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원고에 삽입된 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초점]

기존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전환이 노리는 것
-2014년 3월 7일 교육부 입법예고 분석-

김진철 /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시간제 교사 제도 첫발을 딛다

2014년 3월 7일, 교육부가 드디어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6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에 딱 한 줄, “시간제 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교육공무원 법령 개정 등)”이 등장한 이후 유령처럼 떠돌던 시간제 교사가 10개월 만에 우리 앞에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나 2013년 2월 21일 발표된 『인수위 제안 140대 국정과제』, 2013년 3월 28일의 교육부 첫 『업무보고』, 2014년 관계부처 합동 명의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그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시간제 교사가 처음 언급된 것은 2013년 6월 4일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이었고, 이후 2013년 11월 13일 발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처음 언급된 문서들의 제목에서 보듯 시간제 교사 제도는 오롯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24일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전일제교사 300명 대신 시간선택제 600명으로 채용, ’14. 2학기에 배치하여 교사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사 한 명 채용할 돈으로 2명의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보고, 신규 교사 채용 TO의 3%=300명, 시간제이므로 ×2 하면 600명이 됩니다. 교육부는 3%(600명)를 시작으로 2017년 6%(1200명)까지 신규 교사 채용 TO 중 시간제 교사 비중을 1%씩 늘려 4년간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 허용은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꼼수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교원임용령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임용”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진행될까요? 2014년 3월 7일 공식적인 입법 예고를 발표하기까지 교육부는 단 한번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뒤로 빠지고 KEDI를 앞세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론의 추이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였을 뿐입니다. 정작 교육부 차원의 공청회 실시와 같은 공식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하는 행태가 신규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의 보도자료 제목을 다시 살펴봅니다. 헤드라인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첫발을 딛다”,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 우선 추진”입니다. “뒷발”은 무엇이고 “나중”은 무엇일까요? 결국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을 위한 우회로로 기존 전일제 교사의 전환이라는 꼼수를 마련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4년 2월 13일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시간제 교사 신규 채용을 기정사실화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여성교원의 경력단절 없는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과정 다양화에 따른 적정한 수업제공을 위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 학교 현장, 교원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신규채용 추진
※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14. 9월),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 선발(’14. 12월)

이러한 사실은 교육부 업무보고 붙임3, 세부 추진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 기존 전일제 교사를 시간제로 전환 배치하고, 12월까지는 신규 채용 시간제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재전환 허용이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계속 근무해야

시간제 교사 제도에 대한 비판은 지난 『진보교육』 51호에서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부 입법 예고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기존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일제교사로 재전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교육과정 또는 정원관리 운영 등으로 인해 재전환 허용이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무할 수 있다? 정직하게 말하면, 재전환 허용이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계속 근무해야 한다.”가 올바를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
수업은 물론 담임과 학교 업무도 수행해야

시간제 교사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전환 교사도, 신규 채용 교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오전/오후 4시간 근무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또는 타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2일 또는 주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요일” 선택제 교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합니다. 요일별로(월․수․금/화․목 or 월․화․수/목․금) 시간제 교사 2명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짝꿍(^^)이 되어 교육활동(수업)・상담 및 생활지도(담임)/동일한 임무(업부 분장에 따른 행정업무)를 인수․인계․협의․분담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생활기록부도 요일에 맞추어 두 분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작성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과 교육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깊은 관찰, 학생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과의 소통은 요일별로, 시간제 교사별로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를 예로 들면, 교과 담당 교사와 학년 담임들이 자주 모여야 합니다. 교육 과정 운영 자체가 교사들의 협력적 관계 즉 동료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일에 따라 출근하는 시간제 교사는 학생과도 동료 교사들과도 올바른 교육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면, 각각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9월, 시간제 전환 교사 임용 학교 파행 불보듯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올 해 9월부터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전환 임용이 실시됩니다. 5일 근무하던 교사가 3일 근무하게되면 학교는 당장 2~3일 근무할 교사를 구해야 합니다.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 전이므로 방법은 단 하나, 2~3일짜리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수업만 담당하는 시간 강사가 아닙니다. 시간제 “기간제 교사”입니다. 전환 교사가 하던 수업과 담임, 학생 생활 지도, 그리고 학교 행정 업무를 나누어 수행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아도 2학기에는 임용고시가 있어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임용 대기 중인 임용고시 합격자에게 교육 기부를 강요하려나요^^) 담임반 학생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시간제 전환 교사와 시간제 기간제 교사 2명의 요일제 근무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의 2학기 수업 시간표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시간표 변경 정도는 애교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 교원의 경력 단절 없는 교육 복지?
교육 과정 다양화에 따른 적정한 수업 제공?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도입한다는 것이 시간제 교사입니다. 시간제 교사로 전환했을 때, 과연 육아․간병․학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제로 전환한 교사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2일 혹은 3일의 육아와 간병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개인적으로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학교 생활도 육아․간병․학업도 모두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월 1일 기준입니다. 시간제 교원이 되려면 학업은 몰라도 출산과 특히 가족들 질병의 발생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제 교사의 도입은 결코 교사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육아나 간병, 학업 등에 대해 시간제 교사만이 아니라 전체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간제 교사 제도는 자칫 생활이 넉넉한 일부 교원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교원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원을 위한 별도의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육아 휴직은 자녀 한 명 당 최대 3년간 가능하지만 호봉 승급은 1년만 인정됩니다. 육아 수당도 1년만 지급됩니다. “여성 교원의 경력 단절 없는 교육 복지”로서의 시간제 교사라는 교육부의 업무 보고는, 육아나 간병이 여성만의 고유한 의무라는 잘못된 성별 분업 논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육아나 간병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간병이 아닌 교사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 기간도 최장 2년에 불과합니다. 학업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근무 시간 중 대학원 수강을 허용하고 대학원 특수 연수 파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교원의 재충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유급 안식년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

