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백업

2003.09.28 17:43

희야 조회 수:1093 추천:32

원고 쓰다가... 백업 합니다.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권리'

범국민교육연대(준) 연구위원회

Ⅰ.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천부인권(天賦人權) 억압시스템

1. 교육은 천부인권 : 누구에게나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권리들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져 마땅한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전면적 발달의 권리'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어디에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은 '인간 발달'과 더불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확장되고 체계화된 형태로 발전되어온 인간의 행위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나 마찬가지 의미인 것이다.
인권에 대한 각종 국제 선언과 규약, 그리고 국내 헌법에도 '교육권'은 중요한 '인권'의 한 영역으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권리,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보장해야 할 권리'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질 일'임이 인류 보편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만일 경제력을 이유로, 출신지역을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장애여부를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인류 보편적 상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권리에 대한 차별'은 공공연히 때로는 은밀히 행해진다. 상식을 무시하는 듯한 도전은 아주 비일비재한 것이다. 사실, 지배집단은 교육권이 보편적 권리라고 '명문화'하는 것에 더 나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스스로 애쓴 바 없다. 교육이라는 당연한 권리의 영역에서조차 일어나는 배제와 선별은 우리를 줄곧 따라다니는 현실이었다. '천부인권'의 영역에서조차 체계적인 차별과 권리 억압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한 술 더 떠 '어떤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사회적 차별'의 잣대로 사용한다.

2. 교육권의 평등한 실현을 가로막는 시스템

(1) 교육기회 제약
  교육비 부담구조 : 공교육비-공부담/사부담 , 사교육비
  천민적 수탈을 용인하는 학교 설립 구조 : 비정상적 비중과 천민자본적 행태
  부실한 교육환경 :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고등교육 기회에서의 차별
=> 모든 이를 위한 질 높은 교육에 필요한 물적 토대는 이미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권 보장 정책이 우선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교육기회가 계층, 지역에 따라 차등분배됨.

(2) 지식과 기술에 대한 권리 박탈 :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 발달을 가로막는 교육과정
   공식적 지식의 규정과 교육과정 구성에서 노동자, 민중을 체계적으로 배제
   지식, 기술의 분배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식, 기술의 생산메커니즘과 결과물을 지배집단이 특권적으로 장악

=> 지식과 기술에 대한 민중의 권리 박탈

(3) 기득권층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판치는 정책, 담론 생산 구조
   경제부처, 재계, KDI, 보수언론 등, 기득권층이 교육정책과 담론 영역을 장악하고 휘두를 수 있는 비민주적 구조.

(4)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
   교육을 통한 지위의 대물림 현상 고착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구조화 :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한 마디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천부인권의 평등한 보장은 고사하고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때로는 억압하는 비정상적 시스템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국가교육 정책은 '교육권 고양'은 뒷전인 채 경제계의 입김에 놀아나 '교육권 억압과 구별짓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과 권력구조를 혁파하고 모든 이를 위한 질 높은 공교육을 일구어낼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겠는가? 바로 노동자, 민중이다. 지금까지 노동자, 민중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잘못된 교육시스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서 삶의 질 하락을 감수하며 살아 왔다. 교육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열망은 '기회를 형식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겉보기에 기회는 늘었지만 불평등의 골은 깊어졌고 상대적 박탈감은 더해 간다. 내용과 질에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학을 가야 한다' 강박을 부추기며 유형, 무형의 에너지를 경쟁에 쏟아붓도록 강요하지만 막상 진정한 교육적 실현은 없다.

3. 노동자, 민중이여 현재의 불안을 대면하고 해체하라!

모순을 확대재생산하며 수십 년 째 돌아가고 있는 불평등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노동자, 민중 자신이다.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노동자, 민중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민중교육권 실현에 대한 요구를 아직까지 민중진영에서는 당당히 요구하지 못해왔다. 교육이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구실을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의 눈뜨고 지켜만 보고만 있었다. 노동자, 민중이 교육의 문제를 소홀히 바라봐서가 아니다. 교육문제만큼 사회경제적 처지와 불평등이 뼈아프고 가슴 저리게 하는 문제도 드물다. "교육에서조차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나의 처지를 그대로 대물림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럼에도 잘못된 상식과 뿌리깊은 패배주의가 '정당한 요구'를 우리 스스로 꺼내기 힘든 '황당한 요구'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왔던 것이다.
과연, '교육평등'을 누가 이야기할 때 힘이 있겠는가? 하지만 교육권에 대한 민중의 비주체성은 지금까지 교육논의에 대한 지형에서 근본적 한계를 규정지워 왔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등 자본은 거침없이 나서는데 노동자, 농민 등 대항의 근본 주체는 없고 일부시민단체와 교사만이 나서는 형국이었다. 자본이 나서는 교육논의의 진정한 대항주체는 민중이며 민중이 나서야 한다.
인간적 권리의 실현은 바로 권리의 주체가 나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다. 그들이 만든 게임의 룰에 더 이상 가랑이 찢어져라 쫓아가지 말자. 더 이상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자. 그들이 만든 쓰레기 같은 현실과 단절하고 민중이 교육의 주인의 주인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이 교육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민중이 나서서 민중적 교육개혁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민중적 교육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때 비로소 교육은 바뀔 것이다.
교육권은 노동자,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본질적인 교육적 권리 실현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교육적 권리 실현은 모든 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노동해방, 인간해방'과 다른 얘기가 아니다.

Ⅱ. 교육권의 민중주체성, 그 정당성과 중요성
: 교육권의 주체는 민중, 모든 이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도 바로 민중

1. 왜 노동자, 민중이 교육권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가

첫째, 민중이 교육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 한 법에 명시된 교육권과 현실과의 괴리 극복은 불가능함.
둘째, 민중이 나서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을 소외시키는 교육 현실의 모순은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될 것임.

2. 온정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구상하고 통제하는 권리의 '주체'로!

민중 스스로가 가진 교육권에 대한 거리감을 극복하고 교육권의 주체인 노동자, 민중이 교육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소극적인 교육 '받을' 권리 보장 요구에서 더 나아가 교육시스템을 구상, 기획하고 통제하는 적극적, 주체적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인식해야 한다.

Ⅲ. 민중교육권의 의미와 권리의 내용 : 이제 본질적 요구를 들이밀 때

민중교육권이란 말에는 교육의 주인은 노동자, 민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진정한 주인된 상태는 교육을 구상하고 그 구상을 실현할 권리, 즉 교육에 대한 통제권까지 가진 상태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이 교육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 노동자, 민중이 교육권의 주체로서 교육권을 실현할 통제권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1. 노동자, 민중이 쟁취해야 할 교육에서의 권리들

(1) 목표 : 인간의 전면적 발달 + 사회진보 (노동해방, 인간해방)
(2)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고리 : 교육에 대한 민주적 민중통제
(3) 교육권 쟁취의 본질적 영역 : 지식에 대한 권리 획득
(4) 주요과제들
   완전무상교육실현
   공교육내실화 (교육과정 전면개편+질 높은 공교육),
   대학개혁과 대입제도 전면개편
   보편교육에 입각한 단선형 학제
   현장중심의 민주적 교육자치
   소수자를 위한 보완영역 강화
   공공의 사회문화적 교육기반 확충

2. 민중교육권과 공교육개편운동

민중교육권 쟁취는 공교육개편 운동의 목표.
민중교육권은 노동자, 농민을 교육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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