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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2] 주요 현안들,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교원평가, 성과급, 교원노조법, 승진제도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 교원평가 법제화 : 거침없는 교육부, 조심스런 전교조

상반기 동향 : 언론, 정치권, 교육부

제도언론은 집행부 출범식(1월31일), 연가투쟁 참여조합원 징계(1월 하순~2월 초순), 2월14일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의 만남, 2월 26일 전국대의원대회 등을 전후해서 틈만 나면 일제히 전교조의 투쟁의지를 사전봉쇄하기 위한 협박성 기사와 사설을 대거 실었다.

출처:07년 2월20일 중앙일보
교육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찬성과 유보를 저울질 중이긴 하나 그동안 완강하게 벌여왔던 교원평가 투쟁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이 정치권은 전교조를 그다지 크게 의식하지 않는 기색이다. 4월 국회 교육상임위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상임위원 일부는 확신범의 태도로 교원평가제 도입 찬성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는가 하면 5월2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장, 교감, 교사 간 상호평가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등이 승진과 전보에 직접 반영되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6월1일 교육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로스쿨 법안에 대한 자체 의견조사를 하여 기사화하였는데, 권철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분포는 찬성9-유보7-반대1로 나타났다. 이런 구도라면 전교조의 대 정치권 압박이 완강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 표결 결과는 뻔하다.
한편 교육부의 교원평가 법제화 의지는 분명하다. 전교조의 투쟁만 봉쇄하면 거칠 것이 없을 거라는 판단 속에 연초 연가투쟁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을 뛰어넘어 강행한 바 있고 이 틈을 타서 선도학교 지정을 군사작전마냥 신속하게 진행하고는 2월19일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과 전면 실시 계획' 및 506개 시범학교 선정결과를 확정, 발표하였다.
합법적인 투쟁에 대한 불법적인 대량징계는 법제화 국면에서 혹시라도 있을 연가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 “연가투쟁 참여하면 불이익”이라는 도식을 만들었는데, 전교조의 투쟁의지를 위축시키고 조합 내의 연가투쟁 주저, 반대 입장에 힘을 싣기에 안성맞춤이다. 적어도 상반기에 그 누구도 연가라는 말을 꺼내기 쉽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교육부는 공권력, 행정력을 과잉활용하여 “법제화 연내 마무리, 내년 전면실시”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박차를 가해왔는데, 6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세로 학부모와 학생용 홍보자료를 시범학교에 대량 배포하고 6월5일 배포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 ‘국회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인상을 심으면서 교육상임위를 압박한 셈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국회압박에 나선 배경은 ‘교원평가 법제화의 마지노선은 6월 국회’라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겠다.

전교조의 대응
언론과 교육부의 거침없는 여론 및 대정치권 작업과 정책추진에 비해 전교조의 대응은 이렇다할 만 한 것이 없었다. 교원평가 법제화의 관건적 시기이자 고비로 2007상반기를 전망했지만 전교조는 별달리 용을 써보지도 못한 채 몇 개월을 보냈다. 사업은 긴박한 정세와 엇박자였다. 현장교선은 없다시피 했으며 조합원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올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당장 6월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도 힘있는 투쟁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
우선, 지도부는 교원평가 법제화 국면을 바로 앞두고 ‘전교조와의 기싸움, 전교조 이후 투쟁 봉쇄’란 의도로 기획된 징계 국면에서 단호한 대응을 펼치지 못했다. 징계의결권자는 형식상 교육감이지만 이번 징계방침을 결정하여 교육감들을 진두지휘, 배후조종한 것은 교육부였다. 때문에 지부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불법징계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몇몇 지부들이 대응투쟁을 시작했고 본부는 징계위원회가 거의 진행된 시점인 1월 말에서야 ‘불복종운동 전개, 국제기구제소,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조직’ 을 선언하는 정도로 대처했고 징계위원회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조합원들이 접한 것은 전교조가 “기존의 길거리 투쟁 위주의 교육운동에서 벗어나 ‘아이들 속으로, 학부모 곁으로’를 기치로 내걸고 대안 모색에 나섰다.”는 기사였다. 즉, 전교조가 할 수 있는 길거리 투쟁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연가투쟁, 그리고 교원평가에 대한 대중투쟁의 정당성을 지도부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보니 불법징계 저지투쟁에 임하는 조합원들이 맥빠지는 건 당연했다. 징계 관련하여 교육부와 뭔가 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기다렸던 1월말의 교육부장관과의 회동은 전교조 위원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연기되었고 2월14일 교육부장관과의 이른바 ‘초콜렛’ 회동은 아무 소득 없이 의례적 만남으로 끝났다.  
교원평가 전면화의 사전 단계인 선도학교 대폭 확대지정에 대한 대응 역시 답답했다. 교육부는 작년보다 무려 8배를 늘려 506개교에서 실시함으로서 대세화하려는 게 뻔한 데도 지도부가 중심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교원평가 자체보다는 시범학교 “선정과정”이라는 절차상의 문제였다. 지부에 따라서는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취소시키는 성과를 몇 거두긴 했지만 그것의 한계는 분명했다. 학교야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선정하여 목표한 수치를 채우는 건 간단한 일이었다. 시범학교 선정을 원천봉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치더라도 지레 ‘선정을 막는 건 불가능’이라고 예단하고 사회쟁점화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에 다름아니었다. 결국, 전교조가 왜 교원평가를 반대하는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살리지도 못한 채 교육부 계획대로 관철되고 말았다.

