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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게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전교조 설립 취소는 안 된다”고 답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유감을 표했다.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UN)의 공식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하는 성명을 내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제사회와 많은 이들이 정부의 전교조를 향한 탄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손을 들어주었다.

전교조가 사립학교 비리에 맞서 싸우다 해고되고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침묵하지 않고 시국선언하다 해고된 이들을 노조에서 내치지 않겠다고 정부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결정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그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것은 전교조의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한 투쟁에 대한 지지인 것이다. 단순히 지지를 넘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불행으로 내모는 경쟁과 서열의 교육정책이 중단되길 바라는 염원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부당함에 침묵하는 부끄러운 교사가 되지 않겠다는 전교조와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이들을 짓밟은 비상식적 판결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무리하게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이유를. 잘못된 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당함에 항거하는 교사에게 법외노조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5년 전교조가 지켜온 참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길 바라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진보교육연구소