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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교조 설립취소 공방과 향후 교육운동의 방향

2. 전교조 설립취소 공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전교조 설립취소 대공세가 전개되다.

이명박정권의 끝자락에서 박근혜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있던 즈음 전교조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사태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2013년 2,3월 박근혜 정권 출범 전 후 아닌 밤중에 홍두깨마냥 느닷없는 ‘전교조 설립취소’ 공세가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보수정권의 연장이라는 정치적 조건 속에서 새로운 사업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가를 놓고 고심하던 전교조는 조직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공세로 인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였고 방학 중임에도 비상적 논의와 대응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 정권말기 이명박정권의 협박
사태의 시작은 노동부와 교과부의 비공식 압박에서 비롯되었다. 2월초순 노동부와 교과부의 일부 실무진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격사유시정명령을 내리고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라는 협박을 전하였다. 전교조는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대적으로 맞서 싸울 것을 경고하였다.

* 정치사회 쟁점화
비공식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2월중순 뉴시스가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화 검토’를 최초로 기사화하면서 전언론매체에 보도되었고 순식간에 중대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교과부 일부 실무진은 전교조집행부 전임 허가와 관련된 공문에서 ‘노조설립이 취소될 경우 전임허가는 자동 취소된다’고 명기함으로써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까지 진행한다.

    
[단독]정부, 전교조 '법외 노조' 추진…사회적 파장 클 듯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악화되고 사회적 파장도 클 것...(뉴시스 2013.02.22 (금) 오전 11:05)


2월에 진행된 초기 공방의 지형은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다. 국정원은 때 맞추어 기획 보안법 조작사건을 터뜨려 종북 여론을 조성하였고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전교조 설립취소를 요구하며 돌아다녔다. 또한 ‘규약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형식적 판결이 주요하게 상징화되면서 민주당 등 자유주의 세력은 사태를 관망하였고 일부에서는 ‘법적으로는 꼼짝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위축되기도 하였다. 물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온 채 지난 14년간 법적 지위를 유지해 온 전교조를 정권이 바뀐다고 갑작스레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의아심과 비아냥, 분노도 상당하였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내적 단결과 결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2. 반격이 시작되다.
초기 공방의 불리함이라는 엄중함 속에서도 전교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력투쟁을 단호히 결의한다. 이후 전방위적 정치적 대응과 여론전, 조직정비를 통해 반격을 취하기 시작했고 공방의 지형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 2.23 대의원대회에서 총력투쟁을 결의하다
조직의 법적 지위가 상실될 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과 언론의 주목 속에서 열린 2.23 대의원대회는 향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최종 결정을 뒤로 미루면서도 정권의 비상식적 전면탄압 기도에 대해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을 참석 대의원 80%가 넘는 찬성으로 단호히 결의한다. 대의원대회의 총력투쟁 결의는 조직 내부의 힘을 모으는 한편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면서 법적 지위 박탈이 결코 만만치 않은 정치적 사안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여론 지형도 일부 변화되는데 대의원대회 이전 일부 보수신문에서 전교조 설립취소를 촉구하는 사설이 게재된 것에 비해 대의원대회 이후 국제신문에서 처음으로 사설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후 다수의 자유주의 언론에서도 유사한 논조를 내놓기 시작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쟁(한겨레 2013.02.24)
[한겨레] 해직교사 조합원 인정 이유 노동부 불법화 방침에 반발, 노조법 시행령 헌소도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해직...

전교조 법외노조로 가나…정부와 충돌 불가피(노컷뉴스 2013.02.25)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밀어붙이면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을 해야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교육청과의 단체교섭권이 박탈되고 현재 체결된 단체...

[사설] 정부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신중 기해야(국제신문 2013.02.25)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을 다시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더한다. 당장 민주노총이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 현안과 공약 달성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 재상징화 : 노조설립 취소 기도의 불법성 폭로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전교조는 다양한 정치공세와 여론전을 전개한다. 우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적 위임 없는 시행령에 불과하다는 점이 폭로되면서 설립취소의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난다. 전교조와 같은 대부분의 산별노조와 초기업노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퍼지기 시작했고 해고자를 불인정하는 노동법 조항이 산별노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도 확인되면서 법적근거가 없음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0년 이명박정권 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노동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이 잘못되었으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전교조 설립취소 기도의 법적, 정치적 명분을 상당정도 박탈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교조 설립취소의 근거로 삼으려는 해고자 불인정 조항이 정당성이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취소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음을 새롭게 드러낸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고자를 당연히 인정한다는 국제적 규범도 부각되었다.