전교조는 시범 학교 선정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당초 교육부는 자율로 신청하는 학교에만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 A초등 등 상당수 학교가 교사들이 투표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정됐다"며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지정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월20일 중앙일보)

2007사업계획을 결정하는 2월26일 대의원대회는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꺼리였고 전교조의 교원평가 저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좋은 기회였는데 연초의 흐름은 대의원대회에서 되풀이되었다. 대의원대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검토, 심의조차 하기 어려운 부실한 사업안이 대의원대회에 그대로 제출되었다. 지부장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상임집행위에서 중집에 제출한 버전 그대로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했다. 심의를 하는 것인지 사업안을 만드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부실한 사업안을 심의해야 하는 탓에 수많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 홍역을 치렀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언론은 전교조 대의원대회 일주일여 전부터 대의원대회에서 교원평가, 성과급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혹시라도 결정할까 싶었는지 엄청난 양의 기사를 쏟아냈다. 경로는 알 수 없으나 기자들은 대의원대회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조합원수가 4천여 명 감소한 것을 집중 부각시켜 기사를 썼다. 전교조는 그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서 알아서 처신하라는 식이었다. 투쟁 때문에 조합원들마저 피곤해하며 등돌리고 있다면서 이래도 2월24일 교원평가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게 제정신이냐는 식으로 막말을 했다. 대의원대회 직후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자성의 목소리 쏟아져’라는 내용으로 사설과 기사들이 역시 대거 쏟아졌다.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보겠지만 여전히 교원평가와 성과급 투쟁을 한다니 안심이 안된다는 식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전교조 지도부와 대의원대회가 보수언론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난관 끝에 통과된 교원평가 대응기조와 전술계획은 법제화 저지라는 목표와 맞지 않는 것이었다. 전술계획과 목표의 괴리로 인해 최대목표는 문서상의 목표로만 비출 위험이 있으며 최소목표는 추상적이어서 조합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2월26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교원평가 투쟁의 목표와 전술
① 최대 목표 :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② 최소 목표 : 교원평가 무력화의 기반 형성
- 교원평가 입법화 저지 투쟁 : 대국회 투쟁, 의원을 상대로 한 투쟁, 대정부 교섭투쟁 등
- 시범학교 대응 투쟁 전개
· 파행 사례 수합과 폭로
· 지정학교 대상 선전전 및 교원평가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
· 시범학교 자체 내 대응 투쟁 모색
-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의견수렴활동을 조직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교원평가 반대투쟁의 정당성 확보


4월 국회에서 교원평가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법안의 형식성 미달, 교육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미구성, 교총의 반대로 인한 한나라당의 눈치보기 등 외부 상황에 따른 다행스런 결과였다. 또한 ‘4월에 안되면 6월에 하면 된다’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4월27일 중앙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투쟁의 성격
-목표 : 교원평가 입법화 저지 및 우호적 정치지형 조성
-집중압박대상 : 국회의원
-집중설득대상 : 시민․사회단체, 단위노조원, 민노당원(단기적 대상), 학부모(장기적 대상)
-주요 전술 : 연대와 소통, 집중과 선택

