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을 짧은 글 두 개 쓰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구려.

이론분과 얘기는 하지도 못하네요.

조만간 특별세미나팀 가동합니다. '교육운동론'이 논의 주제입니다.
교육운동의 이념적 지표(민교육권 등) 개념화 작업,
교육운동의 주체와 조직화(여기서 교사 노동이 또 다뤄지겠죠.)
사회변혁운동에 있어서 교육운동의 관계와 위치
교육노동운동의 개념

등등... 또 논의해야 할 것이 물론 있겠지요. 지금의 제 수준은 이정도.

제안서 형태로 정리해서 10월 중순 쯤 모임 가지려구요.

그 전에 10월 11일 범국민교육연대 출범식에 힘있게 결합하자구요.

아래는... 시장화, 분권화, 개방화의 본질. (이 글 저 글 짜집기 한 결과 분량이 많네요. 줄이는 게 할 일..)

<20-1호 진보교육뉴스>

제목 : 현시기 개방화, 분권화 정책의 본질을 읽고 2004년 교육대투쟁을 준비하자.

니들이 '공공성'을 알어?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떠올려보자.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고 밝혔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초중등교육에서 공공성이 중요함'을 부정하진 않았다.
10월 현재,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다. 상반기 노무현 정권이 보인 행보만으로도 '개혁 실종 흐름'을 읽기는 충분하지만, 초중등교육에서 공공성을 운운한 것조차도 얄팍한 립써비스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흐름을 보자. 교육의 질 하락, 교육불평등을 부추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전면적 교육개방이나 마찬가지 조치인 '외국교육기관운영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조만간, 외국인학교운영규정 개정도 시도하리라 짐작된다.
'분권화'는 '혹시나'라는 순진한 기대를 품을 만한 것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다.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입법이 예고되었다. 과연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죽일까? 당장 걱정스러운 건 교육특구 지정 움직임이다. 건교부가 발표했다가 꼬리를 내린 판교 학원특구단지조성 문제로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10월 8일 재경부가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내용을 보면 27개 자치단체가 "교육특구"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특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줌(분권화)으로써 초중등은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양허안 내용과 상관없이 교육개방은 전면화될 수 있다.

분권화, 무엇을 '이양'하려고?

주목할 것은 9월15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 설비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설, 설비기준, 교원배치 기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종학교에 대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04년 말까지 교원지방직화방안을 마련하여 05년부터 시행하기로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알다시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수준이며 지역별 격차가 크다. 그리고 지금 조건에서는 지방 토호 세력의 발호를 견제하기 만만치 않다. 위와 같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사항들이 지역별 문제로 귀착되면 경쟁적인 입시위주 교육 강화와 교육 환경의 전반적 하락과 차등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주장 하에 귀족형 학교를 지방정부가 앞장서 추진할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이입 저입에서 튀어나온 발언으로 미루어보건대, 고교평준화, 자립형사립고 및 자율학교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킬 분위기다. 이런 학교 정책들은 공교육 시스템 전반, 교육권에 영향을 미친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흐름을 애써 조성하고, 자립형 사립고 수를 묶어놓은 그나마의 성과들조차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중앙정부는 '권한이양'이란 그럴싸한 말로 자신이 져야 할 책임 방기의 논점을 딴 데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간 저질러온 정책 실패의 책임을 얼핏 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분권화'로 어물쩡 넘기려는 수작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지방대학 문제 해결의 처방전이라 선전하면서, 전국순회토론회를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추진배경'에선 지역우수인재 유출 심화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 국가균형발전, 지방대학의 역량강화 등을 열거하고 있다. 고질적인 한국사회의 지역간 불균형, 대학간 서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면 맞는 이야기로 바람직한 개혁프로젝트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다. 교육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대학 지원, 동시에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방대학 구조조정을 실시하려는 한다. 대학의 기업화 혹은 기업의 대학 직접침투 방식으로 대학을 이윤창출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지방대학개혁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해 산학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대학은 재정확보 등 자구책을 찾기 위해 산학협력을 위해 기업으로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기업은 이윤창출이 가능한 대학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의중에 맞게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하다보면 기업의 대학지배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결코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는 원리이다. 특히나 한정된 자원으로 그들이 말하는 경쟁력있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교육재정이 특정 지역과 대학에 편중될 것이며, 지방간·대학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기업을 통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나,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으로 몰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하는 상태에서 지방자치정부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고, 동시에 대한 또한 보다 많은 재원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민중의 부담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대학교육의 혜택이 풍성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분권화' 구도로부터 도대체 민주주의 확대는 떠올려지지가 않는다.