시간제 교사 제도는 비교육적 제도입니다.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교육적 필요 속에서 검토되고 추진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기운이 높은 이때, 교육부는 교육 위기 극복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시간제 교사 도입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귀한 재정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보도자료 주요 내용 요약

□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하되,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지할 계획)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또는 타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2일 또는 주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 원칙,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연수를 받도록)
□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할 계획

입법예고 내용(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요약

제19조의4(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임용)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사(이하 “전일제교사”라 한다)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전환을 원할 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장, 교감 및 수석교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하고 남은 빈자리에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 범위내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시간선택제전환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일제교사로 재전환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또는 정원관리  운영 등으로 인해 재전환 허용이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임용․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8 [초점] 2. 공무원 연금 개악을 막아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 file 진보교육 2014.07.15 1035
887 [만평] 나의 옛날 이야기 file 진보교육 2014.07.15 417
886 [담론과문화] 1. 코난의 별별이야기 - IT기술과 인간 file 진보교육 2014.07.15 755
885 [담론과문화] 3. 타라의 문화비평 - 현대판 바리데기 『한공주』 file 진보교육 2014.07.15 823
884 [담론과문화] 4. 눈동자의 사랑과 정치 - ‘근대’ 문학의 앞날 file 진보교육 2014.07.15 696
883 [담론과문화] 5.윤주의 육아일기 - 때로는 두려움이 정치적으로 옳다 file 진보교육 2014.07.15 689
882 [논단] 국가란 무엇인가 file 진보교육 2014.07.15 704
881 [현장에서] 핵고리 시민이 끊는다 file 진보교육 2014.07.15 476
880 [맞짱칼럼] Again, 1989! file 진보교육 2014.07.15 423
879 [열공] 1. 내 맘대로 고전 읽기 - 홍길동전 file 진보교육 2014.07.15 661
878 [열공] 2. 교과서 밖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 file 진보교육 2014.07.15 406
877 [열린마당] 맑시즘 2014에 샘·제자들과 함께 가요 file 진보교육 2014.07.15 473
876 진보교육 52호 차례 진보교육 2014.04.16 546
875 [권두언]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때 file 진보교육 2014.04.16 431
874 [Edu Focus] 교육민영화_교육민영화 개념 정리 file 진보교육 2014.04.16 701
873 [Edu Focus] 교육민영화_자사고 확대정책과 교육서비스 대책의 성격과 문제점 file 진보교육 2014.04.16 904
872 [기획] 청소년기 생각 발달과 개념 형성 file 진보교육 2014.04.16 1587
871 [초점] 유아교육정상화투쟁_3살 유아에게 8교시가 웬말이냐 file 진보교육 2014.04.16 1015
870 [초점] 2014, 초등돌봄교실은 안녕한가 file 진보교육 2014.04.16 871
» [초점] 기존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전환이 노리는 것 file 진보교육 2014.04.16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