또한 “사학법을 막아내는 것이 교원평가 법제화를 막아내는 첫 단추”라 기술하고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교원평가는 ‘대중투쟁으로 돌파하는 대신 국회의원 만나서 우리 편으로 돌려놓으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기조 하에 현장 실천 방안으로 본부가 채택한 것은 “작은 성명서”였지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교선은 답보상태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교원평가 반대성명서를 분회별로 작성하라는 행동지침만 있었던 탓에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이렇게 전교조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었지만 4월22일 전국교사대회에 2천 가까이 모인 것은 조합원 대중의 교원평가 저지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이다. 2005년 시작된 교원평가 저지투쟁의 향배가 얼마 후면 드러난다. 현장은 교원평가에 대한 조직적 교선 및 전술방침이 불분명한 채로 몇 달을 보낸 상태지만 지난 시기 완강한 투쟁과 활발한 교선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문제는 본부의 의지와 전술 수위이다. 아쉬운 것은 5월29일 중집에서 6월 지도부 투쟁은 상집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서 이마저 유동적인데다가 23일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잡혀있지만 그 정도로 이 정세를 돌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주요한 전술은 국회의원 개인별 압박이고 본부는 교육부와의 교섭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이다. 하지만 복병이 또하나 도사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비교섭사항’이 명문화가 되면 교육부는 교섭의제 제한을 법적 근거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섭은 ‘노닥거리는 자리’ 이상이기 어렵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6월 투쟁을 앞둔 시점에 만나기로 한 것도 6월 투쟁의 김을 빼는 한편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부담없이 교섭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2.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교원노조법 개정안

5월23일자 ‘교육희망’에 1면에는 “5년 만에 정책협의회 개최”(윤근혁 기자)란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다. 지난 4년 동안 교섭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혀있던 교섭의 길이 일순간에 뚫린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기사 제목이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정정보도하라”는 항의가 올라오자 교육희망 측(현 편집실장, 2005년 정책실장)은 “신문에서 사용한 정책협의회란 말은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회의를 말하는 것”이라 답변하였다. 지난 4년간 정책협의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교육부장관과 위원장의 만남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교육부장관과 위원장이 나서는 정책협의회는 5년 만에 처음이므로 사실왜곡이 아니라는 설명인데,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같은 기사에서는 교육단체지원과 사무관의 “전교조하고만 정책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간담회 개최과정에서도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 말은 4월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6월 회기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그간 막혔던 단체교섭도 일순간에 뚫리게 될 것처럼 암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교섭을 수년간 해태해온 교육부의 태도가 급변한 것으로 비춘다. 갑작스럽게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본 근거는 6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4월27일 제43차 중앙위원회 자료집 중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 대한 보고>
06년 9월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원노조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취지와 내용)
06년 10월 교원노조법 개악 형태로 재입법 예고(비교섭 사항 명문화, 위임 규정 삽입, 의사결정 구조 삭제 등)
06년 11월 정부가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한 개악된 입법예고안 발의
07년 1월 정부(교육부, 노동부)를 상대로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함(절차에 대한 미비 사항 보완 및 교섭재개 요구)
3월 6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 관련 노동부 방문
3월 8일 교원노조법 시행령 의견서 자문관련 한결법무법인 방문
3월 12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 관련 청와대 방문, 시행령 개정안 및 의견서 전달 및 교섭 재개 요구
3월 14일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노동부장관 간담회 참석
3월 21일 교원노조법 개정관련 위원장-우원식 의원 면담
4월 6일 전교조 위원장, 노사정 오찬 간담회 참석
4월 10일 교원노조법 개정관련 노동부 방문
4월 13일 위원장-노동부장관 면담
4월 16~17일 국회의원 면담(우원식, 단병호, 제종길, 이목희)
4월 18일 국회의원 면담 (조성래,배일도, 정진섭)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4월 19일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예정
4월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 예정

