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교육이론 세미나 약식보고

2002.05.21 13:09

권봉 조회 수:856 추천:1

5/17 교육이론분과 세미나 약식 보고 및 다음 일정

○ 논의주제 : '교육권' 개념과 공공성
○ 발제 :
신호승, "'교육권' 개념에 관해" (발제문 올려 주세요)
- "김태진, 헌법상 교육권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을 참고
손지희,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신현직, 1990)"

○ 다음 세미나 일정 : 5월 24일 오후 6시 반 고려대 근처


-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들 졸려서 '제대로 된'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애초 의도는 '교육권'이 어떤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왔는지 검토하고, '교육권' 개념과 '공공성'의 연결고리를 검토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기된 문제들만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논의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지 못할 듯 하니, 분과원들 중에 혹시 정리되거나 특별히 더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리플을 부탁드립니다.

- 헌법 제 31조 1항에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일단 이 조항은 '차별금지, 교육기회의 균등'을 나타낸다. 그런데 일각(이석연 변호사 등)에서는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므로 '획일적인 평등'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평등권'을 옹호하는 입장이라 여겨지는 신현직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는 '교육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헌법 제 31조 1항에 대해 무슨 해석을 하고 있는가?

- 발제 중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국가주의적'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되던 시대상황과 헌법 조항 자체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 헌법에 대해 신현직 교수는 「유용한 공민의 형성」이란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고 평가한다.

- 발제 중에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란 언급이 있는데, 맑스는 어떤 의미에서 이 어구들을 사용했는가? 발제문 내용은 " … 마르크스 - 당시 내세워진 이념은 인간의 권리였고 시민의 권리가 아니었으며,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이기적인 인간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권리일 뿐이라고 보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 … "이었다.

- 신현직 교수가 말하고 있는 '학습권'이란 무엇인가?

- 공교육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포섭'이 맞다. 그러나 공교육의 강화·확대는 노동자계급의 요구였다. 그러나 '내용과 선발기준'은 자본가계급이 가져가 버렸다.

- 공교육 발전의 역사에서 보면, 초반에는 교육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시기였다. 이때는 '초등교육'이 중요했다. 그 후 교육의 수준 차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때는 '상급학교 진학기회'가 중요했다. 신현직 교수의 논문은 이 시기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은 학벌이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다. '실질적 교육평등'이 중요한 시기다. 교육과 계급관계의 연결고리에 따른 역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UN, UNESC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교육권·사회권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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