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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특집2_ 다가오는 교원통제 ․ 퇴출제

2007.04.11 16:40

진보교육 조회 수:1365

다가오는 교원통제 ․ 퇴출제

이민숙 l 서울 대영중

교육부가 2007 주요업무의 하나로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행 계획』을 내놓았는데 ‘개선’의 골자는

▷ 교원평가 선도학교 500여개 운영, 연내 교원평가 입법화, 2008년 전면화
▷ 근평 반영 비율 확대 및 반영기간 10년으로 연장,
▷ 동료간 다면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3월 개정
▷ 하반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수석교사제, 교장 공모제 시범실시하고 일반학교에도 적용할 관련 법안 마련
이다. 교육부는 이미 506개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했는데 적용범위의 확산으로 교원평가를 대세화한 후 연내, 빠르면 상반기 입법화로 내년부터 전면화할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평가를 인사․보수 문제와 연동시킬 근평 개악, 차등성과급 확대 계획 역시 팩키지로 묶여있다. 여기에 수석 교사제, 교장 공모제 등을 도입하여 교직 사회의 경쟁과 서열화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침묵하는 동안, 교원 통제와 퇴출 시스템 마련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교원평가 법제화 임박
<교원평가>
- 2006. 10. 30. 입법예고
- 2006. 12. 국무회의 통과
- 2007. 2. 16. 선도학교 506개 선정
- 2007. 상반기 법제화(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연내 시행규정 마련
- 2008년 전면화
[교원평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내용]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안 제9조의2 신설)
(1) 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2)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평가결과는 해당 교원에게 제공되고, 국가․교육청․학교 등에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연수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수업과 학교운영에서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공교육의 내실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2006년도 전교조는 교원평가 입법화 저지를 위하여 조합원 구속 사태까지 겪고 조퇴투쟁과 연가투쟁의 총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근본적으로 배치할 수 없는 전교조 내부 사정(선거 국면)으로 투쟁의 정치적 파급력을 상승시켜 낼 수 없었다. 결국 입법예고가 되었고, 2007년 상반기 법제화라는 만만치 않은 국면에 놓여있다.
2007년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선도학교 500여개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새 집행부는 ‘현장에서의 무력화’ ‘자율적 평가 운동 전개’ 등을 사업 기조로 설정함으로써, 지난 2년간의 ‘총력투쟁을 통한 교원평가 저지’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시행령으로 개악되는 근무평정
<근평>
‣ 2007. 2. 16. 교육부 입법예고
* 주요 내용  
󰋯경력평정 : 비중 축소(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 기본경력은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
󰋯근무평정 :
-근평 기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2007년부터 부분 적용)
-2007년부터 근무평정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
-2007년부터 다면평가 도입(교장 40%, 교감 30%, 교사 30%)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본인에 한해 근평결과 공개(총점)
󰋯연구성적 평정 : 비중 상향 조정(2009년부터 적용)
󰋯가산점 평정 :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2009년부터 적용)
‣ 07년 3월「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 추진
‣ 07년 하반기 근평 지표 개선안 마련
- 한 마디로 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승진구조를 더욱 왜곡하는 방안이다.  
- 동료평가를 포함한 다면평가의 도입은 기존의 근평이 학교장에 의한 일방적 평가라는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교원의 교육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가능한가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교장(감)에 의한 평가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력평정을 낮추고 근평의 반영기간과 비중을 높임으로서 교장에 의한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있다.
- 교원평가의 핵심인 다면평가를 근평 개악의 주 내용으로 도입함으로서 실제적으로 교원평가를 교원의 승진 문제와 직결시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평가가 제도화되면 근평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근평과 교평의 통합으로 단일한 평가체제(인사, 보수 등과 연계된)를 구축하는 것이 교육부가 계획하는 수순인 것이다. 따라서 근평 개악과 교원평가 저지를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보는 인식부터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차등성과급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실질 임금 삭감을 가져올 차등성과급
[차등성과급]
- 2006. 1. 차등성과급 지급 금액 증액, 차등폭 확대(50%), 연 2회 지급, 지급기준변경(경력 배제 등) 계획 발표
- 2006. 6. 차등폭 30% 유도하는 교사 설문 조사, 전교조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 2006. 6.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 1회 개최, 차등폭 20%, 경력 포함 등 발표
- 2006. 7. 1차 차등성과급 지급 시작
- 2006. 8. 전교조 차등성과급 반납투쟁 전개
- 2006. 9. 2차 차등성과급 지급 시작
- 2006. 10. 차등성과급 반납 총액 약 970억원
- 2007. 1. 22. 교육부, 교원4단체와 협의회 개최, 정책 연구 결과 발표
● 지급 금액 : 기준금액(본봉)의 80%→100%로 상향. 차등 폭 40%로 확대
● 지급 기준 : (호봉, 경력 순이 아니라)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영역별 3등급 평가기준 마련
● 교원평가, 근무평정을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
- 2006년 차등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반납 총액 1천억원 모금은 차등성과급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폭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으며, 연인원 10만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강고한 반납투쟁은 ‘교직의 특수성상 차등성과급 반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론에서의 우위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2001년 성과급 반납 투쟁과 공무원노조의 반납 투쟁을 겪은 교육부는 노골적으로 ‘선거 이후에 교섭하겠다’며 전교조 집행부 교체를 염두에 두고 버티기로 일관하였고, 전교조 내부적으로는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대로 된 협상을 전개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의 차등성과급 조기 반환 약속은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한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차등성과급 저지 투쟁 과정에서 성과급이 가지고 있는 본질(임금체제 개악, 교원통제와 구조조정 수단의 성격 등)을 대중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차등폭의 동결에는 실패하였다. 더구나 향후 차등성과급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납 성과금의 조기반환은 차등성과급 문제 해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성과급 조기 반환이 가시화되자마자 교육부는 차등폭 40% 확대 방안을 내놓았고 실제 1월말 조기 반환이 시작되자 보수언론에서는 ‘전교조 차등성과급 투쟁, 사실상 실패’로 집중 보도하였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과급 반납이라는 전술의 사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최악의 경우 작년 반납결의 및 반납투쟁으로 끌어낸 “20% 차등 - 경력위주 등급화”의 선마저 무너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 더구나 전교조 집행부가 내놓은 ‘현장에서 무력화’ ‘차등 금액의 사회기금 조성’이라는 투쟁 기조와 구체적인 전술의 부재는, 전교조의 별다른 저항 없이 성과급 차등 확대가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가 오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 현장 무력화 방안으로서의 ‘1/n’ 전술은 반납이라는 강고한 전술에 비해 낮은 수위로 이미 2001년 폐기된 전술이며 무엇보다 등급화의 문제는 전혀 해결 할 수 없는 전술이다. 또한 일부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출되고 있는 등급 순환 요구는 전국 통일적 전술로 결코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없는 전술이며, 결과적으로 성과급 수용경로에 불과할 뿐이다.