하지만 교원노조법은 4월 국회 막판 자유교원조합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본부가 성과로 보고하였던 대로 4월에 개정안이 통과되어버렸으면 손써볼 틈 없이 앉아서 큰일을 당할 뻔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5월2일 정책실장 회의에서 환노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이 ‘개악’이므로 강력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근거는 ‘비교섭사항명문화 조항’이 삽입(노동부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임)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면 정책, 인사 관련 사항은 교섭의제에서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자체가 무력화되고 그간 체결한 단체협약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점이었다. 문제제기의 결과로 5월 중집자료에는 “비교섭사항 명문화 삭제”를 삽입하여 교원노조법 개정을 쟁취하는 것으로 목표가 조정되었다.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부, 국회의원과의 협의 경과가 조직에 너무 늦게 알려졌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큰 원인은 ‘교섭재개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한 본부는 ‘비교섭사항 명문화’(6조1항)가 갖는 치명적 위험성을 가볍게 여긴 데 있다. 4월 중집에서 문제제기가 있자 수석부위원장은 교섭의제는 어차피 힘의 관계에 의한 것이고 교섭이 열리고 나서 다투는 과정에서 의제화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법으로 ‘제외’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다. 교섭사항 제외를 법으로 명시할 경우, 관료에게 ‘불법’을 요구하는 꼴이 되고 아무리 싸우고 요구해도 이것은 ‘법적 공방’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의제 공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후 법을 다시 바꾸기 전엔 실마리를 찾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산별시대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체 노동계의 입장을 벗어나서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든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산별노조 시대의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전교조의 경우 대부분이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비교섭사항이 명문화’ 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법적으로 정비되면 정작 교섭테이블에 앉아도 할 얘기가 ‘잡담’ 밖에는 없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다.
6월 국회를 앞두고 보수 교원단체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전교조단독교섭법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기사만으로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전교조로서는 큰 성과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합법화 이래 전교조의 방침은 교원노조특별법 폐기를 통한 노동3권 쟁취였고, 공무원노조는 지금 비교섭사항 명문화 조항 삭제를 위해 투쟁 중이며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가 아닌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성과급 : 수당화 쟁취는 문서상의 목표로 남고 지급방법 가지고 논란 벌이게 될 듯

상반기 내내 언제 지급될지, 차등폭이 얼마나 될지가 많은 교사들의 관심사였다. 이에 비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고 교선도 없었기 때문에 성과급이 지금 바로 지급된다 해도 대중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여튼 현장에서는 성과급 투쟁은 상반기에 없었고 지급 후 방침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 6월 초 『교육희망』에 분회별 성과급 토론자료에는 ‘무력화’ 방안으로 균등분배와
현장이 잠잠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비’ 문제이기 때문에 성과급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인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 정도만이 확실하다. 첫째,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연 1회 지급한다는 것 둘째, 성과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것 정도. 여기에 거의 뻔한 사실 한 가지를 추가하면 교육부는 성과급 차등폭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것과 등급화 기준을 다양화하여 실제 평가의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의도는 늘 이랬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다. 정부가 믿고 있는 것은 올해 전교조는 2001년이나 2006년과 같은 반납투쟁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수당화 쟁취’는 문서상의 목표로 그치게 되리라 안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교조는 이른바 ‘진성반납’이라는 방식으로 맞서겠다고 했지만 이는 반납투쟁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성과급 차액모금을 통한 사회기금조성 사업’이다.

<2월26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교원평가 투쟁의 목표와 전술>
① 최대 목표 : 성과급의 수당화
② 최소 목표 : 차등 성과급 무력화, 성과급 거부투쟁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
- 임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단체교섭으로 수당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 당장 수당화가 힘든 경우, 중장기 대책안을 교원노조와 합의 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행의 성과급은 교원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방식으로 지급할 것 요구
-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학교 현장 단위의 무력화 투쟁 강화.
- 투쟁 전술은 차등지급분을 반납하여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


연초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2007년도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과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26호봉 기본급인 2,148,100원의 100%로 지난해 성과급 지급기준액 1,642,800원의 80%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된다. 1월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경북대 신상명 교수팀에 의뢰한 교원 성과급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20%만 차등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 배분 방식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교육부는 올해 성과급을 최대 40%까지 차등폭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차등지급비율은 아직 확실치 않다. 5월30일자 교육희망에 따르면 “교원 4단체(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한국교총)와 교육부가 6월 20일에 협의회를 열고 1박2일 마라톤회의를 벌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6월 집중투쟁을 앞두고 교육부와 전교조의 만남이 활발한 것을 보면 대중투쟁 돌입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타결을 보려는 의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20%~40% 선에서 차등폭이 결정된다고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등급별 성과급 액수와 사회기금조성에 참여할 때 내야 할 차액은 다음과 같다.  

