업은 위법이라고 규정되었다. 정부의 검시관이 이 법의 시행을 돕기로 되어 있었다. 오늘날의 표준으로 보면 별로 대단한 의미가 없으나 당시에는 이 법으로 방직업계에서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광산업에 있어서 6,7세의 어린아이들이 12시간 동안 지하에서 중노동 하는 상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였다. 1842년의 광산법에 의해 광산에서 부녀자의 노동 및 10세 이하의 소년소녀의 고용이 금지되었다. 다시 1846년의 법은 방직공장에 있어서 부녀자 및 유년의 노동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제한하였다. 그 후 계속되는 법제정으로 공장조건이 개선되었다. 공장과 철도관계 노동자들에게 건강진단과 공장내 안전성이 법으로 규정되었다.

3. 1832년의 선거법 개정
이와 같은 사회적 정의를 위한 방향과 아울러 정치적 정의를 위한 실현의 노럭이 아울러 행해졌다. 1830년경까지 인구이동이 심해서 하원의원선출의 단위가 되는 선거구에 변동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서 유권자가 감소된 소위 부패선거구에서는 지방 선거권자들이 쉽사리 뇌물로 매수될 수도 있었다. 또 포켓선거구(pocket borough)에서는 지방의 유력자인 지주가 입후보자를 지명하고 선거권자들을 설득 혹은 위협하여 선거를 좌우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원은 영국민이라기보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었다. 실상 18세기말부터 선거법개혁안이 논의되었으나 프랑스혁명의 발발과 나폴레옹전쟁의 수행으로 도리어 영국의 민주적 개혁의 기운이 위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820년대 말기에 반동은 후퇴하고 개혁의 기운이 다시 떠돌게 되었다. 1830년 프랑스의 7월 혁명 소식이 들려온 후 휘그당이 집권하게 되자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선거권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농촌에 기반을 갖고 있는 토리당과 달리 도시의 중산층, 상인, 은행가, 공장주 들을 배경으로 한 휘그당은 상공업도신 예컨대 맨체스터, 쉐필드, 버밍엉 등의 도시가 단 한사람의 의원도 선출할 수 없다는 모순을 고치려고 나섰다. 그들은 거의 마찬가지 이유에서 선거권을 확대시키려고 하였다. 종래까지 영국 인구의 4% 미만이 선거권을 갖고 있으나 만일 1년 10파운드의 지대에 해당하는 집세를 지불하는 모든 세대주에게 선거권을 확대 적용한다면 도시와 지방의 부르주아 계급의 중·하층이 선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권자는 43만 5천에서 65만 6천으로 증가할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다수의 도시 노동자들이나 농촌노동자들이 제외되는 것이었으므로 비민주적인 점에서는 휘그당도 토리당과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그당의 개혁안은 도시 노동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저명한 지식인들 예를 들면 벤덤(1748-1832)이나 존 스튜어트 밀(1807-1873) 등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벤덤학파 내지 공리주의자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정치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보통선거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휘그당의 개혁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보고 뒷받침하였다.
휘그당 출신의 수상인 그레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겨우 한 표 차로 통과되자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다시 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더 많은 휘그당 의원이 당선되었고 그는 두 번 째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에는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1831) 상원에서 거부되었다. 그러므로 1832년 다시 하원은 제 3차의 법안을 가결하였는데 상원은 이번에도 부결시켰다. 일반 여론은 비등하였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상원의 처사는 혁명을 촉발시킬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레이는 항의하는 의미로 사임하였고 윌리엄 4세는 웰링턴을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개혁을 갈망하는 영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왕은 수일 후 그레이를 수상직에 소환하였다. 왕은 상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통과에 필요한 만큼 새로운 상원의원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굴한 상원은 1832년 6월 4일 을 선거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서 영국은 혁명없는 혁명 바꾸어 말해서 합헌적 절차에 의한 수단으로 혁명을 달성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1832년의 선거 개혁안이 두드러진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산업귀족층을 토지귀족층의 위치와 동격으로 만들어 영국의 정권이 두 집단에 의해서 동등하게 장악되도록 한 것에 불과하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법안에 의해서 상공업적 이해관계가 농업적 이해관계보다 우월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수년·후에 있은 곡물법의 폐지에서도 예증될 수 있다.
어쨌든 1832년의 선거개혁법안은 선거권의 즉각적인 확대를 결과하지 않았으나 다만 집권층이 일반여론과 압력에 민감해졌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민주화에 이르는 첫걸음이었으며 장차의 정치적 개혁 예컨대 1867년의 제 2차 선거개혁법과 1884년의 제 3차 선거 개혁법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4. 1832년 이후의 개혁 조치