전교조는 이에 기반한 여론전을 역동적으로 전개하였고 ILO와 국가인권위 제소를 진행하였으며 ILO에서는 긴급한 중대사안으로 간주하여 바로 긴급개입을 시행하여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공무원노조는 물론이고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빠르게 확대해 나갔으며 진보정당과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도 속도있게 진행해 나갔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각 종의 선전홍보와 교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오를 추슬러 나갔고 교원노조법 개정의 새로운 공세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 변화된 지형과 주춤하는 공세
전교조의 반격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부상하고 쟁점과 전선이 이동되기 시작했다. 노조설립 취소 방안의 정당성과 명분이 사실상 박탈되었고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 같은 상황변화는 민주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노동부와 보수언론의 논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조중동에서조차 전교조설립취소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만만치 않은 것임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방하남 신임노동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신중한 접근’ ‘당사자와의 대화’ ‘선진국수준의 노동법 개정 추이’ 등의 표현을 쓰면서 시행 상의 곤란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노동부의 신중한 태도로의 변화와 보수언론의 공세 약화로 노조설립 취소를 둘러싼 공방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며 이후 변화된 형태로 새롭게 분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부 차관의 말 (보수단체 집회 후 면담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규정 자체가 약하다”
“법률검토결과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자칫 위헌의 소지가 크다”


“제가 지금까지의 어떤 진행된 사안이라든지 진행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의미성이 있는 두 부분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해고자라든지 실업자․구직자의 노조 가입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나 협의 또 구체적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들을 들어서 이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노동법도 좀 선진화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개선하겠다. 이런 어젠다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방하남 신임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중)


3. 노조설립 취소 공세의 성격과 향후 전망

* 2010년부터 지속된 전교조무력화 기도
정권말-정권초 다소 급작스레 닥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권의 전교조 설립취소 공세는 지난 2010년 규약시정명령 이후 진행되어 온 일련의 전교조무력화 기도의 연장선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시킨 후 그 다음 칼끝을 전교조에 겨누면서 지속적인 공세를 펴왔다.
2010년 당시 이명박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와중에 전교조 규약 중 5개항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대대를 통해 3개항 시정을 수용하고, 해고자 조합원인정 등 2개항 존치를 결정한 바 있다. 2010년 이후 이명박 정권의 공세는 잠시 잊혀진 듯 했다. 그러나 공세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이명박 정권의 공세는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다.

○ 2010. 12. 22. 전교조와 정진후 위원장 각각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 2011. 12. 1. : 규약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1심에서 전교조와 정진후 위원장 각각 벌금 100만원으로 유죄 선고  
○ 2012. 1. 12. : 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행정) 대법원 확정 판결 (패소)
○ 2012. 9. 17. : 2차 규약시정명령.  규약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2012.10.18일 까지 시정명령)  ○ 2012. 10. 12. : 2차 규약시정명령 이행 기간 연장 신청. 고용노동부는 불허 통보. 1,2차 출석 요구.
○ 2012. 12. 17. 장석웅 위원장 출석 조사받음.

그러나 2010년 이후 전교조집행부는 대선 시기 정권교체에 기대를 걸면서 적극적 대응보다 시간끌기로 대처하는 안이한 태도를 노정하였다. 이로 인해 시간끌기에는 다소 성공하였지만 수세적 지형을 초래하였고 정권교체에 실패하자 노골적 공세에 무방비상태를 결과하게 되었다.(전임집행부의 수세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대해 어떤 논객은 기고를 통해 새집행부가 2달동안 해낸 것을 전임집행부는 2년내내 방치하였다고 질타하기도 하였다)
이명박정권은 전교조무력화 기도 속에서 단협 해태와 폐기를 진행하였고 관변단체와 보수언론을 동원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폈으며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면서 해고자를 양산하였다. 이는 최근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행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해고자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 박탈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 보수세력에게 전교조는 뜨거운 감자
그러나 전교조의 법적지위 박탈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마음이야 꿀떡 같지만 공무원노조에 비해서도 전교조를 처리하기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더해진다. 우선 이미 십수년간 법적 지위를 누려 온 전교조를 법외로 내몰기엔 정치적 부담이 훨씬 크고 또한 설립신고를 반려한 공무원노조와 또 다르게 이미 설립된 노조의 설립을 취소하기엔 법적 근거가 결정적으로 취약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정권 하에서도 내부의 통일되고 확정된 방침으로 전교조설립취소 방안이 결정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사정은 “법률검토결과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자칫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전노동부 차관의 고백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염원(?)인 전교조의 굴복 내지 전교조설립취소를 박근혜정부의 정치적부담을 줄이고자 출범 전에 마무리하려는 시도가 자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전교조설립취소 공방은 정치적 사안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확인되었듯 전교조의 지위 문제는 매우 예민한 정치적 문제이다. 출발부터 그러했으며 해고자복직과 합법화과정 그리고 단체협상의 진행이 모두 그러하다. 초기 노동부와 교과부의 비공식 협박은 마치 이 문제가 법리적이고 행정적인 문제인 양 접근했지만 최초 언론 보도 이후 순식간에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이후 전개과정 역시 정치적 대립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물론 내용적으로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전개되었지만 그것은 서로 간에 명분과 정당성을 놓고 다투는 과정의 일환인 것이다. 공방의 결과 전교조는 이제 잘못된 법의 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은 오히려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적, 행정적 문제로만 본다면 전교조설립취소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법률로 위임받지 않은 시행령은 위법!) 그렇게 시행될 여지는 사실상 희박해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초법적인 탄압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긴장된 대립 상황에 놓여 있다.