- 더구나 <차액분의 사회기금조성>은 오히려 전교조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모한 방안이다. 사회기금조성은 일단 차등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차등성과급을 수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육부로서는 차등성과급이 지급되는 것만 신경 쓰면 되지 지급된 차등성과급이 어디에 쓰이는 지는 그들의 소관이 아니다. 지급된 임금을 어디에 쓰는 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일이지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 사용자는 임금 총액을 낮추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차등성과급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이 결코 아니다.
- 더구나 현장교사들의 대중적 참여를 끌어낼 수도 없는 비현실적 방안이다. 반납투쟁이 위력적으로 전개된 것은 잘못된 임금지급 방식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분노의 표현이며, 교육부와 차등성과급에게 타격을 입힐 전술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회기금모금안은 전술로서 성립하지 못하며 따라서 대중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대중적 참여가 불가능함에도 사회적으로는 ‘참여 규모’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모금 결과가 ‘시원치 않을 경우’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피할 수 없다. 결국 전교조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차등성과급 저지의 전술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안은 그야말로 전교조의 자살골에 다름 아니다.
- 성과급의 본질은 명백하다. 임금 구조의 개악을 통한 인건비 감축과 동시에 교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안을 보면 교사들의 모든 교육활동을 기준 대상으로 삼는다. 교원평가가 1단계 수업활동 평가에서 2단계 모든 교육활동 영역(복무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2008년 교원평가가 제도화, 전면화되면 교원평가의 결과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교원평가는 ‘상’의 평가를 받았는데 성과급에서는 ‘c'를 받는다면 그 누가 이를 인정하겠는가? 결국 교원평가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교원평가가 차등성과급을 만나면서 교원의 임금 체제에 직접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독 묻은 사과 -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교장공모제>
- 시범 운영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07년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 연내 일반학교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수석교사제 역시 ‘07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제도화 방안 마련  
- 전교조는 2006년 대의원대회에서 깊은 토론 끝에, 교장선출보직제를 중심으로 하고 4원칙이 지켜지는 공모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공식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공모제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데, 핵심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제를 수용하자는 것이다.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제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존재한다. 공모제 학교장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것- 예 : 부교장 임명권 부여, 교사 초빙권 등-이 가장 위험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학교장 자격증을 유지하는 현행 승진트랙 구조도 그대로 병행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다면평가 실시를 명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학교자치의 방향과 무관한 ‘학교장 책임경영’ ‘학교경영평가’ 라는 교육시장화 방향에서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교선택제를 실시하면서 비선호학교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학교 경영 성과의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 현재 자율학교에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모제 확대는 외부인사의 교장직 진출의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다.
- 한편 교육혁신위원회 내에서는 교장 공모제 논의와 수석교사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 왔다. 수석교사(대교사)는 직급서열을 더욱 강화하며 현행 현행 왜곡된 승진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멈출 수 없는 교원통제, 퇴출제 저지 투쟁
최근, 서울시 공무원 3% 퇴출 의무화 등 공무원의 퇴출문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본격적으로 몰아닥친 퇴출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교직 사회를 강타할 일도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서울시는 각 국실별로 3%의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매연차량 단속, 노숙자 식사 봉사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들은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부서 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이 결정된다. 업무 능력이 부진한 교사를 행정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오버랩 되는 지점이다.
이미 교육계의 양적 구조조정의 물리적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 학령아동 감소 추세 속에 정부는 신규교사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고, 2014년까지 현재 대로라면 약 3-4만의 교사가 남아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물론 그들의 머릿속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계획은 없다. 학생수 감소를 그저 교원의 양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신자유주의 계획만이 있을 뿐이다.
2008년까지 ‘교원평가-차등성과급 전면화’ 시스템이 안착되고 나면, 학생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남아도는 교사 정원 문제가 심각해질 2009년부터는 ‘양적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학생수 감소 시기와 딱 들어맞게 추진되는 학교선택제 실시 방안에는 비선호학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인건비 지급 제한, 명퇴 유도 등)이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때 교원평가/학교평가/성과급/개악된 근평이 중심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반 기업의 경우, 평가와 성과급 연속 3년 최하위자들부터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였음을 기억하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정책은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하나가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교원평가-차등성과급-근평-공모제-수석교사제를 신자유주의 교원 통제와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대응 투쟁을 효과적으로 묶어 내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이 공교육의 황폐화와 직결되는 일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완된 투쟁 의지와 전선을 복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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