1832년의 선거개혁법안은 그 제정 동기나 경과가 어찌되었던 간에 민권신장과 대의제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었던 만큼 19세기를 통해 휘그당은 자유주의적 정당, 토리당은 보수적 정당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계기가 되었다. 휘그당은 1832년의 집권을 계기로 중산계층의 이상과 이기심을 다 함께 반영하는 그 밖의 개혁안을 서두르게 되었다. 물론 인도주의적 운동이 이러한 개혁을 자극한 것도 사실이었다. 선거법개정이 통과된 후 곧 노예폐지법이 개정되어(1833) 영국 식민지의 노예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이미 언급한 최초의 공장법 및 형법상의 개선 등의 입법적 개혁이 있었으며 동시에 구빈법(Poor Law. 1834)이 새로 제정되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중산충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1835년에 나온 도시자치법은 종래까지 소수의 배타적 귀족들에 의해 장악되어 온 도시정부가 중산충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도록 개편되는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해서 도시는 일률적으로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 관리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 밖에 관세인하, 도로 ·운하 ·철도의 확장, 우편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개혁이 뒤따랐다.

5. 차티스트 운동

1832년의 선거개혁법을 비롯하여 많은 개혁이 연속되었으나 그 과정에 결국 노동자층의 복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적대관계에 있는 부르주아계급의 욕심을 위한 결과가 되었다. 실상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법 예를 들어 공장법(1833)이나 광산법(1842) 등은 토리당의 제안 또는 지지에 의한 것이었다. 그나마 이러한 법령들은 노동자층의 복지증진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한 운동인 차티스트운동(Chartist Movement)이 1830년대 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838년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발표하고 「차티즘 6개 원칙」(Six Points of Chartism)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① 성년남자의 보통선거 ② 무기명 비밀투표 ③ 의원의 매년 선거 ④ 동등한 선거구 설정 ⑤ 하원의원의 봉급지불 ⑥ 하원의원의 재산 자격 철폐 등이었다. 1839년 노동자들과 하층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은 차티스트들은 런던의 회합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성공했었다면 이 운동은 영국을 순수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민헌장은 좌절되었으며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데 실패하였다. 차티스트들의 대부분이 폭력적 수단과 무장봉기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1842년 다양한 분파들이 결합하여 2마일에 달하는 행렬을 짓고 런던시가를 누비면서 제 2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청원서는 287표 대 59표로 거부되었다.
그후 차티스트운동은 침체하였다. 그러나 1847년-1848년 사이의 국내의 경제적 곤란에 덧붙여 대륙에서의 혁명 발발이 계기가 되어 이 운동이 재개되었다. 런던에서 차티스트대회가 소집되었다. 대대적인 행진이 계획되고 2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제 3의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영국정부는 7만의 특별경찰을 동원하여 경계했으나 청원서의 제출만은 허용하였다. 결국 차티스트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그것은 노동계급의 정치의식과 의회민주주의의 명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주었다. 차티스트운동이 제시한 요구는 그로부터 70년 뒤 1918년까지에는 의원의 매년 선거만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입법에 반영되어 현대 영국 만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참고) 영국의 선거법 개정

구분 확장된 유권자 유권자 비율
1차 1832 산업 자본가와 중산층 5%
2차 1867 도시 노동자와 소시민 9%
3차 1884 소작인, 농업 노동자, 광산 노동자 19%
4차 1918 남자 보통 선거권(만 20세 이상) 46%
여자 제한 선거권(만 30세 이상)
5차 1928 완전한 보통 선거(만 21세 이상) 62%
6차 1969 " (만 18세 이상)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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