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화

2005.09.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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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국공립화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 국공립화(초안)

1. 사립학교법에서 사학 법인 해산에 대한 법률 검토

제34조 (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90·12·27, 2001.1.29.]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이사회 2/3 동의는 임시이사가 일부 파견된 경우 완강한 조건으로 장벽역할을 한다. 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정전입금(연금, 보험) 약간만 있어도 아무리 부실한 사학도 운영 가능하다. 부실사학일수록 회기마다 적립금을 챙기는 버릇이 있어서 더욱 문제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7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기준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 90·4·7, 97·1·1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 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학교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90·4·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시·도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4·7, 90·12·27, 91·3·8, 97·1·13, 99·5·24, 2001.1.29. 법률 제6400호]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은 매매를 가능케하는 독소조항이며 정관도 이부분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임의로 처리가 가능하다.
아래는 배재학당 정관이며 다수 사립의 정관이 이런식으로 두루뭉술한 표현을 사용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의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또한 국고에 귀속된 잔여재산도 또 다른 사립학교에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어 국공립화에 대한 최소가능성 조차도 배제하고 있다.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97·8·22]

→ 새로 신설된 35조2의 경우 지방의 사립학교 재단법인에게 투자금(?)를 회수를 위한 배려로서 이미 장려금지급 등 십여건이 성사되고 있다. ‘법인’이 갑자기 ‘정한 자’로 둔갑하는 괴상한 상태가 되고 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법인을 아주 손쉽게 현찰로 받을 수 있는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가 되고만 것이다. 이 조항은 삭제하고 잔여재산은 그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하며 국공립학교 질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도 교직원의 대표는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어 교육주체 참여를 원천 막고 있다.

▷ 사학재단의 해산은 국고에 귀속되더라도 또 다른 사학이나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명분이 법정신임을 알 수 있다. 국공립화를 위한 법령의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립대 조차도 법인화하려는 기도와 인수합병, 매매 등 시장의 원리에 학교를 넘기려는 시도 등 국가의 역할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포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도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사학재단의 경우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개편안 증보개정을 위하여

“사립대학의 준국립화: 부실 부패 비리 사학을 우선 정리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 개정판 공교육 새판짜기 97p

공교육 개편안에는 1)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2)부실 사립대학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항에 대해 해설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립대학을 점진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공립대 신설 추진.
- 대학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립대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하고 편입을 유도 : 사립대학의 국립으로의 전환이나 편입은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에 의함.
- 수도권의 경우 사립대학의 국립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을 신설.“                           - 전교조가 마련한 공교육종합개편방안 (해설서) 20p


부실한 중고등학교재단에 대한 내용은 논의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많은 중고등학교가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관선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간 또한 상당히 긴 경우도 많다. 수도권 등 인기 지역 관선이사체제 대학의 경우 러브콜을 하는 재벌이나 사학법인이 존재하나 영양가 없어 보이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또한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 구재단의 복귀의지 등으로 불안정한 경우도 많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난감해 한다. 아니 의지도 없다. 현상 유지를 바랄 뿐.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열우당안에서는 국공립화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배제된 상태다. 오히려 사학청산법안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를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의 전략에 따라 학교를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거기에 부실사학이라는 골칫거리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잔여재산에 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의2는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올해 4월에는‘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산된 법인은 현재까지 14개다. 교육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해산대상이었기 때문에, 출연재산자에게 귀속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환원액은 12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교원 1인당 학생수가 6명이 채 안되는 등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지원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 법인의 해산이 추진됐다”라고 설명했다. 즉,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학일지라도 정부예산이 학교예산의 87.3%를 차지하기 때문에 해산장려금보다 정부지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법인해산을 촉진하게 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교수신문 2004.9.20자.

신자유주의자들의 사학청산법이라는 것이 결국 35조의2의 대상이었던 지방 중고등학교 수준의 범위를 부실사립대학으로 확장시켜서 부실 사학 자본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장려금 지급이나 투자금(?) 회수까지 고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2002년 사학국본에서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공립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남아있다.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명문화 하고 있다.