2월 대의원대회에서 “차등분을 반납하여 사회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사업을 결정했지만 상반기 내내 성과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교선도 없었다. 6월에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6월초부터 본격적인 성과급 반대활동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교육희망을 통해 전해졌을 뿐이다. 물론, 반납한 성과급을 교섭도 해보지 않고 아무 대책도 없이 조속히 돌려주는 바람에 언론의 조롱을 받고 조합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사회기금조성을 주요 전술로 정한 것부터가 대정부 교섭력을 약화시킨 시작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6월 투쟁도 그다지 강력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 뻔하고 기타 교원단체가 전교조와 입장을 같이할 것이란 보장도 없는 마당에 올해 40%차등, 내년 100%차등을 목표로 자신감에 넘쳐 있는 교육부를 얼마나 물러서게 할지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만일 올해 차등폭이 단1%라도 확대되고 등급화기준이 다양화되면 그것은 성과급 차등확대, 임금구조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1,2월의 반환결정 및 반납투쟁 안 한다는 결정이 정말로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4. 승진제도 - 근평 개악 확정, 나쁜 학교에서 ‘좋은 교장’을 꿈꾼다?

전교조는 2월 대대에서 승진제도에 대한 대응방침을 아래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2월26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교원평가 투쟁의 목표와 전술>
① 최대 목표 : 근무평정 폐지 및 교장승진제도 개혁 대세화
② 최소 목표 : 근평 무력화, 보직공모제 확대
- 비교육적인 근무평정이 진행되면 현장 불참 운동 전개.
- 외부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지해 나감.
- 보직공모제 실시를 계기로 전교조가 주도하는 학교 개혁운동의 거점 마련. 지부별로 최소 2개의 거점 학교 확보를 위한 준비 팀을 구성하고, 조직적인 준비와 진출을 해나감.  
- 교사가 주도하는 자치형 자율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연구함.
승진제도개편 사업 중 전교조 본부가 상반기에 주력한 것은 교장공모제였다. 시범실시를 계기로 여기에 전교조가 진출하여 ‘학교 개혁운동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4월10일 교육부의 실시계획 확정 발표 직후 동아일보 등 언론과 뉴라이트 계열의 우익교육단체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했으며 전교조도 “평교사도 교장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대를 표하면서 “연공서열의 교장승진제도 폐해를 줄이려면 공모제 대상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대통령령 제20068호] (2007년 5월25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가. 경력평정 기간 및 점수 축소
(1) 경력평정 기간이 25년으로 지나치게 길고, 점수 또한 승진평정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능력과 근무실적보다는 경력에 의해 승진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평정점을 현행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하여 경력평정의 비중을 낮춤.
(3)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구현하고, 능력이 있는 젊은 교원에게도 관리직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근무성적평정점 상향 조정 및 반영기간 확대 등

(2) 근무성적평정점(교사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을 현행 8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기간을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교사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확대하며,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함.

다. 교사에 대한 동료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1) … 관리자 평가만으로는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교사에 한해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다면평가의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도록 함.
(3) 현행 관리자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이하 생략)

한편 승진제도 개혁의 방안으로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시범실시와 함께 추진한 것은 근무평정 개편인데, 5월25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령을 확정 발표하였다(대통령령, 담당부서 학교정책국 교원정책혁신추진팀). 주요 내용은 그간 계속 지적되어온 근평 개악 내용을 그대로 다 담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연공서열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경력평정의 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평정점수 상향 조정, 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평정의 객관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사의 경우에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평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근무평정개편을 한데 묶어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공모제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표하고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저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에 빠졌으며 근평폐지를 목표로 내걸었고 근평개악이 이르면 3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으나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근평개악을 눈뜨고 지켜본 꼴이 되었다.
또한 교장공모제에 대한 적극적 입장과 역량투여와 상반되게 교장선출보직제를 승진제도의 대안, 학교자치방안의 일부로서 대세화시키기 위한 활동은 없었다. 결국 핵심적으로 막아야 할 것은 놓치고 승진제도 개악국면에서 의제화시켰어야 할 교장선출보직제는 공모제 찬성입장에 묻히게 만든 셈이다.

이제 근평 개악을 막기 위해 남은 수단은 “현장에서 불참”하는 것 뿐이다. 불참하는 수단은 오리무중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아직 현장은 근평이 개악되어 다면평가가 현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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