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희가 쓰고 있는 교육공공성

2002.06.26 13:45

이론실장 조회 수:1011 추천:1

이한은 '개인'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공성을 논의하고 있군요. 꼼꼼히 읽고 비판까지 할 여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참고 하시구요-, 제가 쓰는 글의 3절 입니다. 아직 미완성이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직 거칠고 미진하기만 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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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공공성의 개념과 내용의 재정립

(1) 교육공공성의 두 측면

① "공공성"은 생산(노동)의 사회화가 진전된 사회에서의 교육이 갖는 기본 성격이다.

교육이 인간개인과 사회구성체에서 가지는 의미와 수행하는 기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육의 기본 성격은 사사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의 사회화는 진전된 반면, 생산수단은 여전히 사적 소유 질서 하에 놓여 있으며 노동분업은 불평등한 위계적 구조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모순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의 사회성 강화에서 그 근원을 갖지만, 또한 교육에 대한 통제권의 향방에 따라 공공성은 자연스레 발현되기 어려운 '성격'으로만 남게 되기도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의 교육이 갖는 공공적 성격의 발현은 "교육실천의 사회화 / 교육에 대한 특정 계급의 패권적 전유"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억제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크다. 앞서 살핀 대로 교육이란 사회적 영역은 "공공영역적 성격", 하버마스 식으로 이야기하면 "공론의 장"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교육에 대한 전유는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토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 계급이 교육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은폐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교육은 지배계급의 특권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의 공공영역적 성격은 바로 교육이 계급간 이해가 대립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보편적 실천활동으로서의 성격 : 교육은 인간 생존과 사회 재생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인간의 집단적 실천활동이다. 교육은 사회적으로 교육은 산업자본주의화가 진전으로 생산(노동)의 사회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성격이 명료해져왔다.

② 교육공공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지배계급의 교육에 대한 자의적 전유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이념이자 교육실천의 원리이다.

교육공공성은 실천을 통해 확장하고 실현해야 할 원리이다.
교육공공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절로' 실현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이 갖는 계급대립적 성격 :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집단 간, 더 명확하게는 계급간 이해관계가 갈등하는 대립물로서 위치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은 공공성의 부재 혹은 왜곡을 노정할 근본적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공공성은 인간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 실현해야 할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교육 공공성의 개념

① 교육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인간의 집단적 실천행위이다.
그러면 교육이 왜 공공적 성격을 갖는가?
- 교육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 교육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핵심적 권리이다.
- 교육은 한 사회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 교육은 근대 자본주의 성립이후 개인의 지위획득의 '관건적' 부분이 되었다.

=> 그래서, 교육은 모든 인간의 삶과 이러저러하게 결부된 사회적 구성물이므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

②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교육에 대해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교육에 대한 권리는 공공적 권리이다.
그렇다면 공공적 권리란 무슨 뜻인가?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삶과 결부되어 있고 삶의 질과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가름하는 교육의 성격을 '사사성'으로 논할 수 없다. 사사성이 강조될 경우, 교육의 '사유화'를 피할 수 없고, 사유화는 공공적 권리를 억압한다. 즉, 모든 이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교육이 특정집단의 이익에 맞추어 구성될 경우, 대다수의 교육적 권리가 침해받게 되고 결국 절대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③ 교육공공성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교육권을 확장하고 실현하는 원리이다.

교육이 인간의 삶에서 갖는 의미에 따라, 교육권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너나할 것 없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따라서 교육은 보편적 권리이다. 바꾸어 말해, 교육이 공공적 권리라는 의미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바로 만인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교육의 성격을 표현한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인 교육권을 최대한 확장하고 실현하는 원리이자 따라서 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념이다.
공공적이라 함은 먼저 비배제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누구 하나 교육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공성 개념에는 민주주의 원리가 포함된다. 또한 공공적이라 함은 공익, 즉 특수 이익이 아닌 보편 이익(='다수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이 '다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포함한다. 다수는 다름 아닌,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은 다수 민중의 교육권을 확장하고 실현하는 원리이다.

=> 교육공공성은 총체적 개념이다.

(3) 총체적 개념인 교육공공성을 구성하는 내용

교육의 사회적 성격에 따르면 교육공공성은 총체적 개념이다. 교육공공성이 '총체적'이라는 의미는 다음에서 비롯된다.
첫째, 교육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성립 혹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라 교육의 전영역, 전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실천에 있어서 교육공공성 개념은 부분적 적용만으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원리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총체적'이다.

상위 개념으로서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세부 개념 : 보편성(비경합성의 적극적 형태), 평등성(비배제성의 적극적 형태), 민주주의, 중립성

주체 : 공적 주체
영역 : 공공부문
소유 : 사회적 소유
부담 : 사회적 부담 -> 개인에게는 무상
관리 : 공적 관리
교육의 결과 :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을 것. 공공의 이익에 복무할 것.

(4) 교육공공성, 어디까지 왔나?

-_-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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