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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논단_사립학교법 개정과 자립형사립고 문제

2005.04.18 14:57

jinboedu 조회 수:1650

사립학교법 개정과 자립형사립고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과 자립형사립고 문제


유재수 | 일신여상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에 있어 2004년은 무척 중요한 한 해였다. 4. 15총선 결과 그동안 사학자본의 대변자로 전면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옹호해온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구도가 무너지고 개혁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10석으로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사학법 개정의 전망은 어느 시기보다 밝았다. 그런데도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만 되었을 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 투쟁은 지금껏 광범위한 연대투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국민 절대 다수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투쟁이었다. 지난 1999년 전교조는 ‘부패사학 척결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국민 선전, 국회의원 압박, 100만인 서명운동, 대중 집회 등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 왔다. 결국 17대 국회에서는 그러한 성과가 밑거름 되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각각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사학자본들은 권력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부패비리 구조의 존속을 위해 치열하게 사학법 반대투쟁을 벌여 왔다. 특히 지난 2004년은 “사학자본의 조직화”가 전면에 부각된 시기였다. 그들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내세워 법 개정의 본질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악선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또한 법 개정 문제를 이념적 대립으로 몰아가 찬, 반세력을 명확히 대립시켰고, ‘학교 폐쇄’라는 반교육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협박했다. 그런데도 국민 여론은 우리 편이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 시기를 되돌아보자. 국회 과반수를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법 개정에 분명한 입장을 가졌고 국회 통과 가능성에서도 자신감을 항상 보여왔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을 배신하였고 ‘개혁’으로 치장한 열린우리당의 기만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4자회담’이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기만성은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명분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이제 4월 임시국회를 맞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은 지금껏 ‘사학국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한복판에 바로 전교조 10만 조합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2월 투쟁은 조직내 조건(위원장 선거 등)과 법 개정에 대한 낙관론(?)이 교차하면서 힘있게 전개되지 못했다.

2005년, 전교조 신집행부가 들어서며 사학법 투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주체동력을 다시 세우는 한편, 지난 투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2월 임시국회를 준비한 바 있다.   2월 시기를 개혁입법 국면이라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투쟁과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을 중심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월 투쟁은 사실상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망은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전술은 총력투쟁! 그것마저도 활동가 중심 투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스스로 법 개정 전선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전교조 집행부는 2005년 2월 투쟁을 전국에서 2000명의 투쟁 대오를 만들어 낸 사상 초유의 전국 단위의 총력투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방학이었는데도 어려운 시기에 전국에서 2000명이나 모였다고 해서 총력투쟁인가? 전국 집회 한번하고(이 집회에 대해서도 지도부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지 못하여 집회 일정과 참여 범위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지도부 투쟁 또한 위력적으로 조직하지 못함) 총력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총력투쟁은 올바른 전망을 세우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조합원 대중으로 하여금 투쟁의 길로 떨쳐 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여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냉철히 할 때라야 지난 시기의 오류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망을 내 올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교육정세는 학력신장 이데올로기, 교원평가 문제, 교육개방 문제 등 매우 엄혹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사학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무게중심이 있었지만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은 여러 가지 것들과 맞물려 있다.


그것은 바로 자립형 사립고 문제가 깊이 연관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는 사립학교 설립 요건의 유연화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 평준화틀의 해체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를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사학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 하고 있다. 이는 사학자본들이 늘 떠든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결국 평준화 해체의 시발점이요. 귀족학교의 출현이며 또 다른 입시 준비기관으로의 전락이 예견됨으로써 공교육이 강화되기는커녕 교육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이다. 지난 12월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학의 부패와 비리 구조를 척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자립형사립고 법제화를 위한 내용이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시간을 끌어보자는 전술적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지만 본질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통해 평준화를 해체하고 신자유주의 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섭이었다. 이느 그동안 사학자본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과 쉴새없이 공조한 결과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도 입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외치고 있지만 교육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고 한나라당과의 타협만을 생각하고 있다. 공익이사제 축소 그리고 중요 내용의 실질적 후퇴, 한발 더 나아가 ‘건전사학진흥법’이라는 개량을 제시하면서 사학법 개정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의 문제와 대안학교 법제화 문제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교육권력에 의한 신자유주의 교육공세는 다양하고 때로는 속도조절을 하면서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주춤거리고 있을 때 사립학교법 개정은 무늬만 남고 결국 자립형 사립고가 법제화되어 평준화 해체의 시발이 되고 외국교육기관은 온갖 특혜를 가지고 상륙하고 대안학교가 법제화되어 무분별한 입시기관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난립하게 될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보수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생을 강조하며 일정한 타협을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투쟁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학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학법 개정에 있어 개량화 가능성을 막아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학법 투쟁은 큰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문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새롭게 펼쳐질 “교육계의 지각 변동”을 교육주체들이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권력, 교육자본가들이 노리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개편 의도를 폭로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는 전선을 광범위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어느덧 자리 잡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바꿔 나가는 노력도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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