전면적 교육개방의 닻을 올리겠다고?
: 지금 분권화는 '시장주의적' 분권화로서 전면적 교육개방과도 연결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별법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만 적용되지만 사실상 교육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 결산잉여금의 해외송금 등을 허용하고 우수 교육기관에 세제혜택을 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설립되는 외국 초,중,고,대학의 국내인 입학자격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학교법인의 신설과 운영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외국교육기관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도 학교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교육기관 국내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온 '과실송금 금지'도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방침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제정안은 이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서 교육시장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초중등까지 대폭 개방하겠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교육부가 외국 초중고교의 승인과정에서 내국인 입학을 특구지역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모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경제구역 내에서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못하게 되어있어 교육부의 이런 말은 '면피용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구 지정 현황을 살피면 주로 '관광 레저' 등에 치중되어 있어 민중의 삶의 질 고양을 위한 권리확대랑 관계가 없다. 지방에 재정책임을 떠넘기면서 분권화를 시행하겠다 하고 그 밑그림에서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당연히 공공의 복지영역보다는 돈있는 사람 놀고 마시기 좋은 쪽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책임 방기로 공공부문의 사유화, 민영화는 '지방살리기'라는 지역 내 이데올로기 구도 속에서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저항을 무마해가며 진행될 소지가 크다. 지금도 너도 나도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법석이다. 교육특구지정을 신청을 낸 27개 자치단체를 보면 외국어교육특구, 국제화특구 일색이다. 그 속내가 무엇인가? 과연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을 보장에서 비롯된 생각이겠는가? 그저 교육을 지방 재정 확충 수단으로 여겨 돈푼깨나 있는 집단을 끌어들일 만한 '상품성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특구를 운영하다 보면 그 밖의 시도나 특구 내에서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설립 및 평준화해체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나올 건 뻔하다.

현단계 개방화, 분권화의 본질 : 개방화 + 분권화를 통한 전면적 시장화 공세

간추리자. 현재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지방분권은 공공부문 축소가 기본방향인 시장주의적 분권화(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하나가 공공부문 축소를 의미하는 '작은 정부'와 결합된 '지방화, 분권화'임)이다. 시장주의적 분권화는 공공부문의 유지/강화,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지방단위를 경쟁의 주체로 나서게 하여 자연스럽게 공공부문 민영화, 기본권보장과 공공복지 축소를 유도한다.
이처럼 현재 교육정세의 흐름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정책의 총체화다. 지난 수년간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지난해부터 개방화, 분권화 방향과 원리를 더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노정권의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총체적으로 전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3월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했고 경제자유구역 시행에 들어갔으며, 분권화의 경우 교원 지방직화를 일단 유보했지만 2004년 말로 시한을 정하면서 연일 교육정책의 지방이양 방침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특구를 통한 교육개방의 권한도 지방에 주어지고 있다. 개방화와 분권화는 현시기 교육시장화 정책의 주요한 형태이며 대학구조조정과 교과구조조정 등 개방화, 분권화와 별개의 시장와 정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간의 시장화 정책이 현단계에는 시장화,개방화,분권화의 총체적 공세로 전개되고 있다. 그 귀결은 국가차원의 교육권보장과 공공성 확보의 책임과 권한구조가 파괴되고 국제교역 차원의 교육시장화, 지자체 단위와 개별 교육자본이 시장적 경쟁주체로 나서게 되는 전면화된 시장적 교육질서 재편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공교육과 민중교육권의 무덤에 다름아니다.

2004년 교육대투쟁을 준비하자
: 민중진보진영과 보수우익진영 간 교육 대격돌이 벌어질 시기

개방화, 분권화 담론은 시장화 담론의 취약성을 보충하면서 시장화의 동력을 확보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 개방화, 분권화 공세가 새로운 구조재편으로 매듭지어지느냐 마느냐 여부는 2004년 하반기로 집중된다. 왜냐하면 2004년 하반기는 WTO교육개방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며, 교원 지방직화 등 교육분권화 핵심정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이다. 또한 주5일제 등에 따른 교육과정개편 윤곽도 정해진다. 04년 민중 진보 진영이 전면 대응으로 시장화, 개방화, 분권화 공세를 극복하고 교육공공성 강화의 큰 흐름을 정치적, 대중적으로 만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당장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중진영이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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