* 향후 전망
저들의 노조설립취소 공세가 주춤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교조의 반격과 민주세력의 연대로 공세의 근거와 명분이 약해지고 정치지형이 일정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박근혜정권의 인선에 대한 비판여론과 새정부 구성의 지연으로 인한 정국주도권 약화로 인한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아직까지 전교조문제를 다룰만한 겨를이 없었고 대오가 정비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내연하고 있을 뿐 머지않아 재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빼어든 칼이기 때문이다. 전열정비 후 어떠한 식으로든 공격이 재개될 것이다.
형식적인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이다. 첫째, 노조결격사유시정명령을 내리고 설립취소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 이 경우 수구세력의 염원을 잠시 실현할 수 있지만 정치적, 법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 둘째, 해고자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과 전교조의 현 상황이 배치되므로 법률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것. 이 경우는 물론 새누리가 다수인 조건에서 당분간 거의 실현되기 어렵다. 셋째, 노조설립취소까지는 못하고 규약시정명령을 새로 더 내리는 것. 빼어든 칼로 무라도 자르려는 것인데...어떨지. 사실 저들의 선택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의 전망은 지금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공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4. 교훈과 대응방향

* 이번 공방의 교훈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실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은 ‘주체의 대응 여하에 따른 상황의 역동성’이다. 정권 측의 협박과 공세 초기 일부에서는 설립취소방안이 거의 확정적인 것이라 보았으며 대부분은 법외노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 판단하기도 하였다. 수구정권의 재출범이라는 정세가 주는 압박감과 투쟁력과 조직력의 이완 속에서 적극적 대응과 투쟁을 어려워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총력투쟁 결의 이후 주체적 대응을 통해 상황은 매우 역동적이고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내용적 명분과 정당성이 강화, 축적되었고 정치적 지형도 호전되었다. 자신감과 결의도 상당정도 회복되어 나가고 있다. 아마도 최근 몇 년간의 사례 중 가장 역동적인 과정이었다고 보여진다.
이번 과정은 또한 단지 주체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성’의 의미를 일깨운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만약 단지 해고자와 함께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차원에 그친 채 대응해 나갔다면 현재의 역동적 상황은 도래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대응과정에서 ‘규약시정명령과 결격사유시정명령’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대응해야 했으며, ‘설립신고의 반려와 설립된 노조의 취소’의 정치적, 법률적 차이를 구분해야 했고, 산별노조와 초기업노조에 대한 대법원판례와 여타 산별노조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판결 등의 사례를 확인, 발굴하면서 대응을 전개함으로써 구체적 내용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또 다른 ‘실천적 힘은 디테일’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공세적 법개정 국면을 창출하고 교육위기극복운동으로 나아가야
현재의 소강상태를 그냥 둔다면 정권의 공세는 머지않아 다시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반격의 흐름을 확대하면서 국면 자체를 주체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세적 법개정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법개정투쟁은 우리의 내용적 정당성을 담지하면서 쟁점과 전선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법개정 국면이 효과적으로 창출될 경우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다. 나아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전선에도 상당정도 기여하게 되며 노동운동전체의 전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법개정이 미루어진다 하더라도 노조설립취소 공세를 봉쇄하면서 최소한 적지 않은 시간을 벌수 있다. 법개정투쟁을 통해 정치적, 조직적 안정이 일정정도 획득해야 여타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한편 법개정 국면을 주체적으로 창출하면서 정치적 조건을 강화한 다음 교육위기 극복운동을 통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은 본래의 전교조사업 주요 방향일 뿐 아니라 재개될 수 있는 저들의 공세를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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