당시 개정안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국공립학교의 설립 또는 사립학교의 지원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③ 해산된 학교의 교직원은 동일한 조건으로 동종의 국공립학교에 임용하여야 하며, 해산된 학교의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 34조 해산사유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며 35조 2의 삭제와 47조의 해산명령에 대한 대안 법률(국공립화)도 필요하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35조 개정안조차도 사학법 개정의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후퇴되어 화석화된 상태다. 부실 사학의 대립항은 건전한 사학 육성이 아니라 공공성과 보통교육 강화, 즉 민중의 힘으로 규정되는 국가의 지원과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법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법률 개폐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이며 지난한 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인천의 대표적 분규사학이었던 선인재단의 인천대학교의 경우 전두환정권 시절 헌납파동으로 거쳐 94년 시립대학으로 되었다가 이제는 국립대학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 또한 교육 주체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였다는 것이 반증하고 있다.(노정권은 국립화에대해 선뜻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대항담론으로 이 문제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부실대학 뿐만 아니라 관선이사체제의 중고등학교나 비리가 발생한 부패재단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공립화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실사학의 정리는 실패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공공성으로 회복하는 치유과정이다. 보통교육, 의무교육으로서 중고등학교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전환에 대한 우리의 공교육개편안 내용은 다음의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성, 민주성, 사회적 생산성에 입각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준)공립화 방안
1. 개념: 준공립화란 비리재단 이사회를 해산하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해당 교직원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분을 보장받는다. 기한을 정하여 공립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태를 말한다.

2. 예시
1) 사립학교법 35조2를 삭제하고 해당 학교는 국고에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간의 관선이사체제를 유지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3) 비리가 발생한 부패사학의 경우 엄정한 감사를 거쳐 준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하고 비리재단의 복귀 기도를 완전 차단한다.

3. 방법: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으로 거쳐 관리감독청인 시도교육청의 승인신청. 관리감독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승인한다.

4. 이후 법적용: 사립학교법의 대상에서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의 대상이 된다.

5. 법률 지원
1) 사학 법인 해산시 2항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의 해산을 이사회 2/3 이상 동의로 규정하는 것, 귀속재산을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받도록 하는 것,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점 등 독소조항 개정
2) 부실 중고 사학 (준)공립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자료1, 현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64·11·10, 90·4·7, 90·12·27, 97·1·13, 2001.1.29. 법률 제6400호]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 (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90·12·27, 2001.1.29.]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 90·4·7, 97·1·1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 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학교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90·4·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시·도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4·7, 90·12·27, 91·3·8, 97·1·13, 99·5·24,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97·8·22]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제15조의3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4.6]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회계학·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15조의4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7·12·31]


자료2, 배재학당 정관

제 5 장 해 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1. 3. 1)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의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1. 3. 1)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3. 1)


자료3. 2002 사학국본 개정안
영리 및 재산증식 목적의 학교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가) 학교 폐쇄시 학교법인 재산의 국고 귀속 명문화
  대개의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에 전적으로 투자해야할 재정을 토지건물 매입등 경직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학교법인과 재산의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음성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에 알려지고 있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위의 두가지 방식이 의도적인 학교 폐쇄를 통한 재산 빼돌리기의 대표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학생등록금이 전적으로 그해의 학교 운영에 투자되어야 하나 학교에 따라 수십억부터 백억대의 이월금을 남기고 이를 땅매입과 주식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법인 해산시 음성적 양도․양수과정에서 재산빼돌리기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 해산시 학교 재산의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법인 해산시 학교재산을 일단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국가가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⑤ (신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그 중 8할 이상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설립허가)
   ④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⑤ (신설) 학교법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일부는 수익발생이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그 수익은 매 회계년도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기존의 2항은 삭제)
   ② 제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국공립학교의 설립 또는 사립학교의 지원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③ 해산된 학교의 교직원은 동일한 조건으로 동종의 국공립학교에 임용하여야 하며, 해산된 학교의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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